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안락사 개념과 존엄사 안락사 사례
오늘은 존엄사 안락사 개념과 존엄사 안락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다를까요?
존엄사오 안락사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세상을 마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존엄사 개념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또는 가족의 처분권)을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보다 더 중요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를 스스로에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죽음을 요구하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는 무의미한 생명유지조치를 중단하는 차원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같은 의미로 해적하기 도합니다.
안락사 개념
안락사는 매우 폭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거나
덜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락사는 대개 환자의 생명 단축을 불러오는데 환자의 생명을 끊어 죽음을 앞당김으로써
고통을 해결해주는 방식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데 불과하 연명장치를 제거하거나
영양공급 및 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판례나 법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 오리건 주에서는 존엄사의 요건으로 잔여 수명 6개월 미만 말기 환자가
약물처방을 주치의에게 직접 요구하고, 주치의와 전문의는 환자의 남은 수명이 6개월 미만의
말기 환자로 판명될 경우와 환자 스스로 존엄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약물을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판례로 적극적 안락사의 기준으로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죽음 시기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표시, 고통 제거의 수단이 없음 등의 4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점점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존엄사 안락사 사례
1932년 생 A 할머니는 2008년 폐종양 조직검사르 받기 위해서 B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검사 도중 과다출혈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왔는데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평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런 사망을 원한다고
의사에게 밝힌 만큼 병원 측에 치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에게 진료를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빼 달라며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권리(존엄성)'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법정에 섰습니다.
1, 2심을 거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관들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환자의 존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강조했스니다.
대법원은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근원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해 인격체로서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이른 후에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환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료 중단은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존엄사를 허용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 대한 진료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
2.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3.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생명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4.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A할머니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200일 정도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 의학, 법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됐습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 못지 않게 고통 없이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안락사, 존엄사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우리사회에서도 자꾸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입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엄사 핵심은 ‘소극적 안락사’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교수)
존엄사를 처음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란은 활발하지만 존엄사의 핵심쟁점인
생명권의 본질 및 존엄사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소홀하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생명권이 우리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규범이라는 점은 학설과 판례상 다툼이 없다.
사람의 생명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자유와 재산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무의미하다.
그런데 헌법으로 보호되는 인간생명은 자연현상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서의 생명이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생명은 자연과학적 개념으로서의 생명이나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생명과 달라서
하나의 결정(decision)이지 인식(cognition)이 아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또는 의학적 인식은
법적 결정의 기초가 될 수는 있어도
인식 그 자체가 그대로 법적 개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권의 대상인 인간생명도 자연현상으로서의 생명을 바탕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내용이 정해지는 법적 개념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인간 생명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다르다.
생명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사형제도, 낙태문제, 태아의 법적 지위,
안락사에 관해 나라마다 다르게 다룬다.
찬반논란보다 개념 논의 중요
법적 개념으로서의 생명과 생명권의 본질적 요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생명과 유리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다.
인간존엄성의 활력적인 기초인 생명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도 끝이 난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함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는 종교관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하물며 무의미한 생명, 인공생명, 무의미한 생명연장이라는 논리로
인간생명의 가치를 상대화한다든지, 인간생명과 삶의 질을 비교하려는 태도는
강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인간생명을 희생시키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존엄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관한
헌법조문을 근거로 제시한 점도 잘못이다.
존엄사를 둘러싼 최근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소극적 안락사는 논의의 역사가 길고
생명에 대한 법적 인식에 따라서는 허용하려는 경향이 감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금처럼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에서 성급하게
허용 여부의 결론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토론문화의 결핍 내지 빈곤으로
어떤 문제든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지한 토론 내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성찰을 소홀히 한 채
너무 쉽게 즉흥적인 결론을 말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논란보다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누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인간 생명의 본질인 인간존엄성을
가장 존중하는 길인가에 관한 논의가 앞서야 한다.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의 핵심 쟁점이다.
또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앞서 소극적 안락사를 줄일 수 있는
국가적인 호스피스제도 내지 의료복지의 확충과 소극적 안락사의 악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안락사 악용-남용 어떻게 막을까
이런 중요한 절차적인 논의를 생략한 채 전개되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 논란은
매우 위험한 데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이 늘 그렇듯이 결론의 타당성은 찬반의 숫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설득력에서 나온다.
설득력 있는 논리는 결론 도출까지의 절차와 과정상의 진지한 토론으로 형성된다.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로 점화된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법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 문제는 언제까지나 개별 법원의 재판에 맡겨 둘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일과성 사회적 논의로 끝날 일도 아니다.
(동아 광장 / 동아일보 200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