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1)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2) 호적 등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2. 있으면 좋은 서류
1) 인우 보증서 1부
2)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소견서, 소명자료, 기타
본사에 “개명 서류작성 도움신청”을 하시면 신청자가
기본적인 서류작성(개명허가신청, 인우보증서) 지원 및
허가확율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드립니다.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관할법원)
접수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 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분이 직접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 호적 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소견서, 소명자료(필요시)
본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에 따라 작성, 접수하십시요.
2. 법원에 접수시 우표값과 인지대 등 7,780원의 접수비가
필요합니다.
3.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판결 결과 통보(14일소요)
관할 법원에서는 개명허가 여부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허가여부를 판결합니다.
서류 접수후 2~8주 이후에 등기우편으로 결과가 통지
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이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개명신고서 제출(호적변경)
5. 주민등록 변경(자동)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
1. 허가 판결을 받았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
2.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3.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기각 판결시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항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서 기각 판결 받은 법원이 본적지 법원인 경우
주소지 법원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개명 사유와 기타 첨부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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