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명덕 초등학교36회동창회 회칙*
재경 동창 회칙
2007년3월 18일
명덕 초등학교 제36회 재경 동창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명덕 초등학교 제36회 재경 동창회(수도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재경 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미덕으로 회원들의 발전과 향토발전. 모교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집행부 사무소) 본 재경 동창회 사무소는 서울 또는 경기 (수도권)지 역에 둔다.
제2장 자격 승인 상실
제4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명덕 초등학교 제36회에 입학 또는 졸업을 하고 (이하 동창생 이라 함)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수도권 지역에 거주중이며 5조 1, 2 항에 해당되는 회원으로써 동창회 취지 에 적극 찬동 하고 참여 한자로 한다.
제5조 1. (분류) 재경 명덕 초등학교 36회에 등록된 회원은 최소 1년 이상 회비를 완전 납부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회원.
2. (입회) 신입 회원은 최초(2007년도) 에는 1년 회비를 납부 하고 다음 년도 (2008년도) 부터는 현 재정에 백분율로 입회비를 정 한다.
제6조 (자격 승인) 본 회의 회원 자격 승인 은 제4조 제5조 의 자격을 가진 자 동창 회원 의 과반수(3/2) 이상 참석하여 각종 회의 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승인 한다.
제7조 (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 자격 상실은 사망 혹은 본인 의 탈퇴.
1.본 동창회 회원으로써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와 책임 을 고 의적 으로 이행 하지 않는 자.
2. 본 동창회 목적과 다르게 행동하여 재경 동창회에 지대한 피해를 준 자.
3. 동창회 집행부 및 각종 회의 회원(3/2) 이상 결의 에 의하여 탈퇴 시킬 수 있다.
제3장 회원의 권리 의무
제8조 (권리) 본 동창회 운영에 관하여 피 선거권. 선거권. 의결권. 발언권. 회칙 에 따르는 각종 수혜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의무) 1. 모든 회원들은 본 회의 을 원활히 운영 하기위하여 회칙 을 준수하고 본 회 에서 결의 된 제반 사항을 잘 이행하여야 한 다.
2. 각종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여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을 가진다
제4장 조직
제10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회장(1명)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 이 된다.
부회장(1명) 회장을 보좌하며 원활한 동창회 운영을 하며 회장 유고 시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를 소집하며 임시 의장 이 된다.
총무(1명) 회장 및 부회장 을 보좌하고 동창회 회계를 총괄 하며 각 지역 제36회 동창회와 의 상호 업무 를 추진한.
감사(1명)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 하고 동창회 발전을 꾀 할 수 있는 문제 등 을 제시한다.
- 회장 과 감사 는 총회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부회장 과 총무 는 회장 이 지명 한다.
제5장 집행 부 선출 및 임기
제11조(선출) 재경 동창회 집행부 선출은 다음과 같다.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활동 적인 회원을 추천하여 재경 동창회 에 등록된 회원 과 반수 이상 을 포함한 당해 정기총회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6장 회의 및 회비
제12조(회의 종류 및 기능)
본 재경 동창회는 (년3회)하되 정기총회 는 12월로 한다.
단 .임시 모임 .가을산행. 야유회. 5월 천관체육대회 등.
제13조(기능) 1. 집행부 선출 및 구성.
2. 예산결산 심의.
3. 승인 제명.
4. 회칙 제 계정.
5.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한다.
제14조(임시회의)
본 동창회 운영상 긴급을 요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집행부가 판단하여 소집한다.
제15조(회비)정회원 연간 12만원 (4회)
제7장 재정 및 사업
제16조(재정관리) 본 동창회 입회비 동창회비 기타 수익금 발전 기금으로
충당하며 재정관리 는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총무가 관리하되 금 관의 기금관리 통장에 예탁 하여야 하며 매 회의 때 회원들에 공개 할 수 있어야한다.
제17조(사업)1.회원 본인 유고시; 현금 30만원 에 상당의 현물 및10만원 상당 의 조화 동창회 명의의 조기.
2.회원 배우자 유고시 ; 현금 30만원 상당의 현물 및 10만원 상당 의 조화 동창회명의의 조기.
3.회원 의 직계존속 (자녀 2인 한정) 결혼. 유고시; 현금20만원 에 상당 하는 현물지급 (단 유고시는 동창회 명의의 조기)
4.회원 의 부모.장인.장모.시부모.회갑연.유고시;(4회한정)현금20 만원 에 상당 하는 현물 단.유고시 10만원 상당의 조화 동 창회 명의의 조기. <<2007년12월 4회를 2회로개정함>>
5.회원 본인의 개업식; 현금10 만원에 상당하는 현물지급.
6.모교. 고향 발전 을 위한 장학사업. 기타행사 참여
7.정 기 또는 임시 회의 결의에 따르는 사업.
8.제36회 동창회에서 요구하는 회비를 납부 하는 사업.
9.1~5항 은 반드시 (초청 알림) 이 있어야 따를 수 있음.
제18조(사업시행) 본동창회는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집행부 결의에 따르며 집행부는 차기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한다.
제19조(집행부 실비지급)
총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총무에게 통신 요금 및 판공비 1년 12만 원을 지급 하기로 한다.
집행부: 원정 출장실비 제공
지방 출장 승용차 1대 (3인) 기준 150 Km 이상 의 원거리일경 우(실비 제공) 20만원 한도 내로 지급 한다.
제8장 회계 결산 및 회무서류
제20조 (회계 결산) 재경 동창회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총회에 결산 서를 제출 보고 한다.
제21조 (회무서류) 본동창회 총무는 다음과 같은 회계서류를 비치하고 감사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1.동창회칙 및 회원명부.
2.각종회의록.
3.회의 수입 지출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4.기타 동창회에 필요한 서류.
제9장 징계
제22조 (징계)회원으로서 본 동창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회원은 징계 대상이 된다.
제10장 보 칙
제22조 1.회원 들은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 을 동창회 집행부 에 알려야 한다.
2.동창회 사업 취지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되면 사업 목적에 맞는지 를 판단하여 동창회 와 논의 하여야한다.
3.본 회의 지속적이고 원활 한 유지를 위하여 적립금이 일정액 한 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총회의 거처서 사업의 일부를 잠 정 적 으로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4.회칙 이외의 사항 이 발생하면 사회적 관습 및 관례에 따라서 집 행 부 에서 결의 시행 한다.
제11장 부칙
제23조 본 회는 명덕 초등학교 제36회 재경 동창회를 결성하고 회칙을 개정 2006년 12월 17일 발기회를 가졌다.
제24조 2007년 3월 18일 명덕 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를 결성하고 승인 함 에 따라 2007년 3월 18일 을 기하여 회칙 과 회명을 제정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개정 **
2007년12월;17조4항 장인장모 시부모회갑연 유고시4회에서 2회로개정함
2008년11월 29일:제2장 5조 2항 입회비 가입회비는 1년회비 12만원을 가입금으로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