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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
2001. 12
환 경 부
- 목 차 -
제Ⅰ장. 총 칙
1. 목 적 ․ ․ ․ ․ ․ ․ ․ ․ ․ ․ ․ ․ ․ ․ ․ ․ 1
2.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1
3.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1
4. 법적근거 ․ ․ ․ ․ ․ ․ ․ ․ ․ ․ ․ ․ ․ ․ ․ ․ 2
5.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3
제Ⅱ장. 환경영향조사
1. 조사항목 및 절차 ․ ․ ․ ․ ․ ․ ․ ․ ․ ․ ․ ․ 4
제Ⅲ장. 정비사업
1. 사업계획수립 ․ ․ ․ ․ ․ ․ ․ ․ ․ ․ ․ ․ ․ ․ 7
2.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 ․ ․ ․ 8
3.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9
4. 국고보조 ․ ․ ․ ․ ․ ․ ․ ․ ․ ․ ․ ․ ․ ․ ․ ․ 9
제Ⅰ장 총 칙
1. 목 적
사용종료 매립지의 환경영향 조사, 정비대상 매립지의 선정, 정비계획 수립, 정비방법 등을 정하여 사용종료매립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리코자 함.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한 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사용종료매립지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후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한 매립시설 제외
3. 용어의 정의
ㅇ 사용종료매립지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매립지 및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그 사용이 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지를 말한다.
ㅇ 정비라 함은 침출수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매립지를 안정화 하거나 매립폐기물을 굴착하여 선별․이적하는 것을 말한다.
ㅇ 사후관리라 함은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법적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폐쇄)한 자는 주민의 건강․재산․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52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5. 추진체계
Ⅰ.단계
ㅇ 환경영향인자 조사
ㅇ 영향인자 배점결과 정밀조사대상에서 ㅇ 영양인자 배점결과 정밀조사가 필요
제외된 시설 한 시설
ㅇ 환경상 영향이 없는 경우 ㅇ 환경상 영향이 있는 경우
ㅇ 사후관리 종료
Ⅱ. 단계
시료분석자료 및 기타자료 종합분석
영향이 적은 경우 영향이 큰 경우 매립시설유지ㆍ관리
Ⅲ . 단계
기술평가 ㆍ검토
ㅇ 정비기술 검토 및 선정
설계 및 시공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제Ⅱ장 환경영향조사
1. 조사항목 및 절차
가. 항 목
매립지 특성 등 일반항목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규정한 사후관리항목 및 매립폐기물 성분 등을 조사항목으로 한다. 그 외의 오염물질 등에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나. 절 차
주변환경영향조사는 1단계(기초)조사와 2단계(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1단계조사(기초조사)
① 「환경영향인자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표」〔표1〕에 의거 조사를 실시 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매립지의 사후관리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2) 2단계조사(정밀조사)
① 「안정화도 조사기법」〔붙임 1〕에 의거 조사한다.
② 조사결과에 따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대상 매립지와 정비사업 대상 매립지로 구분한다.
