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간 |
항목 |
내용 |
담당자 |
음향 |
특수 효과 |
무대/ 영상 |
Ⅰ-1 |
〜14:00 |
집결 |
참석자 확인 |
|
|
|
|
Ⅰ-2 |
14:00〜14:30 |
교정안내 |
특수시설 |
|
|
|
|
Ⅰ-3 |
14:30〜14:40 |
준비운동 |
스트레칭,국민체조 |
|
|
|
|
Ⅰ-4 |
14:40〜16:00 |
경기 |
*연합축구 *족구 *피구 *2인3각달리기 |
|
|
|
|
Ⅰ-5 |
16:00〜16:30 |
기념촬영 |
기념촬영 (전체/반별/가족별) |
|
|
|
|
Ⅰ-6 |
16:30〜17:00 |
기념식수 |
사전식수후복토 |
|
|
|
|
Ⅰ-7 |
17:00〜17:50 |
휴식 |
|
|
|
|
|
Ⅰ-8 |
17:50〜18:00 |
행사장 이동 |
|
|
|
|
|
구분 |
시간 |
항목 |
내용 |
담당자 |
음향 |
특수 효과 |
무대/ 영상 |
Ⅱ-1 |
〜18:00 |
입장 |
방명록작성 이름표패용 사인보드서명 |
|
|
|
|
Ⅱ-2 |
17:57〜18:00 |
안내방송 |
|
|
|
|
|
Ⅱ-3 |
18:00〜18:09 |
회고 및 추모 |
준비된영상상영 추모시자막처리 |
|
|
|
|
Ⅱ-4 |
18:09〜18:10 |
묵념 |
|
|
|
|
|
Ⅱ-5 |
18:10〜18:13 |
개회선언 |
대회장 |
|
|
|
|
Ⅱ-6 |
18:13〜18:18 |
국민의례 |
|
|
|
|
|
Ⅱ-7 |
18:18〜18:23 |
경과보고 |
추진위원장 |
|
|
|
|
Ⅱ-8 |
18:23〜18:30 |
초청인사 소개 |
추진위원장 |
|
|
|
|
Ⅱ-9 |
18:30〜18:40 |
기념품전달 |
|
|
|
|
|
Ⅱ-10 |
18:40〜18:43 |
장학기금 전달 |
재경회장 |
|
|
|
|
Ⅱ-11 |
18:43〜18:46 |
발전기금 전달 |
익산회장 |
|
|
|
|
Ⅱ-12 |
18;46〜18:50 |
체육기금 전달 |
전주회장 |
|
|
|
|
Ⅱ-13 |
18:50〜18:55 |
환영사 |
남성고현교장 |
|
|
|
|
Ⅱ-14 |
18:55〜19:00 |
대회사 |
대회장 |
|
|
|
|
Ⅱ-15 |
19:00〜19:05 |
축사 |
총동창회장 |
|
|
|
|
Ⅱ-16 |
19:05〜19:10 |
축사 |
이사장 |
|
|
|
|
Ⅱ-17 |
19:10〜19:15 |
격려사 |
은사님 |
|
|
|
|
Ⅱ-18 |
19:15〜19:20 |
교가 및 교호제창 |
|
|
|
|
|
(3부)
구분 |
시간 |
항목 |
내용 |
담당자 |
음향 |
특수 효과 |
무대/ 영상 |
Ⅲ-1 |
19:30〜20:00 |
만찬 |
저녁식사 |
|
|
|
|
Ⅲ-2 |
19:45〜20:00 |
축하공연 |
익산시립무용단 |
|
|
|
|
Ⅲ-3 |
20:00〜20:05 |
3부공연안내 |
|
|
|
|
|
Ⅲ-4 |
20:05〜20:15 |
축하무대 |
초청연예인 이경애 |
|
|
|
|
Ⅲ-5 |
20:15〜20:25 |
동문시간 |
|
|
|
|
|
Ⅲ-6 |
20:25〜20:35 |
축하무대 |
연예인김성환 사회자 |
|
|
|
|
Ⅲ-7 |
20:35〜20:45 |
동문시간 |
|
|
|
|
|
Ⅲ-8 |
20:45〜20:55 |
축하무대 |
배일호 |
|
|
|
|
Ⅲ-9 |
20:55〜21:05 |
축하무대 |
김성환사회자 |
|
|
|
|
Ⅲ-10 |
21:05〜21:15 |
장기자랑 |
지명 또는 자원자 |
|
|
|
|
Ⅲ-11 |
