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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 2006.5.19 제351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37조 부터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제2조 (설치) ①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읍·면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 다만, 1개 시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설치한다. 〈개정 94. 7. 20, 2000. 7 . 24, 2006.5.19〉<삭제 2006.5.19> ②시와 읍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1개 시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설치하고, 면지역에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7 . 24, 2006.5.19〉 ③의소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 또는 특별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 2. 22, 2000. 12. 30, 2006.5.19〉
제3조 (명칭)①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2. 읍·면지역 : ○○소방서 ○○읍?면 의용소방대 ②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 ③지역대의 명칭은″○○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또는″○○소방서 ○○읍·면 의용소방대 ○○지역대″라 한다.〈개정 94. 7. 20, 2000. 7. 24, 2006.5.19〉
제4조 (대의 표지) ①의소대·여성대 및 지역대(이하 “대”라 한다)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 ②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기 및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③대의 표지와 현판의 도안·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5.19>
제 2 장 조직 및 정원
제5 조(임용기준 및 정년) ①대의 대원은 그 관할 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용하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7. 24, 2006.5.19〉 1.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 4.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이 있는 사람 5.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대원의 정년은 대원 58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은 60세로 한다. 다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대원은 63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은 65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제6조 (조직) ①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 및 일반대원과 3명 이내의 고문을 둔다. <개정 2006.5.19> ②여성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 및 일반대원과 3명 이내의 고문을 둔다. 〈개정 2000. 7. 24, 2006.5.19〉 ③지역대에는 대장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제7조 (대장등의 임무) ①의소대장 및 여성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5.19>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개정 2000. 7. 24〉<삭제 2006.5.19> ③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6.5.19>
제8조 (업무분장) ①의소대와 지역대에는 총무부·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과 구호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과 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과 기술지원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 2. 25, 2006.5.19〉 ②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과 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과 구호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 7. 24, 2006.5.19〉 ③소방서장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에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④부와 반의 정원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제9조 (대의 정원) ①소방서와 시·읍지역의 경우 의소대 정원은 60명,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고, 면지역의 의소대 및 여성대는 각각 30명으로 하며, 지역대의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개정 94. 7. 20, 2000. 7. 24, 2006.5.19〉 ②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 리 통)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94. 7. 20〉
제 3 장 임 용
제10조 (대원의 임용) ①의소대장 및 여성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개정 94. 7. 20, 2000. 7. 24, 2002. 2. 25, 2006.5.19〉 ②부대장 및 지역대장 이하 대원은 의소대장 및 여성대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5.19> ③안전 장구류 및 물품 등의 관리담당 대원에 대하여는「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5.19>
제11조 (대장등의 임기)대의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대장?부장 및 반장의 경우에도 임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99. 2. 22〕〈개정 2000. 7. 24, 2002. 2. 25, 2006.5.19〉
제12조 (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 및 여성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5.19>
제13조 (임용구비서류)대원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강진단서 1통 .〈개정 99. 2. 22, 2006.5.19〉
제14조 (해임사유) 도지사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개정 2006.5.19> 2. 소속대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이 관할구역 안에 상주하거나,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으로서 그 시 지역 안에 거주하며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9>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6.5.19>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06.5.19>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때 〔신설 2002. 2. 25〕<개정 2006.5.19> 6.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02. 2. 25, 2006.5.19> 7. 그 밖에 대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을 때 〔신설 2006.5.19〕
제15조 (대원의 신분증명) ①도지사는 대장 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6.5.19> ②도지사는 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2. 22, 2006.5.19〉 ③도지사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2. 22, 2006.5.19〉
제 4 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 (근무 및 임무) ①대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하되, 화재·구조·구급 및 그 밖에 재난 등을 인지 또는 소집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9〕 ②대원은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 기간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대기근무·화재출동 및 화재 예방순찰 등을 하여야 하며, 12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6.5.19〕 1. <삭제 2006.5.19> 2. <삭제 2006.5.19> 3. 〈본조개정 2000. 12. 30〉<삭제 2006.5.19>
제17조 (금지행위) 대원은 각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 7. 24, 2006.5.19〉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개정 2006.5.19>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및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개정 2006.5.19> 4. 그 밖에 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06.5.19>
제18조 (복제) ①도지사는 제복·모자·부착물·부속물 등의 복제를 별표 5에 따라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2. 22, 2006.5.19〉 ②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화 및 기동화와 방수복·방수모·방수화 등 안전장구를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 2. 22, 2006.5.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 등은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품목을 정하는 등으로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9〕 ④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5-1과 같으며, 착용기간은「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6.5.19〕
제19조 (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개정 2006.5.19>
제20조 (지도·점검) 도지사는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연 2회(3월과 11월)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21조 (교육 및 훈련)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94. 7. 22〕〈개정 99. 2. 22, 2006.5.19〉
제 5 장 경비 보수 및 보상금
제22조 (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그 밖에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관할 소방서에 편성한다. 〈개정 94. 7. 20, 2006.5.19〉
제23조 (출동수당) ①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대기근무) 또는 동원(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등)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1인 1일 1회에 한하며,「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100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2006.5.19〉 ③제16조제2항에 따른 출동대기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출동수당 이외에 출동수당의 2분의 1(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9〕
제24조 (활동비의 보조등) ①소방서장은 대원이 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비 등 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②시장·군수는 관내의 의소대·여성대 및 지역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제25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도지사는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부상·질병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 (요양보상)①도지사는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 및 입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②제1항에 따른 치료비는「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2. 25, 2006.5.19〉
제27조 (장애보상) ①도지사는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②제1항에 따른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개정 2002. 2. 25, 2006.5.19〉
제28조 (장제보상) 도지사는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소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월액 3월분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2006.5.19〉
제29조 (유족보상) 도지사는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소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연액의 10년분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2006.5.19〉
제30조 (재해보상금의 청구) ①제25조 부터 제29조까지에서 정한 보상은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해를 당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②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 6 장 의용소방대연합회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①의소대 및 여성대는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소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②도 연합회는 소방서 및 시·군 연합회의 대표로 구성하고, 시·군 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하며, 각 연합회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99. 2. 22, 2006.5.19〉 ③도 연합회의 임원은 소방서 및 시·군 연합회의 대표 중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시·군 연합회 임원은 각 대장 중에서 선출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5.19> ④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신설 2006.5.19〕
제32조 (연합회의 임무)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소대의 친목 도모 2. 의소대간의 협력 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의 협조ㆍ지원 <개정 2006.5.19>
제33조 (연합회의 경비지원) ①도지사는 도 연합회와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②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제34조 (관할구역내의 업무 지원등) 소방서장은 시와 군으로부터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의소대·여성대 및 지역대에 대하여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4, 2006.5.19〉
제 7 장 보 칙
제35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2. 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 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시행당시에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대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 이 조례의 시행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부 칙〈1994. 7.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대장 부녀대장 부대장 지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부 칙〈1999.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군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되거나 군이 시로 승격하여 당해연도 의용소방대의 예산을 군수가 확보 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부 칙〈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의소대장(여성대장 및 지역대장 포함)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대원 등의 정년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대원 등의 정년은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조(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발급된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5조(연합회장 정년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정년은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6조(대원의 복제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제복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출동수당 기준호봉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수당 기준호봉에 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소방사 1호봉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