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일반적인 교민이라면..사실 무자게 당신이 귀찮다. 모르는것도 정도것이지...이건 완전 쌩 기초부터.. 다 갈쳐줘야 하는. 상태라니.. 삐대는것도 정도가 있는데 말이다.
물론 당신이 여유가 좀 있어.. 술도 사고 밥도 사고..등등등... 잘 해준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관계가 잘 되겠지만..
대부분 오래 도움 받기가 힘들것이다. 그리고 외국생활이란것이 어느정도 도움없이 스스로 깨우쳐 가는것이 훨씬좋다.
세상 어느 사람이 자신의 일을 팽개치고 남일 돕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는가?
그런데 당신이 해주는것 별로 없는데도.. 알아서 도와주고..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도 알아봐주고..사람도 소개시켜주고..등등등...
해주는 아주 훌륭한 인간이 있다면..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주는다고 낼름낼름 받는 파렴치한 이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남일에 그렇게 열정적인 것도 의심은 해봐야 한다.
다른 목적이 있을수 있다는 말이다.
진짜 태국에서 자리잡고 제대로 사는사람들은 가급적 남의일에 관여 안할려고 한다.
왜냐하면..외국이라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도와주고..뭐하고 했다...피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도와줘도..
잘되면 자기 능력이고 안되면 남탓인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
그래서 태국에서 어느정도 짬밥(?) 이 되면.. 남일에는 쳐다도 안보게 된다. 괜히 나섰다가 잘되면 본전이고.. 안되면 욕만 먹는데.. 어느누가 나서서 도와주겠는가 말이다.
그런데도...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오는 사람옆에 붙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현지에서 뭔가 꼬여 있거나.. 백수거나...등쳐 먹거나...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지니스에는 도움이란것이 있을수 없다. 정당하게 통역을 고용하거나 태국인 직원을 고용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시작하는것이 좋다. 약간 좀더 쓴다면 아예 초기부터 태국 변호사를 끼고 준비에 필요한 써포트를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냥 같은 한국사람끼리.. 혹은 우리가 남이가?? 하는 논리로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행여 당신이 진정 인간적으로 맘에 들어.. 누군가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국에 나오면 어른이라도 아이같이 되고만다. 상황이 너무 낫설고..커뮤니케이션도 안되고.. 정보도 얻을수 없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무 성급한것이다. 공항에 내리자 마자 바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사람이다. 물론 그런 스피드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경험상 태국에선 대부분 독이다. ^^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길들어지다보면.. 스스로 할수있는일이 없어지고 만다. 태국말 잘 하는 한국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말이 늘지 않는것 처럼...
그리고 진정 우호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
나도 가끔 남의 일에 관여할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사람이 너무 안되보이고 너무 몰라서 사고 나겠다 싶을때다..
그럴때 조언을 해주면...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듣기 싫은 소리라고 피하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은 사람은 주변의 쓴소리보다..단소리에 현혹된다..
대부분의 '음험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 사람들은 듣는이의 귀에 꿀을 발라놓는다. 당신이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오아시스 같은 말을 들려준다.
" 당신같은 인재가 왜 이제 왔나요?' " 그사업은 태국에서 무조건 됩니다." " 예산은 얼마나 되요? " " 내가 다 도와줄게요..걱정마셈.." " 내가 키워줄꼐~~" " 나도 투자해 주겟소..." " 내가 누구누구를 아는데..여그 장관이..어쩌구..." " 여긴 경찰 빽이 최곤데..네가 어디 경찰 서장을 알고..." " 왕실 비서실장이랑 친한데 한번 자리 만들어 줄께.." " 다른 한국 사람..다 사기꾼이여..만나지마.. 나만 믿어.."
등등등의 맨트가..주로 등장한다.^^;
실제로 태국에서 오랜기간있고..잘 알고... 어느정도 능력과 라인업이 되는 '좋은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사람.. 태국 초짜가 먼일 도와달라고 해도..대충... " 전 잘 몰라서요.." 라고 피하고 말지 팔 걷고 나서서.. 당신을 도와줄리 만무하다..
또 팔 걷고 도와주는 사람은 어설픈 선무당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님이 장님 인도하는격이 된다는 이야기다.
태국에서 조금 성공도 하고.. 일도 잘 알고...여유도 있고 힘도 좀 있는..한국 사람?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앞에 잘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쉽게 만나기 힘들다. 그리고 태국에서 돈도 벌고 힘도 있는 사람이 다 착한사람일리도 만무하다. 돈은 정상적으로도 벌지만 나쁜일로 벌수도 있다. (당신 같은 사람 등쳐서...^^;)
그리고 만난다 하더라도 무슨이유로 당신을 도와주겠는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천만에 말씀이다. ^^
태국에서 자리잡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한다. 소문나봤자 좋을일 없기 때문이다.
