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학년도 고등학교 재․전 · 편입학 업무 시행지침 |
관련 법규
Ⅰ. 총 칙
1. 목 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및 제89조에 의거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재․전․편입학(이하 “전입학 등”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방 침
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라 함은 수원시․성남시․안양권(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부천시․고양시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를 말한다.
나.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라 함은 수원시․성남시․안양권(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부천시․고양시 이외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 및 평준화지역 내 특수지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다.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한다.(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만 가능함)
라. 고등학교 계열간의 전 · 편입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허용한다.
마.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한다.
바. 수정된 경기도 재․전 · 편입학 시행 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전입학 등 허용 기준
가. 당해 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입학을 허용한다.
나. 재 ·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다. 야간부 고교 재학자가 야간부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주간부 고교에 전 ·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라.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계(실업계, 특수목적, 특성화 포함) 고등학교로의 전 · 편입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2학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고등학교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2.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 학력인정 각종학교가 없는 경우
3.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아래의 인정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4.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원칙
가. 전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입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다. 전·편입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Ⅱ.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입학 등 배정계획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①항~제⑤항에 근거하여 평준화지역(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학군) 일반계 주간부 후기고등학교의 전입학 등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적용대상
평준화지역(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
※ 평준화지역 내 특수지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의 지침을 따른다.
2. 전 · 편입학 대상자
가. 일반계고등학교(종합고교 보통과 포함) 재학자로서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해당 평준화지역(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학군)으로 전가족이 이전된 자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가족 이전 규정에 예외 인정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4)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 경우
5) 기타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나. 특수목적 고등학교 재학자, 타 시·군 및 타 시·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전가족이 해당 평준화지역으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다.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평준화지역에 거주하며, 학칙에 의거 고등학교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자
라. 2006학년도 이전에 가, 나항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한 자로서 평준화지역(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평준화지역 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마.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 · 편입학을 추천한 자
3. 방 침
가. 해당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 또는 해당 평준화지역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이상일 때 전 ·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나.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⑤항에 의거, 동일 학교군내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학교군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전 ·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4. 전·편입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장소(학군별 추첨관리교)
1) 수원학교군 : 수원여자고등학교 (전화 : 031-250-9152)
2) 성남학교군 : 성남서고등학교 (전화 : 031-752-5630)
3) 안양권학교군 : 평촌고등학교 (전화 : 031-389-1236)
4) 부천학교군 : 원미고등학교 (전화 : 032-668-8296)
5) 고양학교군 : 백석고등학교 (전화 : 031-920-6857)
나. 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단, 필요한 경우 학군별 추첨관리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5. 구비서류
가. 전 · 편입학 배정원서<서식1> 1통
나.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다.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호적등본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인우보증서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4) 기타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라.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1) 지체부자유자 ① 학교장의견서 1통
② 의사의 진단서 1통
③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확인서(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 발행) 1통
3)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통
4) 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5) 평준화지역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공통 - 고등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학교장 의견서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 - 의사의 진단서
․교육 환경 변경 사유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담임의견서 1부, 필요시 학생선도회의록 사본 1부 등)
6) 가정폭력 피해 학생 ① 학교장의견서 1부
②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확인서 1부
마. 구비서류 접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서 사본을 재적교에서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본 제출시 재적교는 모사전송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추첨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아야 하며, 민원인은 추첨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6. 배정 방법
가. 배정 원칙
1) 일반 학생은 학교군별(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별, 학년별로 구역 내 학교별 결원수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한다. 단, 해당 학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구역 내 정원의 범위 초과시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타 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 내 결원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 방식
① 순위추첨 :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순위 부여
② 배정추첨 : 배정 순위에 따라 1지망 5개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 추첨 배정하되, 1지망 5개교 중 1개교 이상 결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충원된 학교를 제외하고 2지망 이후 결원이 있는 학교를 지망순서대로 5개교에 포함시켜 추첨
2)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은 1명의 지망순위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3)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배정된 세자녀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네자녀 이상일 경우는 셋째부터)는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로, 바로 위학생이 순수 남녀 또는 일반계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고등학교로 배정한다.
4) 체육특기자는 학군내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내로(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 해당학교에 선배정한다.(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3항)
5) 지체부자유자는 지체부자유의 정도를 감안,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선배정한다.(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조제89조제3항)
6) 수몰지구 이주민 자녀는 학군별 정원의 5%범위 내에서 선배정한다.
