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9인의 노인을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건강 관리, 치매예방,
여가 및 사회적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금액/ 월 한도액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월 한도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1등급 : 48,9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2등급 : 45,290원
노인장기요양보험3등급 : 41,67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자
* 장기요양수급권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등급자 중 치매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파정 받은 사람
* 노인보호 전문기관엥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권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기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 받지 않는 시설에 입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