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7】(개정 2012. 2. 15)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제58조 관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별표 28】(개정 2012. 2. 15)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제60조 관련)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5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다만, 읍․면지역은 2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참고1)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창원신도시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다만, 의창지구(소답동 101∼159번지, 도계동 301∼424번지)·서상지구(팔용동 148∼198번지) 및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제외한다.(개정 2012.2.15)
담당부서-창원시청 도시정책과 225-4123(창원신도시구역-창원국가산업단지-의 Boundary)
(참고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