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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계급구조는 상위직은 소수이며 중간관리층은 부족하고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아 마치 에펠탑과 같은 기형적인 조직형태로 되어 있다.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경찰관 91,592명 중 경사 이하의 계급이 86.2%를 차지하는 반면 총경 이상은 0.5% 미만에 불과하다.
<그림 1-2> 경찰계급별 인력구성
구분 |
치안 총감 |
치안 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인원 |
1 |
3 |
20 |
33 |
396 |
1,216 |
2,027 |
8,849 |
11,659 |
30,254 |
37,134 |
비율 (%) |
0.001 |
0.003 |
0.02 |
0.03 |
0.4 |
1.3 |
2.2 |
9.7 |
12.7 |
33.0 |
40.5 |
0.5% |
13.3% |
86.2% |
이러한 불합리한 경찰의 계급구조는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일본의 경찰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5~6급 비율은 35.8%, 7급 이하는 57.7%인 반면 경찰의 경정~경위 비율은 13.2%에 불과하고 경사 이하는 86.2%나 된다. 일본 경찰의 경우도, 우리의 경정~경위에 해당하는 경시~경부보 비율이 38.5%, 순사부장(경사) 이하가 60.7%로 우리의 계급구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림1-3> 일반직 공무원·일본경찰·한국경찰의 계급별 비교
이러한 계급구조를 지니게 된 이유는 경찰 인력 증원시마다 취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계급별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인력의 증가에만 중점을 두어 최하위 계급인 순경 위주로 증원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간 부분적으로 계급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폭적인 계급구조 개선사례는 없었으며 계급간 인력 불균형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도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승진의욕을 상실한 경찰관의 사기저하이다. 대부분의 경찰관이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하여 평생을 근무하고도 경사로 퇴직하게 되는 현실은 개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의 풍조가 나타나는 등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우수 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승진이 어렵게 되어 보수면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사기저하의 구조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표 1-4> 경찰공무원 계급별 퇴직 현황('00년~'02년)
|
(단위: 명, %) |
구분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이상 |
인원 |
373 |
669 |
2260 |
828 |
157 |
169 |
109 |
27 |
비율 |
7.4 |
13.4 |
53.2 |
16.6 |
3.1 |
3.3 |
2.1 |
0.5 |
|
<표 1-5> 일반공무원 계급별 퇴직 현황('00년~'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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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
구분 |
9급 |
8급 |
7급 |
6급 |
5급 |
4급 |
3급이상 |
인원 |
1,562 |
2,320 |
4,455 |
6,750 |
4,905 |
2,009 |
835 |
비율 |
6.8 |
10.2 |
19.5 |
29.6 |
21.5 |
8.8 |
3.6 | |
경찰의 중간관리층이 부족한 계급구조는 일선 현장의 사법경찰관 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긴급체포권이 없는 경사 파출소장이 인접 경위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계장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등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경사 이하인 사법경찰리가 수행함으로써 법 따로 현실 따로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을 일반화시켰으며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집행상의 정당성과 적법성의 확보가 미흡하였다. 결국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현장에서의 대응역량이 부족하여 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초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러한 계급구조의 문제점은 경찰관 개개인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취임 초부터 “경찰계급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최기문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에서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함을 설명하고 대책을 협의해 나갔으며 일선 경찰관들도 연일 신문, 인터넷 등에 필요성과 절박함을 현장감있게 호소하고 설명·설득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일선 경찰관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는 경찰내에 새로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계급구조 개선에 대한 경찰청의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사회 유력 지도층에서도 신문기고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정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3개년에 걸쳐 총 10,364명의 계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A경찰계급구조 개선 3개년 계획?B이 확정되었다.
<표 1-6> 경찰계급구조 개선 3개년 계획 |
(단위: 명) |
구 분 |
계 |
'04년 |
'05년 |
'06년 |
비고 |
총 계 |
10,364 |
3,500 |
3,500 |
3,364 |
경장 △2,178 순경 △8,185 치안감 △ 1 |
경사 근속승진정원 현실화 |
6,800 |
2,260 |
2,270 |
2,270 |
순경 △6,800 |
계 |
3,564 |
1,240 |
1,230 |
1,094 |
경장 △2,178 순경 △1,385 치안감 △ 1 |
경위 |
소 계 |
2,171 |
306 |
997 |
868 |
순경 △880 경장 △1,291 |
경사 파출소장 |
306 |
306 |
|
|
순경 △306 |
2·3급서 계장 |
574 |
|
291 |
283 |
순경 △574 |
조사요원 등 |
1,291 |
|
706 |
585 |
경장 △1,291 |
경감 |
소 계 |
1,200 |
887 |
159 |
154 |
순경 △313 경장 △887 |
경찰서 계장 |
239 |
|
119 |
120 |
순경 △239 |
순찰지구 대장 |
887 |
887 |
|
|
경장 △887 |
청문 감사관 |
74 |
|
40 |
34 |
순경 △74 |
경정 |
경찰서 과장 |
175 |
40 |
68 |
67 |
순경 △175 |
총경 |
지방청 과장 |
17 |
6 |
6 |
5 |
순경 △17 |
치안정감 |
경기지방청장 |
1 |
1 |
|
|
치안감 △1 | |
경찰계급구조 개선 3개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속승진제도 운영에 따른 심각한 정·현원 불일치로 정원관리와 인사운영이 곤란하던 경사 계급의 정원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6,800명의 경사 정원을 증원하기로 하였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기 위하여 경사 파출소장 306명과 2·3급지 경찰서 경사 계장 574명 및 조사요원 1,291명을 경위로 상향하여 총 2,171명의 경위 정원을 늘이기로 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순찰지구대의 대장 887명을 경감으로 보임하기로 하였고 경찰서 주요 계장 239명과 경위 청문감사관 74명을 경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서 경감 과장 175명은 경정으로, 지방청 경정 과장 17명은 총경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청에 버금가는 치안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의 청장 계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하였다. 경찰계급구조 개선 3개년 계획의 1년차분 3,500명에 대한 조정은 200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도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계급구조 개선은 일선 경찰관의 승진적체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성과로 일선 경찰관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수 있었으나 총경 이상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향후에도 경찰 인력증원과 더불어 적정한 계급구조를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첫댓글 출처를 달아주세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