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언론에 제기된 사례
법제화는 되었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바람직한 수목장에 대한 개념 정립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수목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제기되었던 사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수목장을 빌미로 한 분양사기
“H상조 대표 이모 등 2명은 수목장의 부지도 마련하지 않고 노인들에게 수목장에 안치시켜주겠다며
6,800여명으로 부터 32억원을 받아 챙겼다.”
(SBS TV, 2007.6.28)
- 불법 사설수목장 운영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40~50여곳의 사설수목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근 무단벌채와 시설 설치 등으로 불법 운영하는 사설 수목장림 9곳을 적발, 검찰에 산림훼손을 고발했다”
(국민일보, 2007.7.9)
-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목장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수목장, 묘지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장을 불법으로 분양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20여기를 이장해야 했다.”
(KBS TV, 2006.11.21)
- 상업적인 고가의 추모목 판매
“수목장용 나무 값이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다. 나무 한 그루를 가족목으로 분양할 경우 4~5백만원이 기본,
웬만한 소나무는 천만원대까지 가격이 붙는 경우도 있다.”
(KBS TV, 취재파일4321, 2006.10.1방송분)
- 산림을 오히려 파괴하는 수목장
“경기도 고양시 노고산 ‘ㅎ'사찰 수목장림, 본래 우거진 숲이었는데 나무가 빽빽하면 음식을 차려놓고
성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 절반 가량을 베어냈다.
강화군의 ’ㅈ'사찰, 어떤 나무 앞엔 비석까지 놓여있다.
종무소 직원은 유가족들이 직접 석조물을 만들어 설치하면 막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6.11.20)
- 고인을 산에 버리는 듯한 수목장지
“경기도 일대의 사찰과 사설 수목장지를 둘러 보았으나 잡풀 많은 야산과 다름 없었다.”
(중앙일보, 2006.11.22)
바람직한 수목장을 위한 요건
부모나 친지 또는 본인의 장법으로 수목장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갖게 된다.
- 고인을 좋은 곳에 잘 모셨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 고인을 모신 곳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허례허식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품위 있는 장례를 하고 싶다.
- 숲과 자연을 즐기고 가꾸는데 기여하고 싶다.
위와 같은 기대를 잘 충족시킬 때 수목장은 바람직한 장법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바람직한 수목장림 숲의 조건
수목장을 통해 고인을 좋은 곳에 잘 모셨다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숲이 필요하다.
- 경사도 : 25°이내의 산지
- ha당 추모목 수 : 1ha당 300본 이하 (10m*10m의 부지에 추모목3그루)
- 최소면적 : 20ha이상(100m*2km)
- 숲가꾸기 : 수목장림에 대한 숲 가꾸기 전문인력 및 시스템 확보
수목장림이 활성화 되어있는 독일의 산림은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은 독일의 산림과 자연조건이 달라서 대부분 숲이 수목장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성숙목이 많은반면 국내의 경우 20~40년생의 수목이 대부분이므로 오랜 숲 가꾸기 작업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이 아니면 꾸준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
1) 경사가 급한 우리나라의 산림
경사가 급한 산지는 수목장림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경사진 지형은 추모목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2) 안정감을 주는 지형 위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어렵다.(자리마련을 위해 숲훼손우려)
(3) 지반이 침식되어 추모목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토양침식으로 인한 유골의 훼손우려)
최소한 25°이하의 산지에 수목장림이 조성되어야 위의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
평지림인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산림은 매우 가파른 경사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작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우리나라의 숲
숲의 최종적인 목표 본수가 1ha당 300본 이하여야 밀식된 수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
할 수 있다.
제한된 면적에 과도하게 많은 추모목을 분양하여 존치시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추모목 간의 경쟁으로 고사하거나 피압될 수 있다.
(2)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아름다운 수형을 형성하지 못하고 잡목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3) 채광이 들어오지 않아 어둡고 추모지로서 아늑한 공간적 느낌을 가질 수 없다.
(4) 나무 주변에 추모를 위한 적정한 공간이 부족하다.
독일의 숲은 숲 가꾸기를 통해 완전히 성장한 상태에 있어 적정한 나무 간의 간격이 확보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숲은 성장기에 있고 숲 가꾸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독일의 숲 국내의 숲 (충남 공주시)
*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카페제공 사진입니다.
3) 산지 소유 규모의 영세성
적정 수목 간격을 확보한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가 필수적이다.
20ha 이상의 산림이 확보되어야 숲 가꾸기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 중 70%가 사유림이고 1ha미만의 영세한 사유림이 전체의 50%를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숲가꾸기 투자를 통해 수목장림에 적합한 미적 경관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4) 숲 가꾸기
수목장림의 안전성과 경관미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숲 가꾸기를 통해 목표하는 산림을 조성해야 한다.
숲 가꾸기에는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숲은 이러한 조건을 완비한 숲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수목장림의 운영주체
1) 상업적 사설수목장의 문제점
고인을 모신 곳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영속성 있는 운영주체가 수목장림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적인 사설단체는 수익성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목장림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을수있다.
