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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김세래
사형제도
네이버.야후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 나라의 경우 사형제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폐여부에 관해 논란을 벌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 이후 1989년까지 처형된 사람은 모두 902명. 최근 들어 6공 때 39명, 문민정부 때 57명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된 범행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1962 - 1989년까지 집행된 총 400명 중, 공안사범(국가보안법, 내란죄 등) 116명, 강도살인:151명, 살인: 105명, 존속살인:16명, 유괴살인: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약 60 -70%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최근 사형폐지운동의 동향
국내에서 사형폐지 운동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89년 5월 <사형폐지운동협의회>(회장 이상혁변호사)가 결성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로부터 종교계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이 되기 되었으며, 입법 청원과 강연회, 그리고 사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은 아직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할 필요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6년 11월에 7대 2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위압감이 강해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만들어진 필요악」으로써 여전히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재판소는 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시대 상황이 변하면 재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2000년 10월 영웅파」두목(34)의 사형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사형은 국내 실정과 국민의 도덕 감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생명이나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면 헌법 위반이 아니다』.
3. 사형 제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들
1) 흉악범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가장 유력한 논거)
2) 형법의 본질인 응보(應報)의 관념에 따라 반사회적(反社會的)인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 일반인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4.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2) 응보의 관념에만 치중한 분노의 표출일 뿐, 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국가는 인간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 일종의 합법적 살인 행위이다.
4) 법원이 잘못내린 사형 판결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5) 일반인의 기대처럼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다-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폐지 전보다 흉악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 되고 있다.
6) 흉악범죄는 범인의 악성(惡性)외에 사회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그러나 사형은 모든 범죄의 책임을 범인에게만 떠 맡기는 처사이다.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의 대립
가. 이론적 근거
사형제도 존치론은 사형의 존치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과 함께 중범자에 대한 응보로 사회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한다.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범죄의 억제를 근거로 사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을 폐지하면 범죄율이 높아지고 살인 등 강력범이 늘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의 박탈감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사형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인도적이라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절망 속에서 지내게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사적인 복수를 막기 위해서도 사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특히 총기의 소지가 많은 미국의 경우 주장되는 것으로 사형을 폐지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에 나서게 되고 이 경우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다른 복수를 불러 복수시대로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사형의 범죄억지력이 없다는 것,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억울한 죽음이 있다는 것,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사형의 범죄억지력에 대하여는 통계학적 증거를 제시하여 사형존치론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형의 증감이나 사형제도의 존치 혹은 폐지는 살인을 비롯한 범죄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경찰관의 안전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범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살인사건의 본질 및 살인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억지효과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형제도가 있어도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다수의 살인사건은 우발적 충동 또는 극단적인 감정폭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형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살인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된 사건인데, 이런 경우 잘못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절대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마련이다.
사형폐지론자들이 가장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이 오판의 가능성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며,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오판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어떠한 재판제도 하에서도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사후 무죄가 밝혀진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치적 악용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오늘날 정치적 이유로 사형 당하는 사람의 수는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정치범들이 사형 당하고 있는 현실은 사형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의 기본권이다. 불어의 droits do i'homme나 영어의 human right나 독일어의 Mencherechte라는 말도 모두 그 뜻이다. 인권이란 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의 권리'라는 말에는 사람이 무슨 권리의 주체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권이란 말은 먼저, '사람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 권리의 내용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명제를 합치면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현재 인류역사 가운데 형성되어온 수 많은 제도 중 유일하게 인간이 인간의 생명자체를 합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제도'가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본질에 대해서는 복수설, 위하설, 영구말살설 등이 있다. 복수설은 국가의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시사회에 있어 형벌의 복수사상에서 출발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탈리오 사상에 의해서 형벌이 과해졌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것은 복수라고 생각하였으며 복수는 상대방의 침해로 인한 손해보다도 많은 손해를 가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 생래의 본능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체재를 구비하면서부터 형벌권은 국가에 전속되었으며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여 복수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복수설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위하설은 사형이 극악스러운 흉악범을 예방, 진압하는데 유효한 작용을 한다는 적극론자와 일반적으로 위하의 효과가 기대할 만큼 크지는 않다는 소극론자가 있다. 사형제도란 역시 범죄인의 생명을 영구히 말살하여 버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구말살설이 타당하며 오늘날의 통설이다. 영구말살설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본다.
