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질문을 하나 올립니다.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
첫번째 질문은,
1항에서 천연기념물은 반출예정일 3개월전에 허가신청서를 내라고 되어있고, 3항에서는 2개월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천연기념물은 몇개월전에 허가신청서를 내야하나요????????
두번재 질문은,
4항에서 등록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는 1항과 2항을 준용하여 3개월전에 허가신청서를 내라고 되어있고,
단서사항에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1개월 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몇개월전에 허가신청서를 내야하나요????????
참으로 어렵고도 난해한것이 법인가 봅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내내 건강하세요...^^
첫댓글 시험일이 다가오니,박사님 마음이 급하신가 봅니다.여유를 가지시고 차분하게 열.공하시기를 ......,
시행규칙 만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아니되고, 먼저 법 부터 보시게 되면 질문하신 내용의 의문이 풀리시게 됩니다.
천연기념물 그 자체와 그 천연기념물을 복제,또는 표본,그리고 증식된 경우를 혼돈 하시는 듯 합니다.지면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더 법.영.규칙을 보십시오. 그래도 의문이 남으시면 전화주세요. 박사님, 열.공. 홧~~~팅.
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번째 질문은 어찌 해석되어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의 단서는 규칙에만 서술이되어있어서 법이나 령과 비교가안되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