〔표1〕
<환경영향인자별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
영향인자범위 및 영향인자 |
등급점수 |
측정점수 | ||
오염물질누출 방지시설과 관련된 사항 (총15점) |
① 차수막 및 옹벽 또는 차수벽 설치여부 |
모두 없음 일부 옹벽 또는 저급차수막 전체 옹벽과 저급차수막 차수벽과 고급차수막 |
4 3 2 0 |
|
② 침출수 처리공정 |
미처리 방류 침출수가 집수되지 않음 자체, 간이․부패조처리 이송․연계․위탁․하수유입․집수조 |
4 4 2 0 |
||
③ 최종복토 높이 |
1m이내 1m초과~2m이내 2m초과 |
3 2 0 |
||
④ 매립지안정성 (사면유실, 지반침하, 누출 등) |
과거 누출된 흔적이 확인됨 흔적이 없거나 쉽게 확인이 안됨 |
2 0 |
||
⑤ 매립가스 포집공에서 배출 (메탄비율 정기적 조사 포함) |
미실시 실시 |
2 0 |
||
매립지의 특성에 관련된 사항 (총36점) |
① 최종매립후 경과년수 |
2년 미만 2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
15 12 10 6 3 1 |
|
② 폐기물의 매립량 |
5만㎥ 이상 2만㎥ 이상~5만㎥ 미만 5천㎥ 이상~2만㎥ 미만 5천㎥미만 |
5 3 2 1 |
||
③ 폐기물 매립면적 |
1만㎡ 이상 5천㎡ 이상~1만㎡ 미만 1천㎡ 이상~5천㎡ 미만 1천㎡ 미만 |
5 3 2 1 |
||
④ 매립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 산업폐기물 ․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
7 5 3 1 |
||
⑤ 매립위치 |
계곡 구릉지 평지 해안 |
4 3 2 0 |
` | ||||
영향인자범위 및 영향인자 |
등급점수 |
측정점수 | ||
매립지의 이용 실태 및 인근 거주 인구와 관련된 사항 (총25점) |
① 현 토지의 이용실태 |
농경지 초지,나대지, 임야, 야적장, 화훼단지 공원,위락․환경․체육․장애인시설․운동장, 골프장 건물(공장, 사무소), 농공단지 교통시설 |
5 4 3
2 1 |
|
② 토지소유현황 |
국․공․군유지 사유지, 사․국․공․군유지 |
4 0 |
||
③ 인근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 |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 부지경계로부터 500~1km이내 부지경계로부터 1km 초과 |
4 2 0 |
||
④ 인근지역 거주인구 (4인기준가구수) *부지경계에서 500m이내 |
1000명 초과(250가구 초과) 100명 초과 ~ 1000명 이내 (25가구 초과 ~ 250가구 이내) 4명 초과 ~ 100명 이내 (1가구 초과 ~ 25가구 이내) 4명 이내(1가구 이내) |
7
5
3 1 |
||
⑤ 민원(지하수오염, 악취, 분진, 토지 이용 등 관련 탐문조사) |
민원문제 있음 민원문제 없음 |
5 0 |
||
지하수 및 인근 하천의 오염 가능성에 관련된 사항 (총24점)
|
① 지하수이용현황 |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음용․농업용, 골프장, 기타 공업용수 이용안함 |
8 5
3 1 |
|
② 수질보전대책지역 구분 (환경부고시2001-148호,2001.10.15) |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 일반지역 |
8 4 1 |
||
③ 가장 가까운 지천의 수로까지 이격거리(부지경계로부터) |
200m이내 200m초과~500m이내 500m초과~2km이내 2km초과 |
8 5 4 2 |
||
매립지 기초조사 영향인자 점수 총점 |
※ 각 항목에 대하여 판단할 조사자료가 없을 경우 각 항목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점수들중에서 최고점수의 50% 보다 큰 점수를 적용한다. (예: 지하수이용현황을 모를 경우 최고점수 8점의 50% 4점 보다 큰 5점 적용)
제Ⅲ장 정비사업
1. 사업계획 수립
가. 정비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면적 및 용량
정비사업대상 면적 및 용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횡단면 및 종단면이 표시된 도면 첨부
(2) 주거현황
대상매립시설 인근의 주거현황
(3) 분진, 악취, 침출수, 지하수 및 오염토사 처리대책 등
(4) 정비공법
정비기술 검토는 지역현황 및 기술의 신뢰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공법이외의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주변지역에 사용중인 매립시설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가) 현지안정화
① 침출수 차단
㉮ 주입공법 ㉯ 슬러리월 ㉰ 강널말뚝
② 매립가스제어 및 처리
㉮ 수직추출정 ㉯ 수평트렌치 ㉰ 수직추출정 + 수평트렌치
③ 현장처리
㉮ 조기안정화 ㉯ 고형화 ㉰ 동다짐
(나) 단순굴착․선별 이적
(5) 정비시설 위치결정 및 시설물 배치
인근의 토지이용상황, 정비사업수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처리계통도 및 조경계획 등이 포함된 평면도 첨부
(6) 복토재 처리
매립폐기물을 굴착․선별할 경우 복토재의 재이용 방안 등 검토
(7) 구조적 안정성 검토
매립지사면, 매립지 도로, 옹벽․제방, 관리시설 등의 안정성
(8) 국고를 지원받아 매립시설를 정비할 경우 침출수 차단시설의 설치 등 현지안정화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적처리를 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전문가의 기술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정비사업은 사업계획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정밀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이중 조사가 되지 않토록 하고, 또한 여러 종류의 기술이 결합된 복합공정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시 다음과 같이 주요기술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기술검토내용〉
사업구분 |
자문 및 심의구분 |
주요 검토사항 |
기본설계 |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관련분야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 |
ㅇ 정비방법 선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ㅇ 정비계획의 적정성 ㅇ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결과 오염 경계범위의 적정성 ㅇ 이적처리시 운반과정에서 교통에 의한 오염 최소화의 적정성 ㅇ 지표수 및 지하수 유입 ․유출을 방지 하기위한 대책의 적정성 ㅇ 분진, 악취 억제를 위한 대책 ㅇ 구조적 안정성 ㅇ 대상매립시설의 재이용 적정성 ㅇ 정비방법별 장․단점 비교의 적정성 ㅇ 사후관리 적정성 ㅇ 기타 지역여건 및 지형 등에 따른 추가내용 |
