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68호(2001. 10. 8)
나. 본회 제27차 상임이사회(2003. 10. 2)
2. 1995년 자동차보험 의료보수기준이 제정된 후, 그간 정부는 일물일가(동일 행위, 동일 가격)의 명분을 들어 손해보험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확대 목적으로 1999년 10월 8일부터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두 차례에 걸쳐 인하 조정하여 왔으며, 오는 2003년 10월 8일부터는 산재보험 종별가산율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2001. 10. 8일 고시하였습니다.
3. 그간 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인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더 이상의 종별가산율 인하는 병원경영의 손실을 가중시켜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별가산율의 추가인가가 없도록 하여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4. 건설교통부는 종별가산율 인하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고시되어 예정된 사항이므로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최근 병원경영의 어려운 사정등을 이해하고 1995년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조치가 없었던 MRI 및 초음파 촬영료, 식대, 선택진료료등의 수가 및 기준조정을 통하여 종별가산율 인하에 따른 손실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2003. 10월중으로 마련하여 본회와 협의 조정 하겠다고 제안한 바,
5. 본회 제27차 상임이사회(2003. 10. 2)에서 논의 결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제안을 일단 수용키로 하고, 만약, 건설교통부가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더 이상의 병원경영 손실 방지와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권 보장을 위하여 법적 대응과 더불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적극 대응키로 하였사오니 추후 본회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68호, 2001.10.8)
나. 적용기준 : 2003. 10. 8 진료분부터
다. 변경사항 : 종별가산율 인하
- 종합전문 : 66%에서 45%로,
- 종합병원 : 50%에서 37%로,
- 병 원 : 23%에서 21%로 변경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