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일 항공운송실무 시간에 김중석 수강생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항공운송장의 발행인인 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이 수화인인 은행이 아닌 통지처(Notify party)인 수입상의 보세창고에 화물을 반입하여 결과적으로 은행의 담보물인 화물에 멸실되었을 경우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경우 항공운송장의 수화인인 은행은 항공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항공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상태에서 무단 반출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중이란 수하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기 상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장치장에 반입됨으로써 항공운송은 종료된 것이므로, 보세창고업자들이 화물을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이나 운송주선업체가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이 입게 된 손해는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인 사단법인 관우회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0조 제1항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그들의 화물 무단 반출로 인하여 수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판신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판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이 옳은 이상,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화물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인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고 금양기전에게 인도됨으로써 운송주선인인 피고 판신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관세법과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 따라 실수입자인 금양기전이 보세창고업자들을 선임하였고, 이 사건 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된 지 불과 1일 또는 1주일만에 출고되어 피고들로서는 화물의 행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으며, 피고들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도 피고 동방이 보관하고 있어 피고들로서는 보세창고업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화물을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판신이나 그 대리인인 피고 동방이 보세창고업자들을 선임하고 감독함에 있어 과실이 없고 또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한편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 판신의 대리인인 피고 동방이 화물 도착의 통지와 적하목록의 작성 등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판신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공항에 도착한 항공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운송인을 위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에 대하여 통관이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화물의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 운송인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경우 그와 같은 항공화물이 입고될 영업용 보세창고의 지정에 운송인 및 운송취급인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세관 혹은 실수입업자에 의하여 보세창고가 지정되며 각 영업용 보세창고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일반적으로는 운송인 및 운송취급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그와 같은 화물의 보관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상 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은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 판신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