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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번 메일을 통하여 회원분께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안과 자료제공에 감사드리며, 다른 여러분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안내용>
건교부 담당자는 민원으로 속이 상당히 거북 했겠지만, 예상했던 데로 일단 밀어붙여 볼 것이 뻔합니다. 무식하고 소신없이 눈치보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공무원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건교부는 비리 공무원의 최고 집단 아닙니까.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면 위로 과장, 국장 다 문책감 이잖아요. 그 엄청난 파장을 어느 잘난 공무원이 내가 책임질께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기만하는 공무원 행태는 바로 잡혀야 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험생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축사로서의 기본실력이 모자라 시험에서 탈락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불합리하기 짝이없는 시험제도, 이해할 수없는 출제내용과 수준, 숫자 조정으로 법에 명시한 절대평가를 지키지 않는 건교부의 위법행위, 실력이 없어 설계할 줄도 모르는 많은 기존 건축사들의 기득권 내세우기에 억울하게 짓밟히고 있는 이 나라 젊은 건축가들은 갈 곳 없이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법정에서 올바르게 밝혀 많은 추가 합격자를 내도록 하고, 내친김에 이슈화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널리 알려 시험제도의 전반적 개정으로 가는 발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그리 어려운 것도 소송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발표 후 수험생들에게 각기 점수를 확인토록 홍보하고 특히 배치과목 점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수험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방법 및 내용, 변호사 선택, 피해보상금 책정 등 의견을 모아 차근히 그러나 빠르게 소송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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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기사 보도내용>
1. 국가 자격시험 오류 논란
우리나라 자격증시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응시생이 많고 국가적으로 특별관리하는 일급 자격증시험에서조차 해마다 출제논란이 빚어진다는 데서 여실히 입증됩니다. 툭하면 소송사태가 나는 사시, 행시,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이 그것입니다. 이러니 다른 ‘평범한’ 자격증은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전에는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에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던 수험생 91명이 국가로부터 9억1000만원의 배상을 받아냈고요(물론 국민부담), 몇년전에는 사시 1차 탈락생 500여명이 잘못된 문제로 인해 낙방됐음이 밝혀져 추가합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해 13만명이 응시해 대표적인 ‘국민적 자격증’임을 과시한 공인중개사 시험도 조만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건교부는 4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발표했지만 응시생들은 1차시험 25개 문제(부동산학개론 18개,민법 7개),2차시험 6개 문제가 정답이 복수이거나 답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감시하는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650여명의 응시자가 정답과 관련해 소송을 내겠다고 의뢰했다고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 이 정도니 수험생이 적거나,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자격증들은 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이 부실한 까닭은 시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격증 시험이 개당 몇 천원 정도의 수고비로 만들어진 문제들로 치러집니다. 워낙 `개발비`가 적다보니 대학교수 등 출제위원들로부터 성의있는 문제들을 기대하기도 무리입니다. 출제위원들도 극소수여서 상호검증이 어렵습니다. 작년 직업상담사시험에는 출제위원이 자신의 책에서 대부분 내용을 발췌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격증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개별 시험마다 주의를 기울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시험마다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 수능시험도 난이도 시비가 일고 있지만 사실 수능시험은 난이도 차이가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점수보다는 등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은 다릅니다. 사시나 회계사 등 일부 자격증시험을 제외하고는 절대 평가방식입니다. 대개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60점이상 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따라서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시험의 경우 유례없이 어려웠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평균 60점이 합격기준이기 때문에 합격자가 대폭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당국이 합격자수를 줄이려고 고의로 어려운 시험을 냈다는게 중론입니다만).
수많은 자격증 시험에서 이런 항의목소리조차 한 번 못내고 피해를 입었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격증시험이 입시하고 중요도가 같냐고 하실분도 있겠지만 자격증도 합격여하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행정심판 관련
법제처, '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돈·시간부담 적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을 땐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돈과 시간부담에서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김승열 심판총괄과장은 19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자격시험 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문제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며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아주 간단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임용시험에서 출제오류로 불합격된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합격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행정소송은 법원이 주관하는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해,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고 쉬워 시간도 절약돼 국민들이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시험과 관련해선 한번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없었다"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수험생들은 아직 행정심판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과 행정심판이 갖고 있는 장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김 과장은 분석했다.
김 과장은 또 "시험문제 출제오류를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소송에서의 승·패를 떠나 비싼 소송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행정심판의 경우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쓰지 않고도 본인스스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승·패와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을 비용 없이 따져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땐 비싼 변호사 비용만 물어야 하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소송을 꺼리게 된다.