단, 배정 후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으로 환원한다.
7) 국가유공자 자녀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미달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추첨 배정한다.
8) 전 재적교 제2외국어의 선택 상황은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① 학교군별로 해당 학생은 전 재적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과 동일한 선택과목 이수교만을 지망하여 추첨․배정할 수 있다.
② 학교군별 금회 추첨 해당자로서 제2외국어와 선택과목 일치교의 결원이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2외국어 선택에 관계 없이 금회 추첨 배정을 받거나 제2외국어 선택이 일치하는 학교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9) 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하되, 타시․도 및 타시․군 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1년이 경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⑤항에 의거, 동일 학교군내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학교군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전 ·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고, 별도의 배정 방법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①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②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가정 폭력 등으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③ 기타 교육 환경 변경 사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나. 처리절차
추첨 관리에 따른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학교군별 추첨관리교) → 추첨 시행(추첨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시행하되 추첨시 위원장, 간사, 서기 입회) → 추첨 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하고, 도교육청에 제출 → 도교육청에서 전 재적교와 배정학교에 배정결과를 통보
다. 등록기한
추첨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추첨권의 제한
추첨 배정을 받은 자가 전입학을 포기할 때에는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등록포기원을 제출 받아 등록포기사실을 전재적교와 추첨관리교에 통보한다.)
8. 전․편입학 추첨일
해당 학교군에 결원 발생시 매주 목요일 추첨을 실시하며, 하계 · 동계휴가 중에는 각 1회씩 추첨․배정하고, 3학년은 1학기까지만 추첨 · 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군별 추첨관리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추첨 당일 참관 가능
9. 기 타
가.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와 제92조제3항 해당자의 편입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항상 공개한다.
나.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학적사항 등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 발생시는 전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입학 취소시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재적교와 추첨관리교에 통보한다.
다. 평준화지역 내 일반계고등학교장은 매주 금요일까지 학군내 입학추첨관리담당교로 재적 상황을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당해 지역 일반계 후기고등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교에 재입학원서(해당학교 소정양식)를 접수하고,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한다.
[표1] 2007학년도 경기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현황
<경기도교육청 학생 배정방안(2006.7.28)>
지 역 |
1학년 |
2학년 |
3학년 |
비고 | |
수원 |
1구역 |
수성고, 숙지고, 영생고, 동원고, 장안고, 수일고, 영복여고, 동우여고, 대평고, 천천고, 조원고 |
수성고, 숙지고, 영생고, 동원고, 장안고, 수일고, 영복여고, 동우여고, 대평고, 천천고, 조원고 |
수성고, 숙지고, 영생고, 동원고, 장안고, 수일고, 영복여고, 동우여고, 대평고, 천천고, 조원고 |
|
2구역 |
효원고,수원여고,창현고,유신고,청명고,태장고, 영덕고,수원고,권선고, 화홍고,영신여고,매탄고 |
효원고,수원여고,창현고,유신고,청명고,태장고, 영덕고,수원고,권선고, 화홍고,영신여고,매탄고 |
효원고,수원여고,창현고,유신고,청명고,태장고, 영덕고,수원고,권선고, 화홍고,영신여고,매탄고 |
| |
성남 |
1구역 |
효성고,풍생고,성남서고, 성일고,성남여고,성일여고,숭신여고 |
효성고,풍생고,성남서고, 성일고,성남여고,성일여고,숭신여고 |
효성고,풍생고,성남서고, 성일고,성남여고,성일여고,숭신여고 |
|
2구역 |
낙생고,돌마고,분당고, 분당대진고,분당중앙고, 불곡고,서현고,야탑고, 수내고,이매고,태원고, 한솔고,송림고,분당영덕여고, 늘푸른고 |
낙생고,돌마고,분당고, 분당대진고,분당중앙고, 불곡고,서현고,야탑고, 수내고,이매고,태원고, 한솔고,송림고,분당영덕여고, 늘푸른고 |
낙생고,돌마고,분당고, 분당대진고,분당중앙고, 불곡고,서현고,야탑고, 수내고,이매고,태원고, 한솔고,송림고,분당영덕여고, 늘푸른고 |
| |
안양권 |
1구역 |
동안고, 백영고, 부흥고, 평촌고, 관양고, 성문고, 안양고, 안양여고,양명고, 양명여고,신성고,충훈고,인덕원고 |
동안고, 백영고, 부흥고, 평촌고, 관양고, 성문고, 안양고, 안양여고,양명고, 양명여고,신성고,충훈고 |
동안고, 백영고, 부흥고, 평촌고, 관양고, 성문고, 안양고, 안양여고,양명고, 양명여고,신성고,충훈고 |
|
2구역 |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
| |
3구역 |
군포고, 산본고,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 |
군포고, 산본고,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 |
군포고, 산본고,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 |
