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8-2] 개인회사 & 법인의 세금은 무엇이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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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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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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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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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소득세+급여세금+기타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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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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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인세+급여세금+기타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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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다.
1.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현재 2003년인 경우 2002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무기장자
■ [표8-3] 기준경비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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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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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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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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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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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렵/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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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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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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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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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음식업, 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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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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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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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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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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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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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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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백만원 |
| | 이 제도는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의하기 바란다.
② 단순경비율 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 [표8-4] 단순경비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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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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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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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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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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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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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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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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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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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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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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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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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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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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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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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00 |
| | (2) 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3)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그리고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 [표8-5] 중/소규모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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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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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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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렵/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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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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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음식업, 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 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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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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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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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5백만원 미만 |
| |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월 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①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한다.)
■ [표8-6] 부가가치세 신고방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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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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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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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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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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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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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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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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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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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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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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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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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
| |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전기납부세액이 없는자, 당해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중 신규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매입세액×부가가치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20% - 농/수렵/임/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0%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한다.)
■ [표8-7] 부가가치세 신고방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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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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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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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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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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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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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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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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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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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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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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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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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
| | 3. 원천징수하는 세금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 [표8-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 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총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기본세율 |
× 근속연수 |
- 퇴직소득세액공제 |
(─────────── |
근속연수 | |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
= 기타소득금액 |
× 원천징수세율(20%) |
=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 |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75% 또는 80%이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한다.
■ [표8-8] 기타소득 이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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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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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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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75%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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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가액, 일시용역제공에 의한 강연료/방송해설료/변호사 등이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받는 보수 등, 전속계약금,주택입주 지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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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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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상 비밀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및 그 대가 |
| | ※ 상기 기타소득 이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 다만, 개인사업자가 예정납부의무만 있을뿐 신고의무는 없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예정납부 뿐만아니라 신고의무도 있다.
2.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다.
각사업연도 소득 = 총익금 - 총손금 -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된다. -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법인세 과세체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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