사실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다.
흠...물론 좋은 경험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다. 확률은 낮지만..
간혹 사심 없이 당신이 잘되길.. 기원해주고 실제적으로도 도와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않고.. 그런사람 마음에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지는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당신스스로가... 그런 호감을 이끌어 낼수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역시 필요 없는 이야기다.
이경우 쓰이는 말이..
'변'에는 파리가 꼬이고 꽃에는 나비가 날아든다는 이야기다.
당신은 꽃인가?? 아니면??? ^^-
자난번에 엉뚱하게 태국사는 한국사람들 이야기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자.
어차피 이 연재가 태국온지 얼마 안되는..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이므로. 너무 디테일한 테클이나... 말꼬리 잡기는 사양한다.^^
태국은 아니 어느 나라건 정상적인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수없다.
그 말은 태국 현지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당신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회사를 세우거나 투자를 하여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만 해당 국가에서 정상적인 업무나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이야기다.
그러나 초기부터 넘 빡빡하게 모든것을 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초기에 사업 타당성을 위한 조사나 시장환경을 알아보기위해 움직이는데 누가 따라와서 잡아가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태국은 한국과 3개월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어 3개월간은 관광을 핑계로 머물수있고 기간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국에(캄보디아 같은 가까운..나라) 다녀오면 바로 다시 리셑되면서 3개월을 머물수 있다. 쉽게 1년을 살아도 3번만 주변국에 다녀 온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낼수 있는나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한국인들이 초기엔 법인설립..워크퍼밋 등등의 돈이 아까워서.. 대충 비자클리어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앗다.
그런데...ㅡㅡ 그러다보니.. 여행사 가이드, 식당, 등등...을 상대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관광경찰이나 이미그레이션 경찰..등과 짜고.. 교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인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태국경찰들도 이제 시스템을 잘 알게되어서.. 아주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슬프지만.... 결국 한국사람들끼리 분열해서 남 좋은꼴 시키고 만 형국이다.
이제는 내 놓고 사업하려면... 꽤나 돈이 드는 법인, 워크퍼밋등이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된것이다.
아숩지만...어쩌겠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인 사업자가 세금낸다고 내국인만큼 혜택이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세금 잘내면 영주권신청등에 조금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관광객만 한해에 70만 이상... 전세계에서 오는 별의별 나라 사람들...무수한데... 이곳 경찰들이 얼마나 인력과 시스템이 넘쳐나서 일하러온사람..놀러온사람 구분하며 그리 쫓아다니며 잡아내고.. 벌금물리고 추방하고 하겠는가?
사실 잡혀도 거의 추방은 잘 안한다... 놈들은 돈이 목적인 경우가 태반이므로..ㅡㅡ;
그렇다고 너무 겁낼 필요도 없지만../ 또 무시해서도 안된다. 돈을 어느정도 벌 생각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것이 당근 좋다.
저 다시 업무로 돌아와서..
외국인은 개인 사업자를 낼수가 없다. 왜냐? 당근...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멍가게를...해도 법인 설립을 해야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좀 싸게 들지만. 법인 설립하려면 한국서도 200만원이상 깨진다.
그래서 태국의 교민들은... 대단하게도 조그만 식당 하나를 해도..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님이 된다. ㅠㅠ
그런데 이곳에 더 열받는 조항이 하나 붙는다.. 태국에서는 주식회사는 51% 이상이 태국인 주주여야 한다는것이다. (나도 이해심이 많은 편이지만...아주 엿같은 조항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내돈들여 내가 만든 100% 회사에. 얼굴도 모르는 태국인 주주를 세워서 51%의 지분을 넘겨주어야한다.
단 이조항이 적용안되는경우가 잇는데.. 그것은 BOI 승인을 받아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100% 외국인 지분을 인정해 주고있다.
그 이유는 당근 태국의 투자청에서. 자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고용창출효과가 크거나 선진기술 이전이 가능하거나.. 재 수출을 통한 국부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한하여 승인해주는제도이다.
당근 한국사람들이 주로하는.. 관광업, 여행사, 한국식당..등등.... 절대 ..승인해 줄리가 만무하다.
또 BOI 승인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들도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 상당수준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다. 요즘들어 정보통신분야의 몇몇 사업들은 그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있다고는 하나... 귀찮기는 마찬가지.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할 내용이다.
암튼 다시 돌아와서 외국인의 법인의 경우 51%의 태국인 주주가 있어야하고. 대부분의 경우 해당 주식의 무기명 양도증서. 혹은 지분포기각서등을 통하여 보호받게되는데../
아직 까지 그로인한 분쟁의 사례들은 들어본적이 없어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솔직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정도 분쟁에서 승리하기란 쉽지않을것 같은 생각이다.