| |
4구역 |
백운고, 우성고 |
백운고, 우성고 |
백운고, 우성고 |
| |
부천 |
부천 |
부천고,소사고,시온고, 정명고,원종고,계남고, 도당고,부명고,부천북고,심원고,원미고,중원고, 증흥고,덕산고,부천여고,소명여고,상동고,송내고, 상일고, 범박고, 상원고 |
부천고,소사고,시온고, 정명고,원종고,계남고, 도당고,부명고,부천북고,심원고,원미고,중원고, 증흥고,덕산고,부천여고,소명여고,상동고,송내고, 상일고,범박고,상원고 |
부천고,소사고,시온고, 정명고,원종고,계남고, 도당고,부명고,부천북고,심원고,원미고,중원고, 증흥고,덕산고,부천여고,소명여고,상동고,송내고, 상일고 |
|
고양 |
1구역 |
능곡고,무원고,백양고, 행신고,화수고,화정고, 성사고 |
능곡고,무원고,백양고, 행신고,화수고,화정고, 성사고 |
능곡고,무원고,백양고, 행신고,화수고,화정고 |
|
2구역 |
백마고,백석고,백신고, 세원고,일산대진고,저동고 일산동고,정발고,주엽고,중산고 |
백마고,백석고,백신고, 세원고,일산대진고,저동고 일산동고,정발고,주엽고,중산고 |
백마고,백석고,백신고, 세원고,일산대진고,저동고 일산동고,정발고,주엽고,중산고 |
|
Ⅲ.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입학 등 운영 관리 계획
1. 적용대상
비평준화지역(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학군 제외)의 모든 고등학교 및 평준화지역 내 특수지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2. 기본방침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교별 재․전·편입학 관리 방법을 학교 규정으로 제정, 공개하고 규정대로 시행한다.
3. 전입학 등 운영 준수 사항
가.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1)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 · 계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오전 9:00현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시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나. 전 · 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1) 고등학교에서는 전 · 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 · 편입학 희망자에게 전 · 편입학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2)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계열이 다른 것을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
다. 전 · 편입학 허가
1)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 순으로 하며,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에 한하여 적성검사, 체력검사 등 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입학 등을 허용한다.
3) 체육특기자는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5%이내에서 정원 내로(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인정한다.(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라. 전 · 편입학 관리 규정 정비
1) 학교별 전 · 편입학 관리 규정에 전 · 편입학 대상자 선정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하여 시행한다.
(예) ◦결원 발생시 접수 순에 의해 수시로 전입학을 허가한다.
◦체육 종목의 특성에 맞는 체격, 체력요인 선정기준표에 의거 심사하여 허가한다.(특수목적고에 한함)
2) 고등학교에서는 재․전 · 편입학 대상자의 허가 시기와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규정대로 재․전 · 편입학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전 · 편입학 업무처리의 오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서식 2 참조>
4. 전입학 등 절차
가. 재학생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재적학교) →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지참 전입학 신청(전입 희망학교) → 전입 희망학교장의 전·편입학동의서(전입 희망학교 발급) → 재적학교장의 전학 허락 및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수속(해당학교)
나. 퇴학생
1) 재입학 : 원재적교에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 학교장이 허가 → 재입학 수속
2) 편입학 :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발급(전 재적학교) → 편입학 신청(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동의서(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수속(전 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편입학 수속(편입 해당학교)
다. 귀국학생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 및 동시행령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등)의 구비서류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식 1〉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
지원자 |
성 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남 여 |
접수 번호 |
| ||||||||||||||||||||
- | |||||||||||||||||||||||||||
배정 유의 사항 |
제2외국어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배정희망 |
|
체육특기자 지원 종목 |
지체부자유자 희망교 |
국가유공자녀 보 훈 번 호 | ||||||||||||||||||||||
제 1 |
제 2 |
제 3 | |||||||||||||||||||||||||
제2외국어 선택과목을 필히 고려하여 배정희망 |
|
|
|
|
|
| |||||||||||||||||||||
지망 정보 |
1지망(5개교) |
2지망 |
3지망 |
4지망 |
5지망 |
6지망 |
7지망 |
8지망 |
9지망 |
10지망 | |||||||||||||||||
|
|
|
|
|
|
|
|
|
|
|
|
|
| ||||||||||||||
보 호 자 |
성 명 |
(한글)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휴 대 폰 번 호 |
