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등 모든 남녀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각종 모임참석과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을 풀기위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안되는 줄 알기에 대부분 대중교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하고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무엇일까요
*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 얼마나 마시면 0.05%가 되는지
성인 남성 30세를 기준으로 소주는 2잔, 맥주는 500cc, 막걸리는 1 1/2컵, 양주는 1잔
포도주 등 와인은 2컵정도 이면 혈중알콜농도 0.05%가 넘을 수 있습니다.
++ 여성의 경우 같은 량을 마신상태라면 통상적으로 남성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임.
* 음주운전 단속시 어떻게 해야하나
1.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면 통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마신량이 적고, 상당한 시간동안 음주한 경우이어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우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술을 마신지 얼마 안되었을 경우 물을 요청하여
입안을 적절히 헹구고 측정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차안에 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눈치것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과한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도일 것입니다.
3. 또한 측정에 응하여 정지 혹은 취소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경우 실제 당일
마신량보다 과한 경우에는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피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런데 2-3일전에 술을 연속으로 술을 마신경우라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신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일 소주 1병을 마셨으나 2-3일 내내 같은량의 음주를 한 경우라면 체내에 알콜성분이 그대로 있으므로 채혈시에는 당일것과 모두합산되어 결과가 측정되기 때문입니다.(실제 소주 반병 마신 사람이 음주측정결과 0.065%였으나 채혈하여 0.119%가 되는 경우도 허다함)
5. 아울러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므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생떼를 쓸 경우에는 간혹 유치장에서 하루밤을 보낼 수도 있으므로 조사는 공손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사고 및 측정불응과 도주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부담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하며 물적피해인 경우에는 50만원의 면책금이 인적피해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 수치가 나왔으나 인전피해인 경우에는 면허가 1년 취소 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시에는 면허취소 1년과 형사처벌로 벌금 300만원(통상)을 받게 되며
경찰관에게 지나치게 항거하면 400만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4년 혹은 5년이라는 행정처벌를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는 통상 벌금 및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
벌금의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한다거나 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보다 큰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금물일 것입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와 벌금감면요령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서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가 되기도 하며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준요건이 까다로워 통상 행정심판제도보다는 구제되는 케이스가 적습니다.(통상 이의신청을 하면 지방청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엄선결정함)
행정심판의 경우 반드시 생계형운전자만이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회사대표 및 교수, 가정주부 등 모든 운전자)가 권리를 되찾고자 제기할 수 있고 구제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이 요구될시에는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