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2011-06-02 조례 제 42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경기도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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