다음 질문들을 검토해 보면 상업적 사설수목장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사설단체 중 앞서 언급한 수목장림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설단체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20ha 이상의 산지를 소유하면서 25°이하의 산지에서 ha당 300본 이하 의 추모목만 판매하고
숲 가꾸기 전문인력과 시스템 완비)
-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설단체가 얼마나 있을까?
- 혹시 수익을 맞추려고 운영기준을 벗어난 편법운영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
예컨대 수익 성을 맞추려고 ha당 적정 본수 이상을 팔아서 밀집되어 자라는 추모목끼리 피압하고
고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2) 수목장의 공공 복지서비스화
저렴한 비용으로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을 장묘산업이 아니라 공공복지서비스로 관리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례를 공공복지서비스로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장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산림은 수목의 생장과 숲 가꾸기와 관련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목장림은 조성 시에 만 아니라 향후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비용 지출이 필요하다.
숲 가꾸기 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설단체에서 수지균형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추모목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공공복지 서비스화가 필요하다.
허례허식 없는 저렴한 장법으로 수목장을 실천하려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사설단체가 저렴한 추모목
공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현재 불법 수목장에서 추모목이 수백만에서 천만원의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추모목 비용에 적절한 숲 가꾸기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수목장림을 고인을 품위 있게 모신 곳으로 영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반면,
향후의 대규모 장묘수요를 수목장림을 통해서 수용해야 한다면 수목장림의 운영은 국가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관리되어 야 한다.
국공유림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추모목을 분양하여야 한다.
국공유림을 통한 수목장림이 정착될 때 향후 사설수목장림의 운영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바람직한 형태로
활성화될 수 있다.
3) 수목장림 허가 요건의 법제화
수목장림이 바람직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영속적으로
추모목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수목장림의 운영주체로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사설수목장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산지의 경사도의 상한, ha당 분양 추모목 수 상한, 최소산지 보유면적, 숲 가꾸기 전문인력 및
시스템을 수목장림의 허가요건으로 법제화하여, 영속적 관리가 가능한 단체만이 수목장림을 조성토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님비현상의 극복
수목장은 묘지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숲과 자연을 잘 가꾸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묘지서설이 아니라 자연의 숲으로 인식되도록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산림의 묘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숲 가꾸기에 대한 시각 없이 장묘 소비자를 유치하는
소규모 사설 수목장이 난립하면 숲을 오히려 훼손하고 수목장림을 장묘시설로 인식시켜 지역주민의 님비(Nimby)를 유발할 수 있다.
1) 수목장림의 지역 명소화
수목장림에 대한 님비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목장림을 지역의 명소로 인식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각 지역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목장림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수목장림이 명소화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의 묘지로만 아니라 산 자가 휴식하는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져야 한다.
서양의 공원묘지는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다.
독일에서는 묘지인근의 주택지가 비싸고 고급주택가로 자리잡은 곳이 흔히 있다.
그것은 묘지자체가 아름다우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기도 하고 조용하고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우리나라도 공원묘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공원은 없고 공동묘지만 남은 것이 현실이다.
수목장림도 숲은 없고 묘지만 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휴양시설을 갖추어 지역의 명소로 조성하여 산 자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야한다.
2)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생효과
수목장림을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운영해야한다.
우선은 수목장림의 관리에 지역주민의 고용을 할당하여 일자리 제공 혜택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수목장림이 지역의 명소로 인식되면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게 된다면
지역에서 유치를 서로 바라는 시설로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수목장림 이용방법
고인을 수목장림으로 모시기로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할 것이 권고된다.
- 수목장림의 운영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목장림을 권한다.
사설단체의 수목장림을 이용할 경우는 영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지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 수목장림의 지형
경사도 25°미만의 완만하고 안정된 지형에 추모목이 있는 숲을 이용한다.
- 수목장림의 규모
숲 가꾸기 투자에 적정한 20ha이상의 산지를 확보했는지를 살펴본다.
- ha당 분양 추모목 수
제한된 면적에 과도한 추모목 분양으로 향후 추모목간 피압 및 고사우려가 있는지를 검토 한다.
ha당(100m*100m) 300본 이하를 권한다.
- 숲의 경관미
숲 가꾸기를 통해 숲 전체의 경관과 수목의 적정 지하고가 확보되어 추모지로서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을
선택한다.
- 숲 가꾸기 시스템
숲 가꾸기와 관련된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추모목 훼손시 대체 시스템
자연재해 등으로 추모목 훼손시 대체목을 원래 장소에 식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 추모목의 가격
추모목이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는 피한다.
합장형식을 이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국공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이 활성화 되면 저렴한 추모목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 추모목의 수종
추모목의 안정한 생장을 위해 조경수종 보다는 산림수종을 택한다. 또한 도복의 우려가
적은 심근성 수종이 선택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