왜냐하면..그 과정 자체가 사실 불법이 되는관계로. 법인의 다른 여러문제들이 부각되게 되어.. 지분문제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한국인 대표이사의 여타한..탈세라든가 자본금 위장납입등... 걸수 잇는 다른문제들로 인해 송사걸기가 꺼림찍 할수밖에 없게 되는거죠.
암튼 다쉬보면..51%의 지분은 확실한 태국 파트너가 실제하여 상응하는 투자로 유지가 되기전 까지는... 어느정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수 밖에없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설립되게되면.. 7명의 주주가 생성되게된다. 이중 외국인 주주는 제한은 없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이건 태국이이건도 역시 상관은 없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면 외국법인이 되는것이고. 태국인이면 태국법인이 되는것이다.
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관에 의하여 주총결의 사항과 이사회결의 사항의 약관이다.
법인의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및 이사회(경영진)가 지게된다. 대표이사의 해임결의는 보통 67%이상의 주주가 동의하여야 가능하다.
고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34%정도의 지분만 확보하고있다면.. 법인은 확실하게 보호받을수있다.
회사의 자산매각이라던가.. 등등의 치명적인 결정에 대표이사가 사인하지 않는 이상 어느누구도 해당 법인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자 머리아프다...
그러나 할건 하고 가야 하므로..
법인설림과 동시에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존내 불편한...
워크퍼밋이란것을 만들어야한다.
워크퍼밋이란 말그대로 외국인이 태국내에서 일을할수 있는 증명서다.
물론 목적은... 돈벌려면 세금내라..라는것이고.. 제대로 할놈 아니믄 오지마라...라는것이다.
이 워크퍼밋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200만밧 이상이된다. 무조건적으로 200만밧이상 자본금의 회사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따라 의무적으로 태국인 직원을 4명이상 고용해야한다. 쉽게 다시 정리하면
2명의 한국인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400만밧이상의 자본금에. 8명의 태국인 직원을 고용해야한다.
그런데 사실 8명이나 필요없는 회사일경우... 2명의 외국인이 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8명을 고용하고 그에대한 세금도 내게되는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기본적 급여는 최하선이 정해져 있어서 3만인가 4만밧인가 이상 무조건 받는걸로 되는것이다.
쉽게..내가 돈을 못벌어도 버는걸로 정해져서 내야 한다는이야기다.
그렇다면... 1명이 태국에서 회살르 유지하기 위해선.. 법인설립 워크퍼밋..등등으로인하여.
아무일도 안하고 수익도 없는 상태라고 해도.. 설립비용 포함하여 1년에 최하 10만~15만 정도의 비용이 들게된다.
이부분이 현지 교민들이 생각하는 조금 억울한 부분들이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비용이란것이 따지고 보면... 워크퍼밋 없이 일하다가 기관에 걸렸을때 내는 비용과 비슷하다는것인데...
1년에 3~4번정도 걸려서 경찰에 뒷돈으로 찔러주고 나오게 될 경우.. 비슷한 비용이 들게된다..물론 추방당하지 않고 버틸경우의 이야기지만.. 권장할것은 못된다..
이미그레이션 경찰과 조금 친해질수는 있겠다.. 놈들도 인간인지라 얼굴 자주보면..깍아주기도 한다고.. ㅡㅡ;
엔간하믄 친하게 지내지 말것을 권장..
암튼.
그리하고....
참...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의 소재지 (사무실)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하므로 임대전에 건물 소유주와 이부분을 명확히 해야한다.
일부의 경우 집 주인이 세금 내기 싫어서 기피하는경우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세금을 태국에서도 얼마전부터 까탈스럽게 징수한다하여.. 일부 주인들은 회사차린다고 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생긴다.
첫댓글 흠..... 잘 느꼈습니다~~ 캄보디아엘 갈려 했는데......에잇~~!! 쫌...그렇네요~~~?? 생활한지 6 개월.... 읽어보는데 대충 느낀점도 있구요... 지금까지는 회사 숫소에서 지냈는데....이젠 아파트도 얻어야 하고....할일이 많네요.. 여긴 삥까오 거든요.... 회사도 이곳이라 멀리 가는거도 부담이고.... 워낙이 한국인이 회사 사장 외에는 구경하기 힘들어서... 뭐...그래도 부딛혀 보면 알겠드라구요...그렇게 6 개월을 지냈습니다.
놀러 가고파잉~ 가서 알바라도 하면서 살수는 없나요 ?ㅋㅋㅋ
대단한 글이네요......사업에대한 사각지대를 잘 설명해주신것 같습니다.....자료 감사합니다.
동족애가보이는군요/좋은충고감사합니다/
정말 도둑넘들이네여...ㅋ
긴 글이지만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