21:15〜21:25 |
은사님과함께 |
은사와동문합창 |
|
|
|
|
Ⅲ-12 |
21:25〜21:35 |
축하무대 |
이경애 |
|
|
|
|
Ⅲ-13 |
21:35〜21:45 |
축하무대 |
사회자 마무리 쇼 |
|
|
|
|
Ⅲ-14 |
21:45〜21:55 |
행운권추첨 |
출연진 돌아가며추첨 |
|
|
|
|
Ⅲ-15 |
21:55〜22:00 |
건배제의 |
대회장 |
|
|
|
|
Ⅲ-16 |
22:00〜22:05 |
끝맺음 |
|
|
|
|
|
Ⅲ-17 |
22:05〜 |
자유시간 |
|
|
|
|
|
|
|
|
|
|
|
|
|
□ 졸업30주년행사일정표
일 자 |
항 목 |
내 용 |
|
|
|
2월 18일(토) |
〇 준비위 모임 |
〇 행사 추진위 구성 〇 남성60년 행사 기금조성 〇 지역연합수련회 |
|
|
|
3월 |
〇 추진위 1차 모임 |
〇 행사 계획안 확정 |
|
|
|
4월 |
〇 남성60년 행사 |
〇 장학금 전달 〇 행사참여 |
|
|
|
5월 |
〇 지역연합가족한마당수련회 〇 추진위 2차 모임 |
〇 수련회를 겸한 추진회 2차 모임 |
|
|
|
11월 |
〇 추진위 3차 모임 |
〇 행사계획 수정안 |
|
|
|
12월 |
〇 송년회 및 정기총회 |
〇 각 지역별 현황보고 |
|
|
|
일 자 |
항 목 |
내 용 |
|
|
|
2007년도 2월 |
〇 추진위 4차 모임 |
〇 행사 세부계획안 |
|
|
|
3월 |
〇 추진위 5차 모임 |
〇 행사 준비 점검 |
|
|
|
4월 |
〇 추진위 6차 모임 |
〇 행사 준비 완료 |
|
|
|
5월 |
〇 졸업30주년 행사 |
〇 행사 진행 |
|
|
|
|
|
|
|
|
|
|
|
|
|
|
|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남성졸업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이하“추
진 위원회”라 함)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남성고등학교 27회 졸업생들의 뜻을 모아 모교
의 발전을 기원하고, 은사님들의 은공을 기리며, 동기 상호간의 친
목을 다지는 남성졸업 30주년 기념행사(이하“행사”라 함)를 개최
함에 있어 대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대회준비와 실행 및
사후관리 등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존속기간) 본회의 존속기간은 2007년 예정인 남성총동창회 신년
하례회 일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 기 구
제4조(조직구성)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 및 감사와 임원을
둔다.
1. 대회장 : 1명
2. 행사추진위원장 : 2명
3. 감사 : 2명
4. 자문위원 : 전・현직회장
5. 지역대표 : 15명
6. 반대표 : 10명
7. 사무국장 : 1명
8. ◎ 기획분과 위원 : 2명
◎ 재무분과 위원 : 2명
◎ 홍보분과 위원 : 2명
◎ 행사분과 위원 : 2명의 위원을 둔다.
제5조(지역구분)
1. 행사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연락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아
와 같이 2개의 광역지역과 15개의 세부지역으로 구분한다.
