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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수원 산행 여행
 
 
 
카페 게시글
♣자동 차생할기 알림방 스크랩 교통사고 벌점에 관하여**
★해피수원 추천 0 조회 13 07.05.25 19: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요즘 80% 이상의 자동차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사망이나 뺑소니가 아닌 부상사고일 때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한 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되어 사고처리가 될 경우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이더라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면허정지가 되기도 하고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0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는 대부분 안전운전 불이행이거나 안전거리 미확보인 경우가 많을 텐데 이 경우 벌점은 10점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더 높은 15점이 부과된다. 사고로 피해자가 진단 3주 이상이면 피해자 1인당 벌점 15점씩,

    진단 5일 이상 3주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점씩, 진단 5일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당 2점씩 부과된다.

    예컨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못보고 들이받아 앞차의 승객 4명 중 2명은 4주 진단, 1명은 2주 진단, 1명은 진단이 없다면,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대해 10점,

    3주 이상 2명이기이에 15점 × 2 = 30점, 3주 미만 1인 5점 등 전부 합하면 45점이 되어 4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부상자에 대한 벌점은 차 : 사람 사고에서 육교나 지하도 부근 무단횡단사고와 같이 보행자에게도 뚜렷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벌점은 1/2로 경감되고,.

    차 : 차 사고일 때는 가해차량에 대해서만 벌점이 부과되는 게 보통인데, 피해차량에게도 중대한 법규위반이 있을 땐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뺑소니 친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어 4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사고 후 3시간 이내에 자수하면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 자수하면 벌점 60점으로 끝나게 된다.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과 피해자 부상 정도에 대한 벌점은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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