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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 min[㉠ 실제받은 금액, ㉡ 한도액]
* 기준금액 = 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 제외)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합산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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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한다(상증법 19 ④).
③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증법 20 ①).
종 류 |
공 제 액2) |
㉠ 자녀공제 |
3,000만원 |
㉡ 미성년자공제1) |
500만원×20세 달하기까지 연수3) |
㉢ 연로자공제1) |
3,000만원 |
㉣ 장애인공제1) |
500만원×통계법」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3) |
1)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에 해당해야 함
2) 1인당 공제액
3) 1년미만 단수인 경우 1년으로 함(상증법 20 ③)
위의 경우 ㉠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터 ㉢까지 또는 배우자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상증법 20 ①). 즉, 다음과 같이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 자녀공제 해당자가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공제 해당자가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상증법 21 ①).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상증법 21 ②).
구 분 |
인적공제 | |
일반적인 경우 |
배우자 상속 공제 |
max[㉠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5억원] |
배우자 단독 상속 |
배우자 상속 공제 |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