2.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현거주지나 직장이 해당 지역에 포함되어있
는 경우를 말한다. 단 거주지와 직장이 다를 경우는 본인의 의사
에 따라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 재경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해외
◎ 강남지역 : 강남구,서초구,강동구,송파구,강동구,구리시
◎ 양천지역 : 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용산구,관악구,동작구,금천구
◎ 도봉지역 : 도봉구,노원구,광진구,은평구,종로구,성북구,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 인천지역 :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 고양지역 : 고양시, 강서구,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김포시,
남양주시
◎ 성남지역 :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 안양지역 : 안양시,수원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안산시,과천시
◎ 해외 : 미국(황임성,곽보근,오형섭,하병호), 독일(여행구),
캄보디아(조성연)
○ 익산지역 :
◎ 익산시
◎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제주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전주지역 :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 군산지역 : 군산시
◎ 대전지역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 경상도지역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북도
제6조(임원의 임무)
1. 대회장 : 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행사 추진을 총괄하고 추진위
원총회(이하“총회”라 함)와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관하고 동 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행사추진위원장 : 행사추진위원장은 2인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2
개의 각각 광역지역의 대표로서 행사 추진을 총괄하고 각 지역의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관하고 동 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대회장에게 보고한다.
3. 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행사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을 제공한다.
4. 감사 : 감사는 행사종료 후 기금모금과 경비지출에 대한 회계
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지역대표 : 지역대표는 해당지역 회원의 주소파악 및 연락망
을 구축하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체 추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행사의 재정확보를 위한 기금 모금활동을 주관하여 모
금 진행상황 및 회원들의 근황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해당위
원 장에게 보고한다.
6. 반대표 : 여기서 반은 졸업당시 3학년 반을 말하며 행사가 원
활히 진행되기 위하여 반별경기 및 활동에 사전준비가 되도록
한다.
7.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각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의 수
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추진상황을 위원장에게 수시
로 보고한다.
8. 분과위원
(1) 기획분과위원 : 행사 전반에 걸친 각종 기획과 예산을 편성하
여 총회에 상정하며, 임원회의를 포함하여 각종회의를 위한 준
비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2) 재무분과위원 :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기부행사, 광고 등 모
금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각 지역위원장이 성공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지원 독려함과 동시에 행사기금을 총괄하고 위원장
의 결재에 의거 제 경비를 출납한다.
(3) 홍보분과위원 : 행사추진과 관련하여 각 지역추진위원과 긴
밀 한 관계를 유지하여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메일,
문자, 카페를 통하여 네트워크관리와 홍보 전략을 수립 시행
한다.
(4) 행사분과위원 : 행사추진과 관련된 프로그램, 섭외, 의전,
선물 등을 총괄하여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위원장의 제
가에 따라 집행하며 행사장 준비와 행사전반에 대한 진
행과 안내를 주관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과 임명)
각 지역의 전・현직회장이 추진위의 준비위원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임원회)
1. 임원회는 제4조에 열거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수 이
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3. 임원회는 본 회칙의 개정, 행사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의결, 행
사 종료 후 감사보고의 심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중요의안을 심
의 의결한다.
4. 임원회 의장은 대회장이 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
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5. 행사 추진 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임원
회의 권한을 지역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6. 지역대표자회의는 대회장,위원장,지역대표,감사,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제4장 행사기금의 조성과 재정
제10조 (행사기금의 모금)
1. 행사기금은 남성고등학교 27회 동창회회원이 납부한 기금으로
하며, 여타의 동문, 지역유지 및 단체가 희사하는 선의의 찬조금
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행사기금 모금의 목표금액은 대회 예산금액으로 하며 각 지역
동기회 인원수 비례로 목표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다.
3. 행사기금의 모금은 각 지역별 동기회의 협조를 얻어 지역별 추
진 위원이 주관한다.
4. 행사예정 1개월 전까지의 지역별 실제 모금액이 지역별 목표금
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행사예산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초과할 경
우에는 신년하례회와 감사보고가 완료된 후 임원회의 결의에 따
라 그 처분방안을 결정한다. 최종 모금액과 실 지출 경비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안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행사기금의 관리)
1. 행사기금은 재무 분과 위원이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
여 관리하며, 대회장 및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출납하되, 어떠
한 경우에도 본회의 고유목적 이외의 용도로 출금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 지역별로 모금한 행사기금은 모금 즉시 본회의 기금관리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지역 추진위원의 책임 하에 일정
기간 별도의 계좌에 예치 보관할 수 있다. 단 대회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기금관리계좌에 지역별 목표금액을 입금하여야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에 이미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
는 임원과 추진위원은 이 회칙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가능한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졸업 30주년행사 계획안을 최종확정하려고하니 좋은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