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일(민사소송법 139조).
추정자백(推定自白)이라고도 한다. 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백한 경우와 같이 증거조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사실을 정면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그 당사자의 진술이나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보아 다투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 단순히 부지(不知)의 진술을 한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139조 2항).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도 원칙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139조 3항). 그러나 변론기일에 결석한 당사자가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한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의제자백이 되지 않는다(139조 3항 단서). 의제자백은 당사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그 뒤의 변론기일 또는 상급심(上級審)에서(항소심의 최후변론 종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의제자백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
첫댓글 우선 감사합니다.
회원들 수준 높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
글을 읽어도 머리에 와닿지 아니하고 또봐도 머리 한"쪽이 다른곳을 향해서 있지만 대충 유익한 글이라는것은 알겠네요 제차 반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현상 마구 말이라도 해야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착각할정도로 할말이 많고 말이 많다는것은 말을 해도 해도 묵살해버리고 수사종결짓는 짓 반복하는 경검찰 죄인들이 말을 들어주질않고 있으니 얼마나 할말이 널려있는지 아시는분들은 다알겁니다 그러므로 머리 한쪽이 늘 다른곳을 향해서 있는거구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죄인들은 오늘밤도 잘자고 있고 제차 당한 사피자분들은 죄없이 통곡하면서 제대로 해줄것을 요구하는등 바로 잡으려고 건강을 던저버린체로 ...
몸과 마ㅡ음을 상하게 하고도 반성이 없고 다시 바로잡으려들지 않는 죄인검경찰판사 죄인들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더이상 피해자를 배출해내지 않는 길이다 이런글 반복 올라가는것은 그만큼 당해서 앞뒤가 어딘지 올렸는지 말했는지 모르게 극심한 고통을 받아서 반복 뱅뱅 글이 올라가고 하고 또해도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니 반복하는것이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는것또한 고소를 해도 처리를 아니하고 반복된 조작등 업무태만등등 반복죄를 저질러반복된 고소를 입에 담는 자질부족인자들 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우리사피자분들 끝까지 밀어 붙여서 끝을 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