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화 사업은 1945년부터 미국 미시간주에서 시작으로 현재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대한 불소화사업의 안전성은 수십년 역사속에서 반론, 확인, 재확인, 재반론, 재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사실로 인정되고 세계보건기구(WHO)등을 통해 공인된 사업으로
우리시는 1982년 보건사회부(현,보건복지부)에서 진해시에 이어 불소화시범지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로 비불소화 도시에 비해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30-35%로 서울대 치과대의 5차에 걸친 조사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1994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특히 1995년 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명시한 이후 포항,양주,영월 등 중소도시로 급속히 확대되어 2000년말 현재 38개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였고, 10개 정수장에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금년 말에는 48개 정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급수인구는 전 인구의 15%정도에 해당하는 7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여수시와 여천시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각시민 단체의 청원서가 접수된지 3년이 지나서야 '99년 9월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불소투입의 문제점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불소는 강한 독극물이다.
⇒ 답변 : 우리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불소 역시 과잉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보다 더 독하고 비소보다 약간 약한 독극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용수 수질기준을 보면 비소와 납은 0.05mg/L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불소는 30배나 약한 1.5mg/L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수질기준이내인 0.8mg/L정도의 불소를 안전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권리와 인권의 문제이다.
⇒ 답변 :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적법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해당법규에 따라 적법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개인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판례는 없으나 미국 법원의 판례를 보면 불소화 사업으로 일어나는 공공의 이득이 크다고 보아 불소투입을 정지하는 소송을 기각한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3) 충치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다.
⇒ 답변 :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주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5차에걸친 추구조사가 있었으며, 이 조사연구결과 불소투입에 의해 30-35%의 충치예방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 불소는 발암물질이다.
⇒ 답변 : 불소의 발암성에 대한 연구는 국외적으로는 1977년 NRC보고서, 1982년 IARC보고서, 1985년 Knox보고서 등에서 검토되었으며, 그결과 불소가 암발생과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1999년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등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으며, 그 결과도 불소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불소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
⇒ 답변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에서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한결과 불소화가 지능저하등의 신경계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불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불소화로 인한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청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서울대 연구결과에서도 반점치를 비롯한 상수도 불화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에서 일부 언급한바와 같이 그간 불소투입의 찬반론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1999년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환경의학 연구소 및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등에서 골격계, 발암성, 생식계, 신장계, 소화기계, 면역계, 신경계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는바, 이들 연구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화로 인한 수돗물불소화 논쟁에한 국내외불소투입의 찬반양측의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암유발, 뇌기능저하, 골절, 생식기능저하 등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이를 연구를 토대로 1999년 12월 보건복지부 주체로 개최된 구강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도 불소화사업의 안전성을 밝히고 있으며, 2000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안전성』자료에서도수돗물불소화사업은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공중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화사업의 반대론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입증됨에 따른 점차적으로 확대추세에 있으나 일부에서 불소는 독성물질이라는 전제하에 반대아닌 반대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수돗물에 사용되는 불소의 농도는 고려하지 않고 고농도 불소의 화학물질로써의 독성을 혼돈되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불소의 저농도 투입은 인체에 무해하며 치아우식증 효과에 대하여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구강보건에 확실한 효과를 가진 불소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비 50%를 지원하여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에서는 불소화사업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보건사업임을 인식하고 불소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수집에 최선을 다해 시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