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옥룡향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재경옥룡향우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회는 다음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2. 고향을 사랑하고 향토 발전에 기여한다.
3. 향우인과 재향인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승화발전 시킨다.
4. 불우회원을 돕고 회원 자녀 인재를 육성시킨다.
제4조 (구 성)
본 회는 재경옥룡초등학교 동창회, 옥룡북초등학교 동창회, 옥룡중학교
동창회로 구성된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 격)
본 회의 회원은 광양시 옥룡면 출신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권 리)
1. 모든 회원은 회칙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회칙에 따라 총회 등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의 무)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비와 특별회비, 분담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자랑스러운 옥룡인’으로서의 품위와 신뢰,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
4. 상하 각 부서에 소속된 회원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 (준회원과 명예회원)
1. 회원이 아닌 옥룡면 출신으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 하는 사람이 본 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가입을 원할 때 ‘준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이 아니지만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을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아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원의 관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 회 의
제9조 (종 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산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소집 및 회의 방법)
1.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회장의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의결 사항)
1.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회장과 감사의 인준
2. 회무보고 처리
3. 회칙개정 및 기타 필요한 안건
제12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 진행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무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3조 (옥룡인의 날 제정)
매년 월 일 ‘재경옥룡인의 날’로 정하고 대외적인 행사를 갖는다.
이 날 행사는 회원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는 각종 체육대회나 세미나 등 위안행사로 치른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 (설치 및 구성)
1. 본 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휘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 각 동창회장(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의결 사항)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회칙개정 및 변경
3. 회무보고 처리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업무 및 회계감사 처리
제16조 (책 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과 재정을 적극 지원한다.
제5장 임 원
제17조 (종 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4명 내외(재무, 조직, 운영, 기타)
5. 총무 1명
6. 간사10명 내외
7. 당연직 운영위원 20명 내외(각 동창회장)
제18조 (선 임)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증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총무,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각 동창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된다.
제19조 (임 기)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직 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재무, 조직운영 부회장을 둔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시하고 그 결괄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사 업
제21조 (사업 목적)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사업
2. 회원의 나라사랑과 고향사랑 등 단합을 위한 사업
3.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권익을 위한 사업
4. 향토문화발전과 개발연구에 관한 사업
5.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2조 (사업 보고)
1. 회장은 매년 월 다음 년도의 예산과 예정사업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다.
2. 예산과 사업수행에 따른 결산안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종 사업의 결과는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재정 및 문부
제23조 (재원 조달)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찬조금, 기타 수익사업의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