찬성측
범죄인의 생명권도 보장되어야하겠지만, 그 범죄인에 의해 생명권을 침해당하는 선량한 제 3자의 생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범죄인에게 가할 수 있는 형벌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그 형벌이 사회에 주는 위하의 효과는 가장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형법제도로서 존치시켜야 한다는 찬성론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써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威 力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社會防禦엘 중점으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사회계약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 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3) 時期尙早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보이고 있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4) 국민정서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한과의 긴장관계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하에 있으며, 귄위주위적인 정치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등으로 전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민족적 요청이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형 존치론
사형 존치를 주장한 인물로는 루소, 칸트, 헤겔, 밀 등이 있다. 1762년에 [사회 계약론]을 발표한 루소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모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사회 계약은 그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수단은 위험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죽임까지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 .... 범죄인에게 과해지는 사형도 이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우리가 살인을 했을 때 사형대에 오르는 데에 동의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살해자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루소는 개인이 스스로 동의했던 사회 계약을 파괴했을 때 이미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러한 개인은 사회에서 추방 또는 처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도독적 행위의 가능성을 기초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도덕적 결단의 결과이므로 도덕적 차원에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사형에 적용하여, 사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겔은 사형존치론을 주장하면서도 사회계약설에 동의하지 않고 국가의 권리로서 사형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란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근거를 지니기 때문에,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법이 정이며, 이를 파괴한 범죄는 반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형벌은 합이 되므로 사형은 전폭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형 존치론자의 근거
(1) 사형은 정치적인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므로 타당하다.
(2) 모든 법적인 처벌은 합리성을 잃을 헌법적 위험을 지니며, 사형만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3) 자유재량의 남용은 사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의 분배와 적용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과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들을 바꾸어야지, 사형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
(4) 정의의 차원에서 죄 지은 사람은 처벌하고 무고한 살마은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불평등이나 불완전함, 불균형을 고쳐야지 죄 지은 자를 석방하는 식의 부정의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5) 처벌, 특히 사형에 범죄 예방 및 억지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6) 범죄와 처벌 사이에는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형은 도덕적 의미에서 살인이 아니며 야만적이지도 않다.
(7) 사형이라는 합법화된 사회적 보복이 정의를 행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성취한다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반대측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비교교량으로 우위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형법상으로도 '생명절대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가장 최상의 보호법익이다. 따라서 같은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의 교화를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적 성질로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 또한, 비교법학적으로 볼때, 사형제도 폐지국가와 존치국가 사이의 범죄의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사형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폐지시켜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의 위혁력에 대한 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위혁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위혁력에 의한 일반예방적 효과가 다른 형벌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살인범과 정치범, 정신병자 등에 대한 위혁력을 비추어 보면 현재 대다수의 사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정치범등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형의 위혁력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이는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극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인은 심리적으로 각종의 악영향을 받는다. 이는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즉 환언한다면 자기만 즉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형 페지론
사형 폐지를 주장한 인물로는 베카리아, 록크, 위고등이 있다. 형 폐지론의 선구자라 불리우는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설을 형사정책, 형벌이론에 도입하여, 1764년의 [범죄와 그의 형벌에 관하여]라는 저서에서 형벌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형벌권의 근거는 사회 계약에 있으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범위 내에서만 각자의 자유를 공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권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거나 간섭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형벌의 목적이 사회 일반인과 범죄인에 대한 경고를 통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 '형벌이란 일반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는 '범죄를 최대로 억제하는 것은 형의 엄격함이 아니라 그 확실성 내지 필요성 때문이다.'고 하면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빅토르 위고는 휴머니즘에 근거하여 사형의 폐지를 호소하였다. 그는 탈리오적 사형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받은데로 갚는다'는 원칙이다. 즉,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고, 징벌은 신에게 속하는 것이며, 사회는 그 중간 위치에 속하므로, 사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형 반론의 근거
(1) 사형은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이며, 보복의 합법화된 형태이다. 그러나 보복의 원칙대로 범죄자에 대해서도 그가 행한 것과 같은 동일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 범죄자가 무고한 자에게 저지른 죄와 해만큼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경우에도 범법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2) 범죄의 폭력성을 개탄하면서도 사형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살해자들에 대해 그들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의한 살해를 비도덕적 정책이라고 반대하는 이유이다.
