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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생활체육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드민턴 연합회 산하 서원배드민턴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구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할 문일여고 체육관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생활체육 배드민턴을 통하여 회원의 체력 향상과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대내외 각종 배드민턴 참가대회 참가 2)체육발전에 관계되는 사업 및 본회의 목적달성이 필요한 사업 3)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4)체력향상을 위한 일상적 모임
제2장 회 원 제5조 (가입 및 탈퇴) 1) 가입: 본 회의 목적 및 취지에 동의한 자로서 1개월간 준회원으로 등록후 활동하여야 하며, 1개월 후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단, 입회비/회비를 납부한 사람의 경우,초보회원은 제외) 2) 탈퇴: 3개월이상 불참 및 회비 미납자, 품위 손상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수 있다. 3) 재가입: 한번 탈퇴자는 재 가입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재가입 시킬 수있다. 4) 병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장,단기 또는 기타 불참시 타당성이 인정될시 회장단에서 결정하에 회비를 면제할수 있다. 5) 준회원: 준회원은 정식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자로 정기적으로 본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로 월 4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의 결정 및 가입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6조 (권 리 ) 각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각종 행사에 대한 후원,참여,건의, 소청을 할수있다. 3)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의 무) 1) 본 회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비 납입
제4장 임 원 제8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1명 수석 부회장----1명 부회장--------3명 감사----------2명 운영위원(이사)--10명 이상 (직전회장,고문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부부회원중 1명은 이사로 임명한다)
제9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궐석시 임시총회나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다. 2) 임원진은 회장이 선출, 감사는 회원이 선출하고 임원진은 총회 때 회원의 동의를 엊는다. 제11조 (임원의 이무) 1) 회장: 총회 / 이사회의 의장으로 클럽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 업무를 전담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적인 업무지원 및 클럽 내부적인 업무총괄을 하며 운영회(이사회) 활동을 총괄 지휘한다(회장 궐석시 직무를 대행) 3) 감사: 클럽의 회계 및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조언 및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총회에서 서면 보고한다. 4) 이사: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 및 운영위원으로서 클럽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는 클럽의 제반 업무를 각각 나누어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부여한다)
제5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 (기 능) (정기총회) (이사회) 1) 임원의 선출 1) 신입회원 가입심의 2) 회칙 개정 및 수정 2) 회원의 표창 / 징계 심의 3) 예산 결산 3) 클럽회비 조정심의 4) 사업계획 승인 4) 기타 제반사항 심의 5) 기타 의결사항 6) 감사결과 보고
제 12조 (소 집) 1) 회의는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12월이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며 매년 6월, 12월이 개최한다. 4) 필요시 회장은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 및 의결 정족 수) 1) 총회는 회원 2/3 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임원 2/3 이상 출석 및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월레회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회원 수에 상관없이 진행하고 각종대회 및 행사가 중복될 경우 연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5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 운영한다. 1) 회장단 및 회원의 회비 및 연회비, 찬조금 2) 회원회비: 남/40,000원, 여/30,000원 ,부부/60,000원 (월회비) 3) 입회비 및 기타 수익금 (입회비: 10만원) 4) 회비 및 입회비, 연회비는 이사회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연회비: 회장-50만원, 수석부회장-30만원, 부회장-20만원, 이사-10만원, 회원-5만원, 단 부부회원은 1명만납부)
제16조 (경 조) 1) 애사: 회원의 직계가족으로(장인 장모 포함) 20만원 상당의 조화 또는 현물로 한다. 2) 경사: 회원의 직계가족으로(자녀결혼,부모잔치) 10만원 상당의 화한 또는 현물로 한다. (단, 모든 경조사비는 본인을 포함, 3개월 이상 정회원에 한함)
제17조 (연합회 가입비) 1) 시,구 연합회 가입비는 클럽에서 지원한다. 2) 년 1회 이상 출전을 의무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 (상 벌)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의결하고 징계를 받을 시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징계-경고 / 자숙 / 제명 등을 말한다)
제19조 (시 행)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 혁
창 단 내 역
1, 약 15명의 회원이 조우클럽이란 회 명칭으로 구청 내 구장에서 창단하였음.
제1대 회 장(1995년)---------------------홍 대 식 제2대 회 장(1996년)---------------------천 창 복 제3대 회 장(1997년)---------------------천 창 복 제4대 회 장(1998년)---------------------천 창 복 제5대 회 장(1999년)---------------------임 경 태 제6대 회장(2000년)----------------------이 연 원
2. 2000년 4월 8일 구청 내 구장에서 문일여고 학생체육관으로 이관하였음. (서원 조우클럽으로 명창변경)
제7대 회 장(2001년)---------------------이 연 원
3. 2002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서원클럽으로 명칭변경.
제8대 회 장(2003년-2004년)---------------정 충 진 제9대 회 장(2005년)---------------------정 충 진 제10대 회 장(2006년-2007년)--------------이 정 희 제11대 회 장(2008년-2008년3월)----------- 고 형 모 제12대 회 장(2008년4월-2009년)-----------곽 석 관 제13대 회 장(2010년-2011년)--------------나 용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