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1) 전성무 기자
18일 오전 11시 25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위치한 접착제 생산공장인 ㈜아미코트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 1개동이 완파됐다. 이번 가스폭발은 공장 내에서 톨루엔용제와 접착용제를 녹여 혼합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가연성 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공장내 작업 중이던 오 모씨(44), 김모 씨(32), 황모 씨(41), 장모 씨(33) 등 모두 4명이 사망했고, 김모 씨(38)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12.6.18/뉴스1 © News1 이정선 기자
(화성=뉴스1) 전성무 기자= 경찰이 18일 1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접착제 제조공장 가스폭발 사고의 책임 문제를 가리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0일부터 폭발 사고를 낸 ㈜아미코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안전수칙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미코트에서는 이번 사고로 임직원 12명(대표 포함) 가운데 8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체 대표 신모(44)씨와 사고를 당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퇴원한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
경찰은 특히 ㈜아미코트의 안전관리 책임자 홍모(43·제조부장·부상자)씨가 사고 당시 완파된 공장 밖 화장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보통 사내에서 직원 교육, 시설물 관리, 위험물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사고 당시 현장을 감독하지 않고 화장실에 있었던 사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경찰은 한편,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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