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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화설비 |
1. 소화기구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1항 1호 |
모든 소방대상물 (시행령 제3조 별표1 참조) |
연면적 33 ㎡ 이상 |
자동식 소화설비의 유효범위부분 (11층 이상제외)에는 2/3 수량 감소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 | (2) 자동식 소화기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1항 2호 |
11층 이상의 아파트 |
6층 이상 15층 이하의 세대별 주방 |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된 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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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 |
관 련 법 규 |
소방대상물(설치지역) |
설 정 기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2항 1호 |
모든 소방대상물 (시행령 제3조 별표1 참조) |
연면적 3,000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옥외소화전일 경우 지 상 1, 2층만 제외)의 그 유효 부분, 가스시설, 지하구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인 층인 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600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2항1의2호 |
지하가중 터널 |
길이 1,000 m이상 |
관 련 법 규 |
소방대상물(설치지역)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2항 3호 |
공장, 창고시설에서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는것 |
소방법 시행령 제12 조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 |
상 동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2항 4호 |
건물 옥상의 차고, 주차장 용도 |
바닥면적 20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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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1호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 포함) |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300㎡ 그 밖의 층에 있는 경우는 바닥면적 500㎡ 이상인것 |
가스시설, 지하구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2호 |
3층 이하의 판매시설 |
연면적 6,000 ㎡이상 |
4층 이상의 판매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3호 |
11층 이상의 여관또는 호텔 |
전 층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4호 |
16층 이상의 아파트 |
16층 이상만 설치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4호의2 |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 |
연면적 600 ㎡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5호 |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 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 하는 장치를 갖춘 곳) |
반자 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이10 m 를 넘고 연면적1,500 ㎡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6호 |
공장 및 랙크식 창고 이외의 창고 |
별표4에서 정하는 수 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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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7호 |
지하가 |
연면적 1,000 ㎡이상인 층 |
터널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8호 |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의 모든 소방 대상물(관람집회의 무대시설 과 특수창고 제외) |
바닥면적 1,000 ㎡ 이상인층 |
학교 · 아파트 및 냉동창고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9호 |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층 |
학교 · 아파트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10호 |
스프링클러 설치지역에 부 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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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제28조3항 11호 |
복합 건축물(전층) |
연면적 5,000 ㎡이상 |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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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분무등 소화설비 및 가스 소화설비 |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4항 1호 |
공장 및 창고 |
별표4에서 정하는 수 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 |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효범위부분, 가스시설, 지하구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4항1의2호 |
비행기 격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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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제28조4항 2호 |
주차용 건축물 |
연면적 800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4항 3호 |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 |
주차의 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 200 ㎡ 이상 |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4항3의2호 |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 |
바닥면적 200 ㎡이상 |
스프링클러 설비등이 유효범위 부분, 가스시설, 지하구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4항 4호 |
주차장 및 주차장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 |
20대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4항 5호 |
전기실 · 발전기실 · 변전실 · 축전지실 · 통신기기실 · 전산실(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 |
바닥면적 30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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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옥외소화전설비 |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5항 1호 |
모든 소방대상물 (동일구역내 2이상의 건축 물이 있을때에는 그 건축물 의 외벽상호간의 중심선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지상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지상2층 에 있어서는 5m이하는 한 개의 건축물) |
지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9,000 ㎡ 이상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유효범위 부분, 가스 시설, 터널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5항 2호 |
지정문화재 |
연면적 1,000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8조5항 3호 |
특수공장 및 창고시설 |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 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 |
제2절 경보설비 |
1. 비상경보설비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1항 1호 |
모든 소방대상물 |
연면적 400㎡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유효범위 부분 , 가스시설, 지하구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을 가진 소방대상물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을 가진 공연장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1항 2호 |
지하가 중 터널 |
길이 500m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1항 3호 |
옥내작업장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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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방송설비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2항 |
모든 소방대상물 |
연면적 3,500㎡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 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 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설치시 유효 범위안의 부분, 가스시설, 지하구 |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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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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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전경보설비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 3항 |
내화구조가 아닌 모든 소방 대상물 |
최대 계약용량 100A 초과 |
지락차단기가 설치된 경우, 가스시 설, 지하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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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화재탐지설비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4항 1호 |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 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 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이상 |
표시온도가 75℃ 이하이고, 작동 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의 유효 범위안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4항 2호 |
일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 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상가, 판매시 설, 아파트 및 기숙사, 업무 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
연면적 1,000㎡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4항 3호 |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 는 청소년시설 제외), 종교 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
연면적 2,000㎡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4항 4호 |
특수가연물을 저장ㅑ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소방법 시 시행령 발표4 특수가연물) |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 500배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4항 5호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외의 * 지하구로서 동일구내에 설 치된 각 특수장소를 연결하 는 것 |
길이 50m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4항 6 |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함) 또는 노유자 시설 |
연면적 400㎡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소방법 시행규칙 제28조1항 |
*지하구로서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인 것 |
길이 500m 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32조1항4의2 |
*터널(제연설비설치소방대 상물에 한함) |
길이 1,000m 이상 | |
* 지하구 :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급수배관은 제외)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폭 1.8m, 높이 2.0m 이상인 지하공작물 |
* 터 널 :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 차량용은 제외)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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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화재속보설비
관 련 법 규 |
소 방 대 상 물 |
설 정 기 준 |
제 외 대 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5항 1호 |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 설, 통신촬영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
바닥면적 1,500㎡이상 |
감시인 상주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전화 설치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5항 2호 |
노유자 시설 |
바닥면적 500㎡이상 |
소방법 시행령 제29조5항 3호 |
교육시설중 청소년시설(숙박 시설이 있는 건축물 한함) |
층면적 500㎡이상 | | | |
제3절 피난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