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캠리 승용자동차 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13년 국토교통부(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FMVSS302) 및 국내(안전기준 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확인 되었다.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2012. 11. 26 - 2013. 12. 20 사이에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되어 판매된 토요타 캠리 3,260대이다.
* (좌석 내인화성)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번지는 속도(기준: 102mm/분 이내)
*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시행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2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시트 히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