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
선택계약 |
상해소득보상금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5%×20회 |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상해를 입고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사고당 특약가입금액한도) |
신주말상해 사망후유장해 |
신주말에 상해사고로 사망 |
특약가입금액 |
신주말에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
신주말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스포츠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
스포츠활동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스포츠활동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스포츠활동중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골프중 상해사망후유 장해 |
골프중 상해사고로 사망 |
특약가입금액 |
골프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골프중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 장해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고로 사망 |
특약가입금액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 장해 |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 |
특약가입금액 |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항공기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상해의료비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상해입원급여금 (1일이상)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상해간병비 |
상해사고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3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입원6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입원9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입원12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급여금 |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골절수술급여금 |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중대한특정 상해수술급여금 |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 ·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질병특정 고도장해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단, 가입후 1년 미만시 특약가입금액의 50%) |
암진단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단, 가입후 1년 미만시 특약가입금액의 50%)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1회한) (단, 가입후 1년 미만 특약가입금액의 10%) |
뇌출혈 진단급여금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단, 가입후 1년 미만시 특약가입금액의 50%)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단, 가입후 1년 미만시 특약가입금액의 50%) |
치매진단급여금 |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180일이상 계속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시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100% |
3,000만원한도(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
입원제비용 |
수술비 |
병실료차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50% (단, 특실, 1인실의 경우 2인실 병실료 기준) |
질병통원의료비 |
통원제비용 |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통원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
통원1일당 10만원 한도(발병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한도) |
통원수술비 |
질병입원급여금 (1일이상)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질병간병비 |
질병으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3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입원6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입원9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입원12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
홀인원축하금 (깔때기홀제외) |
골프경기중 홀인원을 행하여 비용 발생시 |
최초 1회한, 정액지급 |
알바트로스축하금(깔때기홀제외) |
골프경기중 알바트로스를 행하여 비용 발생시 |
최초 1회한, 정액지급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한도 실비 |
골프중배상책임 |
골프중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한도 실손비례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일상생활 배상책임 |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한도 실손비례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