| ||||||||||||||||||||||
- | |||||||||||||||||||||||||||
현주소 : 시(도) 구(군) 동(면) 번지 통 반 우편번호 □□□-□□□ | |||||||||||||||||||||||||||
재
학
증
명 |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 )중학교를 졸업하고 20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인문계고등학교 주간부, 야간부)(종합고등학교 보통과, 실업과)(특수목적고등학교)(실업계고등학교)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20 년 월 일까지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우편번호 □□□-□□□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 전화번호 FAX 번호 |
제2외국어 (이수중인 교과목명 기재)
| |||||||||||||||||||||||||
참 고 사 항 |
평준화지역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여부 : 불응시, 응시 포기, 불합격, 등록 포기 위 사 실을 확 인 함 200 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재학자에 대한 참고사항임. | ||||||||||||||||||||||||||
배 정 희 망 원 |
거주지가 이전되어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년 월 일 지원자 보호자 |
| ||||||||||||||||||||||||||
수입증지 | |||||||||||||||||||||||||||
| |||||||||||||||||||||||||||
| |||||||||||||||||||||||||||
경 기 도 교 육 감 귀하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 2〉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신청서 |
1. 소 속 : ( )고등학교 ( )학년 ( )반 ( )계열
2. 성 명 : ( ) 성 별 ( )
3. 주소 및 연락처 : (전화 : )
위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 )고등학교장 귀하
---------------자-----르-----는------------선-----------------------
전(편)입학 신청 확인서 |
1. 소 속 : ( )고등학교 ( )학년 ( )반 ( )계열
2. 성 명 : ( ) 성 별 ( )
3. 순 위 : ( )
4. 학교 전화번호 : 교무실 ( ), 행정실( )
위와 같이 본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 ) 귀하
신∙구 시행지침 대비표 |
쪽수 |
항 목 |
수 정 전 |
수 정 후 |
비 고 |
3 |
Ⅰ.3.☞ 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 |
3)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등) 및 전․편입학하는 자 (단, 전․편입학은 타시․도 및 경기도내 타시․군 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되고, 해당지역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정원외 학생수로 인정) |
3)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등) 및 전․편입학하는 자(단, 전․편입학은 타시․도 및 경기도내 타시․군 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외 학생수로 인정) |
학교선택권 확대 |
4 |
Ⅱ.2.가. |
<신 설> |
4)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 경우 |
신설 |
4 |
Ⅱ.3.가. |
가. 해당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 또는 해당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일 때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가. 해당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 또는 해당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이상일 때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학교선택권 확대 |
4 |
Ⅱ.3.나.라 |
나. 평준화지역의 당해 학교 퇴학자로서 고등학교장이 동일 학교군내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하는 자는 학교군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판별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라. 평준화지역 특수지 고교 재학자가 타 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해당 평준화지역 고교에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
<삭 제> |
내용중복 |
4 |
Ⅱ.4.나 |
나.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나. 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단, 필요한 경우 학군별 추첨관리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추첨방법 변경 |
7 |
Ⅱ.8 |
해당 학교군에 결원 발생시 수시로 추첨을 실시하며, 하계․동계휴가 중에는 각1회씩 추첨․배정을 실시하고, 3학년은 1학기까지만 추첨․배정한다. |
해당 학교군에 결원 발생시 매주 목요일 추첨을 실시하며, 하계․동계휴가 중에는 각1회씩 추첨․배정을 실시하고, 3학년은 1학기까지만 추첨․배정한다.(단, 필요한 경우 학군별 추첨관리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추첨당일 참관 가능 |
“ |
7 |
Ⅱ.9.다 |
다. 평준화지역 내 일반계고등학교장은 매일 오전 9:00까지 학군내 입학추첨관리담당교로 재적 상황을 필히 전언 보고하여야 한다. |
다. 평준화지역 내 일반계고등학교장은 매주 금요일 학군내 입학추첨관리담당교로 재적 상황을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
“ |
쪽수 |
항 목 |
수 정 전 |
수 정 후 |
비 고 |
5 |
Ⅱ.5.가. |
