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공청회,관계기관 협의 거쳐 확정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덜 익은 보도가 잇따르면서 수요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것일까.
요약하자면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은 아직 최종 확정 안됐으며 향후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7월 확정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내에서 나이ㆍ가족 많고 무주택 길면 민간아파트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27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청약 가점제 아직은 윤곽만
정부는 지난해 8ㆍ31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한 가점제 도입키로 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에서다. 현행 높은 청약 경쟁으로 투기조장의 문제점이 있는 추첨식의 입주자 선정을 가점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6월 1일 현재 청약저축ㆍ예금ㆍ부금 가입자는 약 720만명에 이른다.
현재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무주택자) 24회이상 납입자가 1순위가 되며 순위가 같을 때는 무주택 기간ㆍ납입회수 등 고려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는 제외돼 있다.
이번 개편 대상은 민간 공급주택(평형 무관)이다. 현재 이 주택은 청약예금ㆍ부금 2년 경과자가 1순위가 되며 같은 순위 내에서 추첨을 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방안은 무주택자를 우대하고 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도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85㎡(25.7평)이하는 연령ㆍ가구구성(직계 존비속)ㆍ무주택기간ㆍ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게 된다. 소득은 추후 반영을 검토키로 했다. 85㎡(25.7평) 초과는 부양가족수ㆍ무주택기간 등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가점제와 관련해선 7월 공청회 개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달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은 2008년부터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자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
3자녀 이상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은 6월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8월까지 규칙 개정 작업을 끝내고 같은 달 판교신도시 분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2005년 기준)으로 OECD 국가중에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성장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민영주택, 공공기관 건설주택의 3%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특별공급을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 공급하는 특별공급 10%외에 3자녀 이상가구에 한해 별도 3% 범위내에서 85㎡ 초과도 포함해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민임대주택에도 3자녀이상 가구가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종사자 등이 국민임대주택에 15% 범위내 우선 입주가 가능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