이 경우 정당한 자기권리를 주장도 못해보는 불합리성에 비춰, 행정심판으로 비용 없이 승패에 대한 결과를 얻은 뒤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 김 과장은 "시험문제 출제오류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불합격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180일 내에 합격자 발표기관 또는 그 상급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합격사실을 안날부터 90일과 합격자발표일부터 180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날을 넘기면 심판도 못받고 각하결정되는 것도 유의할 사항.
한편, 구체적인 행정심판 청구방법과 관련 김 과장은 "청구서 작성방법 및 구체적인 행정심판 청구방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행정심판의 예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또 "출제오류"
`출제오류→추가 합격' 되풀이
지난해 치러진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개 문항의 해답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중 논란이 됐던 2개 문항 가운데 부동산학개론 A형 28번 문제의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민법 문제 A형 57번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미 합격이 발표된 2만8천여명 외에 2천여명 정도가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존에 복수정답 처리된 9문제를 포함해 모두 11문제가 복수정답 또는 정답없음 처리가 됐습니다.
(YTN 2004/05/16 정병화 기자)
4. 피해보상 소송 예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사법시험 문제 오류로 탈락했다 추가 합격한 37살 김모 씨 등 수험생 백 57명이 시험 탈락으로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만큼의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99년 치러진 제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문제 출제 오류로 불합격했다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추가합격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5. 출제오류 정정-합격 예
2000/ 1/ 15 중앙일보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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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제오류-행정소송 예
'사시 출제오류' 또 15억 날릴판
사법시험 문제 출제오류가 빈발하면서 사시 응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잇따라 패소, 출제오류로 인해 아까운 국가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가 출제오류가 인정돼 합격한 김모씨등 응시자 1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천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한 행정자치부는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를 방지함으로써 실제 합격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4문항을 잘못 출제함으로써 불합격처분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시행된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되자 헌법과 민법 과목 4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추가 합격처분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제42회 사법시험 응시자 53명이 출제오류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1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7. 출제오류-민사소송 예 |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했다가 합격한 응시자들에게 국가는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윤우진)는 41회 사법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받았다가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이 인정, 합격된 김모씨 등 응시자 15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을 관장한 행정자치부는 부적절한 문제출제로인해 실제 합격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4문항이나 잘못 출제해 불합격처분된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조수현)도 지난 8월 42회 사법시험응시자 53명이 출제오류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2003-10-1 매일경제
유용하 기자
8. 행정심판 예2
출제오류로 불합격 교사지원자 ‘구제길 열려’
행정심판원, 2004년도 중등임용시험 상업정보 복수정답 인정
국가주관시험 오류, 행정심판으로 쉽게 구제받을 수 있어
시험출제 및 정답선정의 잘못으로 인해 교사임용시험에서 탈락한 교사지원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상업정보교과 교사지원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문제출제의 오류를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2004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교과목 중 상업정보 과목의 문제로서 상업고등학교에서 국민기본공통교과인 기술·가정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상업계열의 전문필수 과목 명을 쓰는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답지로 제시된 상업경제, 컴퓨터일반, 회계일반 모두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측은 컴퓨터일반 만이 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학회의 의견서,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육학 전공교수의 감정의견, 학교일선 상업담당교사의 감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들의 답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다툼이 있는 문제는 설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 “피청구인들이 유일한 정답으로 인정한 컴퓨터 일반이 기술·가정과 성격 및 내용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정을 의뢰한 전문가들의 다수가 문제출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들은 시험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 상업정보교과 지원자들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어 지원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국가주관시험의 오류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 심판총괄과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사 포함) 임용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면 보다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등 관련법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ㆍ임용시험에서 출제오류로 인하여 불합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불합격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주관하는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한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40회 변리사 1차 시험(2003년시행)의 자연과학개론 2책형 34번문제의 복수정답 인정, 제26회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제1차 시험(2003년 시행)의 경제학 33번 문제 복수정답 인정, 제14회 공인중개사 제1차 시험(2003년 시행)의 부동산학개론 A형 28번 문제 및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 문제의 복수정답 인정, 2004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의 상업정보과목 상업정보 1-1의 ② 및 1-3번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등 시험문제의 출제오류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다.
시험문제 출제오류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불합격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180일내(두 기간 중 어느 기간이든 먼저 지나가면 청구할 수 없음)에 처분청(합격자 발표 기관) 또는 재결청(처분청의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청구서 작성방법 및 구체적인 행정심판 청구방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첫댓글 많은 자료 잘 읽었습니다. 특히 배치과목 점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 사료됩니다.적극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