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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遺産관련法令 국가 고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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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문화재보호법 규칙 20조 국외반출허가.....에 관한 질문
보헤미안 추천 0 조회 45 12.09.01 01: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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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1 08:54

    첫댓글 시험일이 다가오니,박사님 마음이 급하신가 봅니다.여유를 가지시고 차분하게 열.공하시기를 ......,
    시행규칙 만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아니되고, 먼저 법 부터 보시게 되면 질문하신 내용의 의문이 풀리시게 됩니다.
    천연기념물 그 자체와 그 천연기념물을 복제,또는 표본,그리고 증식된 경우를 혼돈 하시는 듯 합니다.지면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더 법.영.규칙을 보십시오. 그래도 의문이 남으시면 전화주세요. 박사님, 열.공. 홧~~~팅.

  • 작성자 12.09.03 12:26

    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번째 질문은 어찌 해석되어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의 단서는 규칙에만 서술이되어있어서 법이나 령과 비교가안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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