실시설계 |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관련분야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 |
3. 사후관리
가.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1) 국고를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비내용 및 소요된 사업비 내역을 환경부에 보고
(2) 정비사업의 내용을 기록한 정비대장 작성․보관
(3) 지역주민 등의 민원과 관련된 자료 비치
(4)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조치
(5) 모니터링결과 안정화도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후관리종료 신청.
나. 감독기관
(1) 사업시행자가 설계내용 및 조건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정비사업을 수행하였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매립시설검사기관 및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등의 자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2) 정비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화 평가기준[붙임2]를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4. 국고보조
가. 보조금예산의 편성절차
(1) 국고보조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시달 : 매년 3월
(2) 예산계상신청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의 예산계상신청서를 종합하여 예산계상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예산계상신청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예산계상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국고보조금 교부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교부신청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당해연도 착공가능여부를 중점 검토하여 교부결정
※ 민원,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도 불구하고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다. 국고보조사업 관련 보고사항
(1) 보고기관 : 환경부
(2) 보고주기
가) 최초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후 매 분기마다 분기익월 10일까지
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은 준공후 30일이내
라. 국고보조 확정
(1) 법적근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28조
[붙임 1〕
안정화도 조사기법
가. 조사기법
(1) 침출수
1) 채수지점
매립지 내부 상황을 반영하는 상태에서 채수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산간 매립지에서는 저류 구조물(옹벽 등) 바로 앞의 침출수가 체류할 수 있는 곳(1개소)에서 채수하는 것이 적당하나, 구조상 이러한 곳에서 채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원수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사용종료매립지는 침출수 집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침출수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대체방법으로 매립지에 신규로 수직가스 관측정을 설치하여, 가스측정과 동시에 침출수를 채수한다. 수직가스 관측정은 유공 PVC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공부위는 가스 와 침출수의 채취를 고려해 매립폐기물층 10~50㎝정도 상부 심도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채수방법
침출수의 시료는 분석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채수하여야 한다. 채수시료의 보존방법은 일반적인 수질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매립지 내부의 산화환원상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 : pH 등은 채수 직후에 측정한다)
침출수의 채수시에는 채수일시, 채수장소, 채수량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① 일기 ② 기온 및 습도 ③ 강수량 또는 적설량 ④ 침출수의 유량
⑤ 기타
3) 분석항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의 전항목.
4) 조사빈도
매립폐기물의 분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계절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2) 매립가스
1) 조사지점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가스의 질과 양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지점은 매립기간 2년 정도의 단위 매립면적당 1개소의 측정지점을 설치하고 최소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채취방법
매립지내에 설치된 수직 가스배제관을 통해 매립지 내부에서 발생 하고 있는 가스를 채취한다. 그러나 매립초기에는 가스발생이 활발하여 내부의 높은 압력으로 외부공기의 유입을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매립후기에는 가스발생이 줄어들면서 외부공기의 혼입으로 정확한 매립가스의 채취가 곤란할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
3) 측정항목
가스 측정시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항목은 메탄과 이산화탄소, 산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질소, 유량, 압력 등의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다.
