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노인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민간분야의 노인취업알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사회적 일자리」를 말합니다.
※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예컨대, 교육·의료·사회복지·환경·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
-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강화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등에 위탁할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노인일자리사업 주요 유형
구 분 |
정 의 |
일자리 예시 |
사회 공헌 형 |
공 익 형 |
ㅇ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업(환경,행정,교통 등)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
-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방범순찰, 행정기관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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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 |
ㅇ특정분야 전문지식ㆍ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
- 숲생태 및 문화재해설사 사업
- 교육강사 파견사업(1ㆍ3세대 연계)
-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강사, 건강관리(상담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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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
ㅇ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 독거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노인주거개선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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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 베이 터형 |
시 장 형 (Ⅰ형) |
ㅇ노인들이 공동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단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수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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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택배, 세차, 도시락 배달사업, 밑반찬, 두부, 떡, 비누 등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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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형 (Ⅱ형) |
ㅇ노인들의 사업단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초기 투자금액 지원 |
- 식당 운영, 떡 방앗간 운영, 도시락배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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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 일자리 알선 |
인 력 파 견 형 |
ㅇ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에 파견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며, 인력풀(Pool)을 구성ㆍ파견하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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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원, 판매원, 주례, 가사도우미, 공원관리원, 매표원, 화장실청소원, 주차관리원, 간병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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