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규정 |
세법의 특례 규정 |
① 국세부과의 원칙 |
|
② 납세의무의 승계 |
|
③ 연대납세의무 |
|
④ 납세담보 |
|
⑤ 제2차납세의무 |
|
⑥ 관할관청 |
|
⑦ 경정 등의 청구 |
|
⑧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
⑨ 보칙 |
|
⑵ 관세법 등과의 관계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⑴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한다.
⑵ 세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⑶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⑷ 가산금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이며, 가산금은 국세에 속하지 않는다.
⑸ 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공매를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체납처분비 또한 국세에 속하지 않는다.
⑹ 지방세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⑺ 공과금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자력집행권이 부여된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
⑻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⑼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⑽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⑾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⑿ 과세기간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⒀ 과세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⒁ 과세표준신고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⒂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⒃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할 기한을 말한다.
⒄ 세무공무원
①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②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⒅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⒆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절 기간과 기한
1. 기간의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국기법 4)
참 고 |
기간과 기한 |
|
기간이란 일정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을 말한다. 기한이란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 소멸 또는 권리의 행사나 의무이행을 하여야 할 시점을 말한다. |
참 고 |
민법에 의한 기간 계산방법 |
|
①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초일불산입의 원칙).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②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월 또는 년의 장단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월, 1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주, 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2. 신고 등의 기한의 연장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이하 ‘신고 등’)에 관한 기한을 연장한다.
⑴ 천재 등의 경우(국기법 6, 국기령 2 ①, ③) = 가산세 감면 사유(국기법 48)
천재·지변 기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⑤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위 ①, ②,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참 고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등의 연장시 담보의 제공 |
|
위 ①, ④, ⑤에 해당하는 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기령 2 ②) |
참 고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등의 연장시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
신고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국기령 2조의2 ①) 다만,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기한연장의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할 수 있다. (국기령 2조의2 ②, ③) |
참 고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등의 연장시 기한연장의 신청 및 승인 |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국기령 3)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 등으로 인해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국기령 4) ①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②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③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참 고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
|
세무서장은 천재 등으로 인한 신고 등의 기한 연장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국기법 6조의2) ① 담보의 제공ㆍ변경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전 징수(국징법 14)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기령 4조의2)
세무서장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⑵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국기법 5 ①)
⑶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국기법 5 ②)
⑷ 송달지연의 경우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국징법 14)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국기법 7)
3. 우편신고와 전자신고의 기한
⑴ 우편에 의한 신고의 경우 - 발신주의 특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신고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국기법 5조의2 ①)
⑵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국기법 5조의2 ②)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국기법 5조의2 ③, 국기령 1조의2 ②, ③)
참 고 |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의 경우 |
|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국기법 61) |
제 3 절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이란 과세관청이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납세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1.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1) 송달받아야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송달한다.(국기법 8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국기법 8 ②)
참 고 |
기타 송달받아야 할 자 |
|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국기법 8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국기법 8 ④) |
(2) 송달장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여기서 전자송달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말하며, 전자우편주소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국기법 8 ①)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 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국기법 9)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국기법 10 ⑤)
2. 송달방법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1) 교부송달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국기법 10 ③)
(2) 우편송달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의 예정고지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고,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국기법 10 ②, 국기칙 17 ②)
참 고 |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시 비치서류 |
|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의 명칭,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송달장소, 발송연월일 및 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국기법 10 ⑦) |
참 고 |
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시 특수문제 |
|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국기법 10 ④) 이를 ‘유치송달’이라 한다. |
⑶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국기법 10 ⑧)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국기령 6조의2)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국기법 10 ⑨, 국기령 6조의3)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여기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그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국기령 6조의4)
⑷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교부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는 송달받아야 할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국기법 11 ①)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는 ①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국기법 11 ②)
3.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국기법 12)
참 고 |
도달의 의미(국기통 12-0…1) |
|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참 고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의제규정) |
제 4 절 인격
참 고 |
상황설명 |
|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재산의 단체(재단)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그 단체에 과세물건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상 납세의무를 지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 법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⑴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연의제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기법 13 ①)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⑵ 신청과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제법인)
상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국기법 13 ②)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참 고 |
거주자로의 변경 제한 (국기법 13 ③) |
|
본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 고 |
신청 및 승인 절차(국기령 8) |
|
①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문서(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기칙 5조의2 ①) ② 관할세무서장은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하여야 한다. ③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부가령 8 ②)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국기법 13 ④, ⑤)
이러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국기법 13 ⑥)
3.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⑴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법법 1) 따라서 일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⑵ 소득세법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 |
공동사업으로 보는 단체 |
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②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소법 1 ③, 소칙 2)
|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소법 2 ①) |
⑶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격 없는 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⑷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첫댓글 시간 나는 데로, 준비되는 데로 국세기본법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전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 이거 다 외워야 하는거죠? 궁금해서요 ㅠ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