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자금난 우려 완전 해소 (2001-10-20)
대출이율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자금난 우려가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대출이자율을 당초 고정금리에서 분기별 국고채(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전환했지만, 예외적으로 ESCO만큼은 고정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ESCO가 3.75%의 변동금리(4분기 기준)나 4.5%의 고정금리 중 기업여건에 부합하는 하나를 택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율을 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ESCO업계가 우려해왔던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동안 대출이율 변동금리 적용으로 3개월마다 변화된 금리에 맞춰 고객이나 대출은행과 새로 계약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졌고, 이러한 금리갱신은 대출은행의 업무폭주로 이어져 자칫하면 자금조달 경로가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사)한국ESCO협회(회장 최석곤)는 업계의 입장을 종합, ‘ESCO는 변동금리와 고정이율 중 하나를 택해 대출조건을 정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단일안을 마련하고 산자부와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곤 ESCO협회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 결과 대출이율을 변동금리로 전환한다는 정부방침이 오히려 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ESCO투자사업 대출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금리문제는 우리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였다”며 “앞으로 대출조건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하나를 택일하는 문제는 10월 13일부터 대출되는 자금부터 적용된다.
황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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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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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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