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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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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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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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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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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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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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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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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 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 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출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 1호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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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인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를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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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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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장은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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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 제2항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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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 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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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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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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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4. 통행안전 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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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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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 (안전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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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14 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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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진동, 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