4) 조사빈도
매립가스는 계절적으로 양과 성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기 1회 이상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매립폐기물
1) 채취지점
매립폐기물의 종류, 매립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매립폐기물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매립 기간 2~3년 정도의 단위면적당 1개 지점을 선정한다. 매립기간이 짧은 매립지에서는 매립기간보다는 매립장소와 매립깊이에 의한 분해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채취방법
시료의 채취량은 약 20㎏정도가 적당하며 원추사분법 등의 축분방법을 사용해 채취할 수 있다.
또한 매립심도가 5m이하일 경우 1~2개지점, 5~10m일 경우 2~3개 지점, 10m 이상일 경우는 3개지점 이상에서 심도별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는 대기접촉에 의한 산화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밀봉하여 운반하고, 분석은 시료채취후 되도록 빨리하여 시료의 변질을 막아 본래의 특성을 파악한다.
3) 분석항목
물리적 조성은 크게 불연성분과 가연성분으로 나누고 불연성분은 자갈류, 유리․도자기류, 금속류, 토사류로, 가연성분은 음식물류, 목초류, 종이류, 고무․피혁류, 비닐․플라스틱류, 섬유류 및 기타 성분으로 분류한다.
또한, 유기물 함유량과 침출수나 발생가스에 영향을 주는 수분도 분석한다.
분해반응이 끝나 안정화된 매립폐기물은 일정한 원소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C/N비다. 비율이 낮을수록 매립지가 더 안정화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조사빈도
폐기물의 분해․안정화 정도의 파악은 사후토지이용에 대한 지장의 유무,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매립연차별 폐기물의 채취․분석이 가능하면, 연차별로 최저 1회씩 폐기물의 분해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4) 매립지 내부온도
1) 측정지점
매립구역 전체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외부온도의 영향 및 내부환경의 변화를 생각하여 폐기물층의 두꺼운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현실적으로는 설치되어 있는 수직 가스관측정이나 수직 침출수집수정 등을 이용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2) 측정방법
매립 폐기물층의 내부온도는 지반조사용 측온프로브, 열전대식 온도계, K-TYPE (CHROMEL-ALUMEL) 및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최저온도계나 보통의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측정빈도
매립지의 안정화 지표를 정하기 위한 매립지의 내부온도 측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4)에서 매립가스 측정시 병행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측정빈도는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1회 이상,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5) 침하측정
1) 측정지점
폐기물중의 유기물 분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중 지반 침하는 가장 눈으로 알기 쉽고 경년변화가 현저히 나타나는 사항으로 측정 지점은 각 매립구획당 최저 1개소는 필요하다.
2) 측정방법
침하량 측정방법으로는 지표면 침하말뚝 (연직변위말뚝)에 의한 방법과 지표면형침하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침하말뚝에 의한 방법은 지표에 말뚝을 설치하여 레벨과 표적을 이용해 지표면의 연직변위를 측정하는 것이고, 지표면형침하계에 의한 측정방법은 침하계를 최종 복토층에 설치하여 침하상황을 레벨(높이)측량함으로써 파악하는 방법이다.
3) 측정빈도
폐기물 안정화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 침하량 측정은 년 2회 이상 필요하고, 특히 매립초기에 폐기물이 빨리 분해되면 침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빈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6) 지하수 수질
매립시설 주변에 설치된 검사정의 지하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오염여부를 파악한다.
ㅇ 검사정수
-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 흐름층 상류 1개소이상, 하류 2개소이상
ㅇ 분석항목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3의 생활용수 15개 항목
ㅇ 분석주기
-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일 2월전부터 사용개시 신고일까지
: 월 1회 이상
- 사용개시 신고일 이후 : 분기 1회 이상
- 매립종료부터 3년까지 : 월 1회 이상
- 3년부터 사후종료시까지 : 분기 1회 이상
〈 지하수수질환경기준 (단위 : mg/l) 〉
이용목적별 항목 |
생활용수 |
농업용수 |
공업용수 | |
일반 오염 물질 (5개)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6이하 |
8이하 |
10이하 | |
대장균군수 |
5,000이하(MPN/100㎖) |
- |
- | |
질산성질소 |
20이하 |
20이하 |
40이하 | |
염소이온 |
250이하 |
250이하 |
500이하 | |
특정 유해 물질 (10개) |
카드뮴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비소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
시안 |
불검출 |
불검출 |
0.2이하 | |
수은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유기인 |
불검출 |
불검출 |
0.2이하 | |
페놀 |
0.005이하 |
0.005이하 |
0.01이하 | |
납 |
0.1이하 |
0.1이하 |
0.1이하 | |
6가크롬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이하 |
0.03이하 |
0.06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비 고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공업 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 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7) 해수 수질
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한 매립시설인 특수한 경우에 한하며, 지하수의 수질조사와 마찬가지로 침출수가 누출되어 해양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수를 채수 분석하여 오염상황을 파악한다.
