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징수특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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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위해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와 해당업종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매분기 보험료를 공단에서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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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험료 산정 방법 및 납부기한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 / 해당 분기 총일수) × 월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요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 / 해당분기 총일수 ) × 월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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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예시 |
피보험자3명(월평균 - 사무장 1,700,000원, 사무원 700,000원, 주방원 1,214,000원 이라고 가정할 때)
기준임금 3,614,000원(년직원 임금 총액 ÷ 12개월),
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 포함)이 8.4 / 1000일 경우-울 삼장님들은 8.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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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산재보험료(1분기) = 3,614,000원 × 3 × 8.4 ÷ 1000 = 91,070원 (계산결과 10원미만은 버림)
* 고용보험료도 산재보험요율대신 고용요율을 대입하여 동일방식 계산.
= 3,614,000 × 3 ×11.5 ÷ 1000 = 124,680원 (1분기 납부액) |
이중 본당 부담액이 78,600원
삼장님 부담액이 20,250원
사무원 부담액 9,450원
주방원 부담액 16,380원
여기서 직원들 부담액은 나누기 3을 해서 매월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다가(이 때 직원들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은 지난번 말씀드린 예수금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분기 납부기한에 맞추어
본당 부담액과 함께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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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험료 납부기한 : 1분기(5월15일), 2분기(8월16일), 3분기(11월15일), 4분기(다음연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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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특례적용대상자는 2월28일까지 "무신고"시 자동 "징수특례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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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및 신고서를 작성,납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