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옥룡중 제7회 동창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옥룡중 제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② 고향친구 및 그 가족들간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향토발전에 기여
③ 고향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승화발전
제3조(회원과 회원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광양옥룡초등학교 및 옥룡북초등학교 졸업생(통상 동창)
이고, 옥룡중학교 제7회 졸업생으로 고향(또는 본적)이 옥룡인 동창
(가족포함)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 신규회원의 가입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전입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회칙에 따라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회칙에 따라 정기모임 등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모임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자랑스런 7회 동창"으로서 상부상조하고 상호 존중하며,
상호의 명예를 존중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모임)
본회는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모임을 갖는다.
① 정기모임
연2회로 4월과 11월 첫번째 금요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임시모임
본회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지역모임
본회의 단합과 상호 의사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모임을
할 수 있다. 지역의 구분은 서부, 남부, 북부로 한다.
제7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11명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임원)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괄총무, 각 지역별 총무 남·여 1인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모임시까지이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유고시는 총무가 대행하며 차후 본회의 의결로 보선한다.
제9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고향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재정)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① 일반회비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 때에 지출하는 회비로 당일 지출을
고려하여 당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비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로 정기모임 또는 임시모임시
의결로 정한다.
③ 본회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기타사항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지출)
본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모임시 식대지출
② 기타 사항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결산보고)
재정조달과 지출의 내역은 매 정기모임 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명)
본회는 다음 회원의 경우 본회의 정기모임 또는 임시모임의 결의에 따라
제명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① 본회 및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회원
②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③ 기타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방법)
① 정기모임은 회칙에 의해 정해진 날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원진에서
경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기모임을 갖는 장소는 지역별 안분하여 되도록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로 잡는다.
③ 정기모임의 날자 및 장소 통보는 정기모임을 갖기 약 1개월 전후로
하여 연락한다.
④ 경비의 지출은 정기모임시 식대 및 기타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한다.
⑤ 참석방법(교통편 등)은 각자 해결한다.
⑥ 경비의 지출은 회칙 제11조와 기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⑦ 참석 방법(교통편)은 각자 해결한다.
⑧ 회칙 개정은 정기모임시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