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총 칙
제 1 조〔명칭〕이 회는< 봉명초등학교3회동기회>라 한다. 제 2 조〔목적〕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사업 2 인터넷 사이트 동기회 카페운영
3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4 조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주소지에 둔다. 제 5 조 [지회] 이 회는 각종지회(지역모임, 동호인모임등)의 결성을 권장 육성하고 그 규약의 내용은 이 회칙에 준하도록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봉명초등학교 3회 졸업자 2 위 학교 3회 졸업자와 같은 학년에 다니다가 전학이나 중퇴한 자로서 회원 20인이상의 회원자격 동의을 받은 자 제 7 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 의결할 권리,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 이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아니할 의무, 임원 담임의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 등을 진다.
제 3 장 의결기관
제 8 조〔구분〕 ① 이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의결기관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임시 총회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요구한 회원들이 연명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0 조〔총회의 권능〕 ①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가. 과년도 결산 승인 나. 신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다. 임원의 선출 라. 회칙의 개정 마. 기타 이 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통지서에 미리 고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1 조〔구분〕이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이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은 성별을 교차하여 선출한다. 제 12 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설치된 부서를 관장한다. 3 총무 : 회의자료의 작성, 회원 명부의 관리, 금전 출납, 회계처리, 기타 일반 서무를 처리한다. 제 13 조〔선임〕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또는 위촉한다. 1 회장, 부회장 :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 회장이 위촉한다. 제 14 조〔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의 시작과 끝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제 15 조〔임원의 공시] 회장은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임원 위촉을 완료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6 조〔결원의 보임〕 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차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선출한다 ② 부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한 후 차기 총회에서 승인받는다. ③ 총무 유고시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한다.
4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7 조 [회계년도]이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재정] ①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의 평생회비 나. 회원의 연회비 다. 찬조금
라. 기타 수입금 ②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9 조〔회계구분] 이 회의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질상 일반회계로 관리함이 적당치 않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20 조 [기타]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정이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원의임기] 이 회칙 시행 후 처음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6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 |
첫댓글 회칙 수정을 하여야 되겠다... 작년의 초안이고 수정된것으로 수정해주기 바람. 수고하삼..
초안을 총회에서 수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