(3) 사형은 다른 형벌들과는 달리 되돌릴 수 없고 취소가 불가능하다. 건이 미해결 되거나, 사형수 자신이 무죄라고 강력히 소호하고 있을 때, 사형수를 처벌하는 것은 그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기소, 목격자들의 잘못된 수사작업, 편견의 가능성, 유죄 판결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 인간의 무과오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형의 폐지는 계속적으로 요구 될 수 밖에 없다.
(4) 사형은 선택적 혹은 차별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인종, 성, 사회적-경제적 계급 등의 요소가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증거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몇년 사이에 사형 집행된 전체 사형수 3,862명 가운데 54%가 흑인이었다. 특히 살인사건에 의한 사형 중 49%가, 또 강간사건에 의한 사형 중 90%가 흑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의 흑인의 인구 구성비는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백인을 살해한 흑인 살인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져 있다. 그 밖에 여성 범죄자에게는 사형 선고가 별로 내려지지 않으며(1930년 이래 33명의 여성만이 사형에 처해짐), 범인이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빈약할 때, 또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형 선고가 많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아, 성별 및 사회 경제적 계급에 의한 차별도 무시할 수 없다.
(5) 사형에 대한 믿음은 죄의 진정한 원인을 캐고 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사회 제도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6) 사형은 법 관계자, 법 기관의 시간과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 및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사형재판은 상고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재판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며 그에 따른 비용도 막대하다. 1982년, 미국 뉴욕 주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뉴욕 주에 사형이 재도입 될 경우 재판 비용만도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는 비용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7) 문명화된 인간 사회는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흘림은 사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특히 사형집행에는 교수, 전기의자, 독가스, 총살, 정맥주사 등이 사용되는데, 그 각각의 경우 손쉽게 순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혹은 수 차례 고통 끝에 죽게 되므로 사형의 야만성을 피할 수 없다.
(8) 사형의 범죄 억지 효과는 기대한 것과는 달리 별로 실효가 없다.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중 하나이다. 기원전 17세기의 함무라비 법전, 고조선의 8조법 등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부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의 본질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세계 175개국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41개국이고, 전시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나 군법을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제41조 제1호,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다.
위 각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제정, 1995. 12. 29. 법률 5057호 최종 개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 【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제66조【사형】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행형법(1950. 3. 2. 법률 제105호 제정; 1961. 12. 23. 법률 제858호 전문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6호 최종 개정)
제57조【사형의 집행】① 사형은 교도소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제66조에서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형법상으로는 제3조에서 총살로 집행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형과 관련된 법예문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나친 형벌로써 위헌이다. [헌법재판소(2002.11.28. 2002헌가5)]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사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사형선고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사형은 위헌 아니다 [대법원 1987.9.28, 선고 87도1458 판결]
헌법재판소(1996.11.28. 95헌바1) : 사형제도는 위헌은 아니다.
논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형이 확정돼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59명으로 늘어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902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인 97년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뒤로는 단 한건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98~2002년에는 13명의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됐다. 2007년까지 사형 집행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간 사형 집행이 없으면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현행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종신형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특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종신형제는 무기징역과 달리 수형기간 10년이 지나도 가석방될 수 없어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징벌이다. 유 의원 등은 사형제도가 일종의 '법에 의한 살인'인 만큼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만간 사형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6.3%나 됐다. 사법부도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형은 우리의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미뤄볼 때 필요한 제도"라며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사형제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하고 시대상황이 변하면 재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어쩌라고 뻐끔
아 못해줘서 미안...
넘 열시미했는데 ㅡ ㅡ;; 다시보니까 더 미안허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