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가압류, 압류 조치 임대아파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
2006년 5월 대법원은 ‘광주 신가 주공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기관들의 가압류, 압류와 전부·추심명령을 이유로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강요한 갱신계약조건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세입자들의 임차권이 존속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은 2005년 12월 광주고등법원(2심)이 신가 주공임대아파트의 가압류 세입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주공이 불복하고 상고한 사건을 기각했다.
가압류 세대에 대해 임차권 존속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 광주고법의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보증금 가압류와 압류 결정을 받은 세입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부해왔다.
한편 법원(2심, 광주고법)이 가압류, 채권 압류 결정 외에 강제집행절차인 전부?추심명령을 받은 세입자에게도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주공은 그제야 채권 압류 등의 세입자에게 별도의 각서 작성을 전제로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횡포를 지속해왔다(대한 주택공사 공문 : 임대공급처-180).
주공은 ‘각서 요구’라는 해프닝을 벌이면서 2심 판결마저 사실상 불복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채권기관의 보증금 가압류는 물론 강제집행절차인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같은 채권양도를 이유로 국민임대아파트 세입자들과의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도 위법하다’는 광주고법의 판결에 대해 주공이 상고한 것을 기각한 것이다.
그동안 대한주택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외면하면서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은 세입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보증금 가압류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갱신 조건으로 채권 (가)압류 해지 요구 △추가로 임대보증금 납부 등을 강요해 일방적으로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세입자들에게는 불법 거주 배상금을 물어 추가 부담을 지웠다.
결국 대법원은 주공의 상고 기각을 통해 채권 압류가 표준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갱신계약의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광주고법이 판결한 대로 “주공은 임대차가 종료할 때가 아니라 임대건물을 명도 받을 때까지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므로 갱신계약을 허용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주택공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갱신계약을 허용하되, 확정판결에 따라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며 임차인의 각서 징구 후 갱신계약 체결을 세입자에게 강요했다.
더구나 주공은 채권 (가)압류를 빌미로 세입자에게 준 피해(손해배상 문제, 불법 거주 배상금의 반환, 추가 부담시킨 임대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반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