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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싶은 서울만들기 보행기본조례 제정운동 경과 ■ 1995년 12월 시민교통환경센터 주최로 서울시의회 교통위 소속 시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 보행환경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함 ■ 1996년 1월 30일 시민교통환경센터, 서울시의원, 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워크숍 준비모임' 구성. - 보행환경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기본내용을 논의하기로 함 ■ 1996년 2월 27일 '걷고싶은 서울만들기포럼을 개최. -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및 교수, 자치구 교통전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운동방향 및 내용을 논의함 ■ 1996년 3월 26일 보행조례제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기초소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의 성격, 기본내용 등을 검토함 - 조례제정운동의 형태는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참여하는 시민운동방식을 토대로 하되 조례안 작성완료후 시의회가 공식수용하는 과정을 밟기로 함 ■ 1996년 4월 4일 시민교통환경센터가 제안하여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 구성논의를 위한 시민단체 실무자연석회의 개최. - 회의참여단체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생활협동조합 중앙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교통봉사단체연합, 시민교통환경센터 - 그간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시민단체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 ■ 1996년 4월 4일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보행조례제정위원회 기초소위원회 2차회의 개최. - 조례제정 제안서, 조례 전문 및 기본내용 검토 - 향후 제정운동 방향 및 사업계획 논의 ■ 1996년 4월 16일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 준비를 위한 시민단체 실무자연석회의 개최. - 운동본부 구성체계 및 대표 확정 공동대표 :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병기(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종환(시민교통환경센터 대표) 이병철(생협중앙회 부회장) 사무처 : 시민교통환경센터 담당 - 보행기본조례제정위원회를 운동본부 산하기구로 인정함 ■ 1996년 4월 23일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 준비위 보행조례제정위원회 기초소위 3차회의 개최. - 조례전문 및 기본내용에 대한 최종정리 ■ 1996년 4월 26일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 준비위 보행조례제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보행조례 명칭 확정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례' - 워크숍에서 발표할 조례전문, 조례 기본내용에 대한 심의확정 - 근거법에 의한 조례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조례의 형식을 취하기로 함 ■ 1996년 4월 30일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준비위 시민단체 실무연석회의 개최. - 조례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확인 ■ 1996년 5월 9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워크숍 개최 및 운동본부 발족. - 운동본부 구성 참가단체 : 시민교통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서울YMCA, 생활협동조합 중앙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교통봉사단체연합 공동대표 : 강병기(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창국(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종환(시민교통환경센터 대표) 이병철(생협중앙회 부회장) - 워크숍 참가자 : 100여명 참석, 기독교회관 100주년 기념관 - 발족식에 참여한 문일권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성구 부의장, 시의원, 김의재 서울시 부시장 등 주요인사들이 즉석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지지서명을 함 ■ 1996년 5월 중순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에 (사)한살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확정. ■ 1996년 5월 28일 운동본부 단체실무회의 개최. - 워크숍 평가 및 향후 사업방향 논의(시민행동계획) - 운동본부 뉴스레터(걷고싶은 서울) 발행 결정 - 지역실천사례만들기를 위한 향후 계획 논의 - 시민여론화와 대중적 실천을 위해 자치구별 토론회 개최 검토 ■ 1996년 6월 3일 조례제정위원회 간담회 및 기초소위원회 개최. - 8월말까지 조례안을 실무적으로 완료하여 9월~10월 여론수렴 및 서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 - 도로교통법 등 보행관련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기로 함 (예 : 횡단보도 설치 200m이내 중복 설치 불허조항) - 조례안의 시의회 입법발의와 함께, 시의회, 서울시, 전문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조례안에 대한 합동평가회 및 토론회를 가지기로 함 - 워크숍에서 제안한 조례내용중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 제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됨(상반기의 실무소위원회를 보강하는 형태) ■ 1996년 6월 25일 보행조례제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조례안에 대한 김영춘 시의원의 발제 및 토론 - 주요 논의사항 * 조례의 성격 및 범위 : 근거법에 의한 조례제정이 아닌 만큼 선언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겠지만, 입법선도기능과 지방자치선도기능을 부여한다면 조례제정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조례와 자치구와의 관계 : 구체적인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구체적인 실무지침적 내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치구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함께 시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운동과의 관계 :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치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 혹은 시민과 행정이 상호 역할분담 및 협력할 수 있는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보행조례제정운동은 시민주도의 제정운동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 조례의 형태는 특별사안이 아닌,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기본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조례가 되어야 함. ■ 1996년 7월 6일 운동본부 실무연석회의 개최. - 지역순회교육을 9월부터 하기로 합의 -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에 관한 논의 - 조례제정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및 단체입장 수렴 ■ 1996년 7월 18일 조례제정위원회 실무소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시민행동계획의 일환으로 7월 26일 보행권회복을 위한 가두피켓팅을 하기로 결정하고, 제안된 의견들중 '시청앞 보행자광장만들기'를 채택함 - 광진구 상징가로사업구상에 대한 토론(강우원 광진구청 구정연구단 연구실장의 발제 : 향후 구상이 실체화될 경우, 운동본부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함) ■ 1996년 7월 말 ~ 8월말 조례제정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실무작업팀의 3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안 검토를 완료함. ■ 1996년 8월 21일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시청앞에서 '시청앞 보행자광장 만들기'피켓팅시위를 전개하고, 시장에게 시민의견서를 제출함. ■ 1996년 9월 11일 운동본부 실무연석회의 개최. - 조례안 작성작업 경과보고 - 조례안에 대한 단체입장 정리 및 서명운동추진 검토 - '걷고싶은 서울'(뉴스레터) 제작형태 및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 ■ 1996년 9월 20일 조례제정위원회 실무소위원회의 최종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 조례안의 기본내용 및 항목을 최종확정하고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입법 발의절차를 밟기로 함 - 시의회 입법발의절차는 조례안의 법적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운동본부 참여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의원 다수의 서명을 받은 이후 서울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입법발의를 공식천명하도록 함 - 입법발의 이후 운동본부는 시민행동을 강화하면서 시의회의 조례제정작업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조사연구작업에 착수함 - 10월중 추진되는 제반실무 및 기자설명회 준비는 시민교통환경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 ■ 1996년 10월 22일 서울시 의회 구빈실에서 기자회견 및 의원입법발의 (서울시 의원 30명 지지서명) ■ 19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조례 제3376호)가 정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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