가. 배정원칙 1) 일반 학생은 학교군별(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수 만큼 성별, 학년별로 구역 내 추첨 배정한다. 단, 해당학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가. 배정원칙 1) 일반 학생은 학교군별(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별, 학년별로 구역내 학교별 결원수 만큼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 배정한다. 단, 해당학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구역 내 정원의 범위 초과시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타 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 내 결원이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 방식 ① 순위추첨 : 접수 기간 내 접수된 입학전 배정 지원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순위 부여 ② 배정추첨 : 배정 순위에 따라 1지망 5개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 추첨 배정하되, 1지망 5개교 중 1개교 이상 결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충원된 학교를 제외하고 2지망 이후 결원이 있는 학교를 지망순서대로 5개교에 포함시켜 추첨 2)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은 1명의 지망순위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3)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배정된 세자녀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네자녀 이상일 경우는 셋째부터)는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로, 바로 위학생이 순수 남녀 또는 일반계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고등학교로 배정한다. |
학교선택권 보장 |
6 |
Ⅱ.6.가.8) |
① 학교군별로 해당 학생은 전 재적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과 동일한 선택과목 이수교에 선추첨 배정할 수 있다. ② 학교군별 금회 추첨 해당자로서 제2외국어와 선택과목 일치교의 결원 부족으로 선배정에서 제외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2외국어 선택에 관계 없이 금회 추첨 배정을 받거나 제2외국어 선택이 일치하는 학교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③ 제2외국어 복수 선택된 학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추첨 대상 학생의 제2외국어 선택 교과의 일치여부에 따라 공동 추첨하거나 선추첨을 결정한다 |
① 학교군별로 해당 학생은 전 재적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과 동일한 선택과목 이수교만을 지망하여 추첨․배정할 수 있다. ② 학교군별 금회 추첨 해당자로서 제2외국어와 선택과목 일치교의 결원이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2외국어 선택에 관계 없이 금회 추첨 배정을 받거나 제2외국어 선택이 일치하는 학교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
“ |
쪽수 |
항 목 |
수 정 전 |
수 정 후 |
비 고 |
6 |
Ⅱ.5.나. |
추첨 관리에 따른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학교군별 추첨관리교) → 추첨 시행(추첨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시행하되 추첨시 위원장, 간사, 서기 입회) → 추첨 결과를 도교육청에 제출 → 도교육청에서 전 재적교와 배정학교에 배정결과를 통보 |
추첨 관리에 따른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학교군별 추첨관리교) → 추첨 시행(추첨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시행하되 추첨시 위원장, 간사, 서기 입회) → 추첨 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하고, 도교육청에 제출 → 도교육청에서 전 재적교와 배정학교에 배정결과를 통보 |
ONE-STOP민원처리 |
6 |
Ⅱ.6.가 |
7) 해당 평준화지역 선발고사에 응시하여 배정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8항) |
9) 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하되, 타시․도 및 타시․군 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1년이 경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다. |
학교선택권확대 |
7 |
Ⅱ.7 |
가. 추첨시간까지 추첨장에 입장하지 않은 자는 당일 추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나. 당일 추첨을 포기한 자는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1)타당한 사유가 있는 자(상고, 교통사고 등)로 확인서를 첨부할 때는 차기 추첨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2)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 포기한 자는 추첨일 현재 등록자의 최하 순위에 등재한다. 3)정당한 절차 없이 2회 추첨을 포기한 자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자 명부에서 삭제한다.(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4)추첨 배정을 받은 자가 전입학을 포기할 때에는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등록포기원을 제출 받아 등록포기사실을 전재적교와 추첨관리교에 통보한다.) |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추첨 배정을 받은 자가 전입학을 포기할 때에는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등록포기원을 제출 받아 등록포기사실을 전재적교와 추첨관리교에 통보한다.) |
추첨방법 변경 |
7 |
Ⅱ.9.라 |
당해 지역 일반계 후기고등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업무 취급학교(수원여고, 성남서고, 평촌고, 원미고, 백석고)에 중도탈락생 재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원재적교에 재배정한다. |
평준화지역 일반계 후기고등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교에 재입학원서(해당학교 소정양식)를 접수하고,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한다. |
민원절차 간소화 |
8 |
2007학년도 고등학교 현황 |
안양 1구역 1학년 <신 설> |
안양 1학년 인덕원고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