- 분석항목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의 별표1 해역환경기준 항목
- 분석주기 : 분기 1회
〈 해수수질환경기준 〉
등급 |
생 활 환 경 | ||||||
수소이온농도(pH) |
화학적산소 요구량(mg/ℓ) |
용존산소량 (mg/ℓ) |
대장균군수 (MPN/100㎖) |
용매추출유분 (mg/ℓ) |
총질소 (mg/ℓ) |
총인 (mg/ℓ) | |
Ⅰ |
7.8~8.3 |
1이하 |
7.5이상 |
1,000이하 |
0.01이하 |
0.3이하 |
0.03이하 |
Ⅱ |
6.5~8.5 |
2이하 |
5이상 |
1,000이하 |
0.01이하 |
0.6이하 |
0.05이하 |
Ⅲ |
6.5~8.5 |
3이상 |
2이상 |
- |
- |
1.0이하 |
0.09이하 |
등급 |
사람의 건강보호 | |||
항목 |
기준 (mg/ℓ) |
항목 |
기준(mg/ℓ) | |
전수역 |
6가크롬(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0.05 0.05 0.01 0.05 0.1 0.02 0.01 0.0005 0.0005 |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02 0.06 0.25 0.1 0.01 0.03 0.02 0.01 0.005 0.5 |
비 고 : 1. 등급Ⅰ: 참돔․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외의 수산생물의 서식․양식에 적한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Ⅲ: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8) 토양오염도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인접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 분석항목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 항목
- 조사지점 : 매립시설 인근지역의 토양 4개소 이상
- 분석주기 : 분기 1회
〈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단위: mg/kg) 〉
물 질 |
우려기준(제19조관련) |
대책기준(제21조관련) | ||
가지역 |
나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6가크롬(Cr+6)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폐비닐(PCB) 시안(CN) 페놀(Phenol) 유류(동·식물성 제외)(Oil)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1.5 50 6 4 100 4 10 - 2 4
- - |
12 200 20 16 400 12 30 12 120 20
80 2,000 |
4 125 15 10 300 10 - - 5 10
- - |
30 500 50 40 1,000 30 - 30 300 50
200 5,000 |
비 고 : 1. 가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을 적용한다.
가.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시료채취 및 분석항목
구 분 |
채취지점 |
분 석 항 목 |
관 련 법 |
분석방법 |
침 출 수 |
원 수 |
pH,BOD,CODMn,CODcr,SS,T-N,T-P, NO3-N,NH3-N,Cl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
방류수 |
pH,BOD,CODMn,CODcr,SS,T-P,대장균,색도,페놀류,F,유기인,TCE,PCE,PCB,NO2-N,NO3-N,NH3-N,Hg,Pb,As,Cd,T-Cr,Cu,CN,S-Fe,Cr+6,Zn,S-Mn, n-H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 |
지 표 수 |
상류, 하류 |
pH,BOD,SS,DO,대장균군수,유기인,PCB,ABS,Hg,Pb,As,Cd,CN,Cr+6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
지 하 수 |
상류1, 하류2 |
pH,CODMn,Cl,NO3-N,NH3-N,대장균군수,유기인,페놀류,CN,As,Cr+6 ,Pb,Hg,Cd,TCE,PCE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3> |
지하수 공정시험법 |
주변토양 |
4개지점 |
Cu,Cd,Pb,As,CN,Cr+6,Hg,Zn,Ni,F,유기인, PCBs,Phenol,유기용제류(TCE,PCE),유류(동․식물성제외)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
토양오염 공정시험법 |
매 립 폐기물 |
매립장내 |
TCE,PCE,유기인,Hg,As,Cd,Pb,Cu,CN, Cr+6,기름성분 ※ 삼성분(수분, 가연분, 회분) 및 원소분석(C,H,O,N,S,Ash,)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폐기물 공정시험법 |
매립가스 |
매립장내 |
매립가스발생량, 표면 발산량, 가스구성비(CH4,CO2,H2S,NH3, 등) |
공정시험법 |
※ 현장여건, 부지면적 및 용량 등에 따라 추가 할 수 있음.
