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이깃든
성묘(생활제기)용제기-2
▣ 제대로된 국내유일 합법특허제품
특허권자 남원 목공예
공동브랜드협회장 제품
-최고고급형-
▣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권리자가 고소할 경우 침해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용신안법제78조), 법인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
(실용신안법제84조)을 두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써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실용신안법제37조), 실시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을 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실용신안법제2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타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물또는 오프라인에 등록하는 행위또한 실시에 해당하여 실용신안권자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 한국표준협회 (품질 으뜸상표 인증) 업체
▣ 혼이깃든 남원목공예 공동브랜드협회 업체임
▣ 실용신안특허 제0173659, 0157874호 등록
▣ 전라북도 농특산물 공동대표(최고명품)사용허가획득
▣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획득업체(2001년 11월 16일)
▣ 접시 끝부분이 뾰쪽하지 않고 둥그렇게 되어있어 사용후,
서로 부디쳐도 갈라짐과 이가 나가지않아 대를 이어 물려줘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 품 설 명
▣ 제품명 : 성묘(이동식)용제기
▣ 제품구성(12p) : 접시(6개) + 술잔(2개) + 술잔 받침대(2개) + 향로(1개) + 보관함겸 상(1개)
▣ 재질 : 제기(야막(원목)
케이스(ABS)
▣ 중량 : 5.2kgs
▣ 규격: 71 x 52.5 x 5Cm
▣ 색상 : 붉은 갈색(캬슈유광)
▣ 세척방법
▣ 케이스
<제기세트 및 수납함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