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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대광고등학교 1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대광고등학교를 16회로 졸업한자.
(2) 대광중학교를 1958년도 입학한자.
(3) 대광고등학교를 1961년 입학한자.
제4조(회원의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5조(임원과 임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
- 회장 1명
- 부회장 약간명
- 사무국장 1명
- 서기 1명
- 회계 1명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무)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 임기 순위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 및 회계 일체를 정리한다.
제4장 회의와 기관
제7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실행이사회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이사회서 선정한 임원의 인준
다. 예산과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중요사항
제8조(이사회)
(1) 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연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검토
나. 예산 결산의 심의
다.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라. 임원 추천 및 이사의 추대
마. 기타 중요사항
제9조(실행이사회) 실행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회무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천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사항
제10조(사무국장)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화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2) 회장은 필요시 사무국장을 추천으로 약간명의 간사를 둘수 있다.
제11조(의결)
(1) 모든 회의는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 출석 의원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기부금 및 사업 이득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4조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15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