다. 분석 방법
조사대상 매립시설에 대한 매립폐기물의 안정화정도 및 주변 환경오염도에 대한 분석은 아래의 해당규정에 의하며, 특별한 경우 별도의 공인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침출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8>
(2) 지표수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1>
(3)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별표3>
(4) 토양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
(5) 매립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
(6) 제방․옹벽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4>
(7) 기타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분석.
라. 종합평가
(1) 주변환경오염도
검출된 오염물질이 실제적으로 조사 대상매립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누출 등에 의한 것인지, 자연적인 원인이나 주변오염원에 의한 것인지, 그밖에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하여 판단한다.
(2) 매립폐기물 안정화정도
매립폐기물의 3성분(수분, 가연분, 회분) 및 원소분석(C, H, O, N, S, Ash), 가스분석, 침하정도 등의 조사결과로 매립폐기물의 안정화정도를 판단한다.
[붙임 2]
안정화 평가기준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안정화 평가기준은 사용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환경적인 측면과 지반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하고, 매립지의 안정화는 이들 조건을 전부 만족할 경우에 도달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적인 안정화 항목에 국한하는 등 부분적으로 제외 할 수 있다.
구 분 |
평 가 항 목 |
침출수 및 지하수 |
① 침출수의 수질이 2년연속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BOD/CODcr이 0.1이하일 것. ② 단, 침출수 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①항목은 제외 ③ 지하수의 수질조사 결과 지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매립지로 인한 오염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할 것. |
매립가스 |
① 매립가스 발생량이 2년연속 증가하지 않을 것. ② 매립가스중 CH4농도가 5%이하 일 것. |
매립폐기물 |
① 매립폐기물 토사성분중의 가연물함량이 5%미만이거나 C/N가 10이하 일 것. ② 폐기물의 용출시험 기준항목을 만족할 것. |
기타 |
① 매립지 내부온도가 주변 지중온도와 유사할 것. ② 기타 악취,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조사, 지표수의 수질조사, 토양조사 결과 매립지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 |
< 참고문헌 >
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2001.1.1
2) (주)삼성물산, 폐기물매립지 안정화도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0
3) Alexandria Petiwat Rooker, A Critical Evaluation Factors Required to Terminate the Post-Closure Monitoring Period at Solid Waste Landfills, 2000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난지도 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난지도 매립층의 안정화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2000.11
5) 서귀포시, 서귀포시 상효매립장 폐기물성분 및 가스분석, 1998~2000
6) 日本廢棄物協會, 埋立地安定化調査最終報告書, 1994.5
7) 농어촌진흥공사, 소규모 쓰레기매립지 설계기법 개발연구, 1998
8) 이남훈외, 남제주군 비위생매립장의 매립폐기물 및 발생가스 성상 조사, 환경관리공단, 2000
9) 이남훈, 김 경, 이채영, 전연호, 이철효, 폐기물매립지 안정화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례 연구, 200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000.11
10) Todd J.Bookter, Robert K.Ham, “Stabilization of Solid Waste in Landfills”,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Engineering Division, ASCE, Vol. 108, No. EE6, pp. 1089-1100, 1982.12
11) 最終處分場シ計劃編, 最終處分場技術シ硏究會 平成8年度報告書,1997.3
12) 嘉門雅史, 廢棄物埋立地盤の早期有效利用, 環境技術, Vol. 18, No. 12, pp. 787-789, 1989.12
13) 花嶋正孝, 埋立地管理技術と跡地の適正管理, 環境技術, Vol. 18, No. 12, pp. 790-798, 1989.12
14) 田中信壽, 最終處分場の基本的設計理念, 都市淸掃, Vol. 51, No. 225, pp.343-346, 1998.8
15) 청주시, 청주시 문암매립시설 기술진단보고서, 1999.8
16) 廢棄物最終處分場技術 環境産業新聞社, 1998
17) 환경관리공단, 폐기물매립시설유지관리실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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