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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자로 한주: 2006-40 “조합원 저격 제명 및 조합가입 신청 무효처리 통보”라는 공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
1.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조직논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당연히 소명기회를 준 뒤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결정은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차를 지켜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징계사유에 대해서
조합이 보내온 공문의 내용에는 본인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포함되어 있고 본인이 한 말이라도 본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내용이 심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들을 일일이 따져 시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따져서 밝힐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대의만 밝혀보고자 합니다.
가. 우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한 조합원의 자격을 박 탈할 만한 정도의 중죄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죄목들이 조합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혀서 조합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 조합의 사업을 보다 더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첨부한 문서(한남동 조합회원 총회)대로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우리 조합이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모으자는 의도였으며, 조합집행부가 주장하듯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 현재 조합집행부가 세경진흥(주)이 제기한 소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노력을 기울인 만큼의 성과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2심의 판결문을 읽은 다음,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렇게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세경이 제기한 상고이유서 (1)부를 정독했습니다. 저는 상고이유서가 사실관계를 매우 치밀하게 전개시키고 있으며 주장에 대한 증거물들을 충분히 제시하여 아주 훌륭하게 잘 작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이긴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승소한다면야 더 이상 바랄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패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년 전, 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 살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일산의 전셋집으로 내려오면서 남은 돈으로 한남동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기 1년 전에 다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것이, 뜻하지 않은 IMF 사태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잇달아 부도를 내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여 아파트 입주 예정년도인 1999년을 훌쩍 넘겨버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 모두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늦게라도 아파트를 지어받기는커녕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몰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망적인 기분이었겠습니까?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흘 동안이나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으나 마땅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던 한남동 주택조합에 관한 모든 기록문서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경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매매약정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자가 사건 매매 약정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본인은 조합사무실로 가서 매매약정서 사본은 얻어왔습니다.
이 약정서는 세경과 단국대학(위탁자), 한국부동산신탁(수탁자)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약정서>로서 이 약정서 13조(해약 및 ‘병(세경)’의 권리의무 승계)에는
1) ‘갑(단국대학)’과 ‘을(한국부동산신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병’이 본 약정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② ‘갑’, ‘을’과 ‘병’ 및 공동 시공사 간에 1996. 6. 28 체결한 기본약정에 정한 사유 기타 ‘병’이 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전 항에 의하여 해약되는 경우 ‘을’과 ‘병’이 지정하는 자가 본 약정상의 ‘병’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본인은 13조 가운데 제 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세경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여 시행사 자격을 잃는다 해도 제 3의 회사가 새 시행사가 되어 세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단국대학과 새로운 시행사가 양해한다면 우리의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이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두 가지를 알 고 있습니다.
*첫째 사례:
돌아가신 김 형일 비대위원께서 우리들 조합원 몇 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조합대표들이 단국대학 박 석무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이사장이 조합대표들에게 ”조합이 공간토건(주)과 같이 가는 게 어떠냐?“ 하고 물은 데 대해 조합대표들은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조합의 목적은 아파트를 지어 받는 것인데, 어째서 공간토건은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 같이 가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다만 우리의 요구조건에 대한 공간토건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든 사업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때 그만두어도 되지 않는가?” 하고 한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둘째 사례:
조합 집행부가 2005년 10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자료>로 배포한 문서에는 세경 및 제 3의 시행사 측이 단국대 박 이사장 측과 활발한 접촉으로 협상을 통한 방법과 조합과의 합의하에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수하였는데
① 박 이사장은 소송을 원치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하에 사업추진 필요성 강조
② 조합은 민원인이며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봄
③ 공간토건과 같이 사업을 할 것을 권유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단국대학 박 이사장은 조합을 팽개치지 않겠다는 신의성실의 자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위 약정서 제 13조 2항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세경이 최종적으로 패소하더라도 이 13조 2항의 규정에 의지하여 우리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지도부 측은 세경이 패소하는 경우의 대안 마련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공간토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함에 따라 오히려 무고죄로 역소송을 당하여 세경의 김 선용부회장과 오 원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2심, 3심을 거쳐 1심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오 조합장은 범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본인과 몇 사람의 조합원들은 조합집행부의 이런 완강한 자세를 지켜보면서 현재의 집행부는 단국대와 공간토건과의 협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묻기로 하고 약 30 명의 조합원들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은 다음 조합에 정식으로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집행부는 “소수의 의견이므로 받아줄 수 없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총회를 열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몇몇 조합원들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난 12월 3일 약 60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 조속히 총회를 소집하여 당면문제를 토의하고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한다.
. 현재 세경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는 별도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 세경의 소송이 패소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등의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조합장이 써준 확인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검토를 거쳐서 무효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자.
.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자.
는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인과 우리 조합원들은 이번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더 조합집행부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입니다.
3. ‘유령조합“에 대하여
단국대학과 공간토건을 비롯하여 일부 언론기관이 우리 조합을 “유령조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이 말이 우리 조합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퍼뜨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조합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군 조합>의 대표 전 일찬과 박 학선, <언론 조합> 대표 박 현우의 세 비대위원이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령의 정체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조합장과 서대표는 이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았다면 조합원 전체를 속인 행위가 되고,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단지 <시사저널>에 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들을 제명처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두 사람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짜 비대위원들은 2002년 9월 <한남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부터 제명처분 될 때까지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의 중요 문제의 토의와 결정에 참여해왔을 것인데, 이들이 가짜라는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이제까지의 비대위의 활동은 모두 <불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한남동 주택조합은 유령조합이다.”라는 항간의 루머를 사실로 입증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제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십니까?
둘째, 그렇다면 유령조합원은 조합장과 이들 세 사람 외에 더는 없는가? 조합집행부는 조합원의 명단을 가지고 있을 테니 알고 있겠지만, 본인 같은 일반 조합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셋째, 조합장과 비대위원 전원은 세경의 김 선용 부회장과 함께 공간토건 김 상운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세경의 김 부회장과 오 원준 조합장은 도리어 역소송을 당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대표의 말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 전원이 같은 소장에 서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상대방으로부터 소추는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는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조합을 “범죄인 집단"으로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본인은 며칠 전 조합관계 소송을 맡은 경험 있는 변호사 한분을 만나 우리조합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심에서 패소하고 원금반환 판결을 받았을 때, 조합은 지체하지 않고 세경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세경으로부터 조합의 채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조합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단국대학이 원금과 이자를 세경에게 돌려줄 것인데, 여기서 만약 세경과 조합장이 짜고 조합원의 돈을 나누어가지고 달아나 버린다면 조합원들은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전에도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아찔했습니다, 마치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조합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로지 세경의 상고심 준비에만 매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법무법인 <로고스>를 채용했는데, 일반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이 평범한 법률 지식을 왜 몰랐을까요?
여기에서 본인은 여러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조합집행부는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가? 세경을 위해서 일하는가? 지금까지 조합집행부의 행적을 더듬어볼 때 유감스럽게도 조합을 위하기보다는 세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본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조합원들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조합에 전화를 하거나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은 하기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결같이 여러분을 믿고 따라온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 조합원들을 제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2006. 12. 9
한남동 주택조합원
정 형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