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대법원예규 시행
2005. 9. 1.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예규가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대법원예규에 의하면 2005. 9. 1.부터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신청의 장점은 면책신청시 제출하던 채권자명부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파산과 면책에 관한 공고와 송달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4. 1.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전에 동시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할법원에서 동시신청을 받아주는 경우에 한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법원에서 동시신청을 받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예규는 이밖에도 파산신청 후 4-5개월 이내에 면책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기간을 명시하였지만 (즉, 파산선고를 신청후 1개월, 이의 심문기일을 면책신청후 2개월 이내) 개인회생의 경우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이러한 기간을 준수할지 여부는 장래 실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면책결정자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을 막도록 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자에 대한 추심에 대한 과태료 제재는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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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개인인 신청인이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명부는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일람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3조(처리기간) 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파산법 제344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파산이 취소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파산법 제346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①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