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의 정부주관, 거행 ◈
◈ 장기요양시설인 ‘보훈요양원’ 개원 등 노후복지서비스 확충 ◈
◈ 근접진료를 위해 위탁병원 수와 이용대상 확대 ◈
◈ 광복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 ◈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제도 확충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 보훈정책 목표를 “섬기는 정부, 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실현”으로 정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하였다.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기념사업 전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 보훈활동 강화 시책들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강화, 시행해 나가고 있다.
■ 새정부 출범 6개월, 주요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의 정부주관, 거행
○ 지난 4월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해군 제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진행해오던 추모행사를 정부차원의 행사로 격상하여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3부 및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6월 29일 거행하였다.
○ 제2연평해전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희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사이버 추모관, 사진 전시회, 함정 공개, 전사자 흉상 제작 등 다양한 계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 장기요양시설인 ‘보훈요양원’ 개원 등 노후복지서비스 확충
○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 비율이 52%(전체 국민은 9.7%)에 달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분들 중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요양환자를 위하여 전국 6개 지역에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수원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16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200여명 수용) 규모로 건립하여 8월 26일 개원하였으며, 광주보훈요양원은 9월 4일 준공식을 갖는다.
※ 연차적으로 김해('09년), 대구('11년), 대전('11년) 개원 예정
○ 보훈요양원은 민간요양시설과 차별화하여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온열치료실, 일광욕실 등 각종 재활치료실을 갖추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12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입소자들을 건강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도 국가유공상이자 등 국비진료대상의 경우 100 %, 무공수훈자 등 감면진료 대상은 60 % 감면하게 된다.
○ 금년 9월부터는 보훈요양원 이외에 가정에서 생활이 가능한 고령 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도우미의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 한다.
◆ 근접진료를 위해 위탁병원 수와 이용대상 확대
○ ’08년 11월부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집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8개의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258개의 위탁병원을 운영한다.(현재 200개 병원)
근접진료가 크게 불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가 지정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요양성 환자치료를 위한 요양병원도 시범 운영한다
※ '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현재의 2배 규모(464개)로 운영 예정
○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는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위탁진료제도를 ‘09년부터 감면진료대상자중 6·25전쟁과 관련이 있는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선순위 유족 등에 까지 확대하여 추진(감면진료)할 예정이다.
○ 이번 추가지정 및 이용대상 확대를 통해 병원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 질환자 의료지원
○ ’08년 7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어 병역면제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은 자의 해당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진료비의 50% 감면을 실시한다.
○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무복무 현역병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으로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239개의 중증 질병·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1,700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보훈병원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 군 복무 기간 중 발병했거나 악화되었지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낮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대상 질병의 범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등 국가(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 수도권지역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안장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현대식 야외납골 시설인 ‘국립이천호국원’을 경기도 이천 설성면에 조성하여 4월 30일 개원하고 안장업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 '11년까지 남부권(산청)호국원을 조성하는 등 권역별 추가조성 예정
○ ’08년 3월 28일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감면진료 확대 등이 추진되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부재산 사유재산권 규제 등 폐지
○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접관리를 의무화하거나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경우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등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6월 1일부터 철폐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소지를 없애기로 하였다.
○ 취업지원대상자를 지정하여 업체 등에 일방적으로 고용명령하는 제도를 용어도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하고, 취업지원대상자를 복수추천 후 업체에서 선택하는 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기업체의 인재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신체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철도·버스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하고 있으나 버스 승차시마다 신분확인에 따르는 빈번한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09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운임을 정산하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제도 확충
○ 매년 6천여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 마련, 생활안정 등 지원제도는 불충분한 상태에 있어 다각적인 지원제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직업상담, 직장알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3월 대구·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였으며, 직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격증·대학위탁교육·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최장6개월까지 월6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학자금 대부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1월 이후 입대자부터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였다.
○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원활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08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군 특기와 민간직업간 매칭을 위한 ‘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방부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
○ 독립·호국·민주화와 건국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총 11개 호국보훈사업을 선정, 금년 12월까지 국·내외에서 추진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선정한 6개 중점사업 중, ‘제6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성숙한 민주의식 함양과 국립묘지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를 위한 ‘국립묘지 설치 예술제’는 완료하였으며, ‘6·25전쟁 참전용사 등 초청행사’,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학술대회’,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의 지역문화 축제’ 및 ‘한-베트남 평화의 마을 건립’은 추진 중에 있다.
○ 국가보훈처 자율사업으로 선정한 ‘광복63주년·건국60년 기념 하바로프스크 경축행사’, ‘한국 근대역사학 성립 100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7·27 정전기념행사‘ 및 ’독립기념관 전시관 재개관‘ 사업은 완료하였고, 신채호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 향후 정책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도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 지원시책의 대폭 강화, 임시정부수립 90주년 및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 및 명예선양 사업을 통해 국가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1577-0606
첫댓글 잘 보왔입니다 수고많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