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
1.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서비스 대상자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호]로 대체 가능
3.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4.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 월 14만원 | 8만원 |
☞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