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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내용 | 체크 |
1 | 소유근거 | 농지개혁법상의 소유자 (피보상자. 상환완료자. 자경 또는 자영자) | □ |
2 | 소유근거 | 토지.임야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 또는 연고자 | □ |
3 | 소유근거 | 등기부상의 소유자(구등기.폐쇄등기.구폐쇄등기 포함) | □ |
4 | 소유근거 |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구대장.카드대장 구폐쇄대장 포함) | □ |
5 | 소유근거 | 조선총독부관보상의 기재인(보안림지정고시.공유수면매립.국유림매각고시.재결 등) | □ |
6 | 소유근거 | 시효취득자(점유.등기부) | □ |
7 | 소유근거 | 종중재산(공유.명의신탁 포함) | □ |
8 | 소유근거 | 6.25이전의 매매계약서,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등기권리증 양여,불하증서 등의 소지자 | □ |
9 | 소유근거 | 구 문서상의 기재인(지제명기장.지적.임야원도.야초대장.사방사업)+사실상의 점유자 | □ |
10 | 소유근거 | 소제기를 당한 자(재판상 피고) 및 기타 특별한 사안 | □ |
번호 | 구분 | 내용 | 체크 |
1 | 사실관계 | 국가에서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하여 보존등기 한 토지 | □ |
2 | 사실관계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6.25이후 보존등기 한 토지 | □ |
3 | 사실관계 | 농지개혁법상의 미분배 또는 미상환농지 | □ |
4 | 사실관계 | 국가하천에 편입되어 소유권이 상실되었음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지 | □ |
5 | 사실관계 | 미불용지(미보상용지)라고 판단되나 소관청에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토지 | □ |
6 | 사실관계 | 공도에 편입된 사유등기 토지 | □ |
7 | 사실관계 |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등기 토지 | □ |
8 | 사실관계 | 창씨개명을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국가에서 권리귀속한 토지 | □ |
9 | 사실관계 | 국가하천에 편입되어 등기부가 폐쇄되었거나 미등기 하천부지를 국가에서 대위등기한 토지 | □ |
10 | 사실관계 |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등기 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이 대위등기한 토지 | □ |
11 | 사실관계 | 6.25이후 사세청(당시세무서)에서 일본인명의로 대위등기한 토지 | □ |
12 | 사실관계 | 세무당국에서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 | □ |
13 | 사실관계 | 6.25이후 멸실회복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 | □ |
14 | 사실관계 | 6.25이후 수인이 복구등록한 후 종중명의로 이전 또는 보존등기 한 토지 | □ |
15 | 사실관계 | 공유로 사정된 토지를 6.25이후 1인이 보존등기한 토지 | □ |
16 | 사실관계 | 단독 사정된 토지를 6.25이후 종중에서 보존등기한 토지 | □ |
17 | 사실관계 | 국가하천 편입이후의 취득자라 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등기 토지 | □ |
18 | 사실관계 | 복구된 대장의 기재인 등(무권리자)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 보존등기한 토지 | □ |
19 | 사실관계 | 전소유자 사후에 공시송달로 재판을 하여 보존 및 이전등기 한 토지 | □ |
20 | 사실관계 | 농지개혁법상 상환완료후 등기하지 않은 토지 | □ |
21 | 사실관계 | 국공유지를 20년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토지 | □ |
22 | 사실관계 | 사유지를 20년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토지 | □ |
23 | 사실관계 | 철도용지.학교용지.군사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등기 토지 | □ |
24 | 사실관계 | 6.25 이후 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특조법 제외) | □ |
25 |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의 사망이후 법률행위가 발생한 토지(사후 매매행위 등) | □ |
26 | 사실관계 |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토지 | □ |
27 | 사실관계 | 위 특조법 토지중 보증서,확인서,신청서가 수집 가능한 토지 | □ |
28 | 사실관계 | 위 특조법 토지중 보증인의 소재파악이 가능한 토지 | □ |
29 | 사실관계 | 위 특조법 토지중 보증인이 보증사실의 허위를 인정하는 토지 | □ |
30 | 사실관계 | 위 특조법 토지중 가까운 친인척에 의해 소유권변동 된 토지 | □ |
31 | 사실관계 | 위 특조법 토지중 종중토지를 종원이 등기한 토지 | □ |
32 | 사실관계 | 위 특조법 토지중 개인토지를 종중이 등기한 토지 | □ |
33 | 사실관계 | 위 특조법 토지중 보증인(농지위원)이 직접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등기한 토지 | □ |
34 | 사실관계 |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물 토지 | □ |
35 | 사실관계 |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를 수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자가 등기한 토지 | □ |
36 | 사실관계 | 국가에서 보존등기 이후 토지수용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된 토지 | □ |
37 | 사실관계 | 6.25이후 국(산림청)에서 소유권보존등기한 임야 | □ |
38 | 사실관계 |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대상토지 이후 분할과정에서 면적이 불일치 하는 토지 | □ |
39 | 사실관계 | 등기와 대장의 기재사항이 상이한 불부합토지 | □ |
40 | 사실관계 | 대장상의 소유자이지만 등기는 미등기인 토지 | □ |
41 | 사실관계 | 등기부상의 공유토지를 다른공유자가 전체 점유하여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토지 | □ |
42 | 사실관계 | 휴전선 인근의 소유자미복구 토지 또는 무주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국유로 등기된 토지 | □ |
43 | 사실관계 | 토지의 이동(분할.합병.등로전환.환지등) 과정에서 누락된 미등기 토지 | □ |
44 | 사실관계 | 일자불상일 하천에 편입되었으나 편입일자를 알수 없어 보상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45 | 사실관계 | 도로 등의 소유자이고 지하에 하수관,가스관,송유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 |
46 | 사실관계 | 농지개혁법상의 피보상자이고 6.25이후 토지.임야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가 보존등기한 토지 | □ |
47 | 사실관계 | 보안림지정고시상의 소유자이고 6.26이후 토지.임야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가 보존등기한 토지 | □ |
48 | 사실관계 | 농지개혁법상 국가로 등기된 이후 환지처분되어 사인에게 매매된 토지 | □ |
49 | 사실관계 | 소유자미복구 토지가 환지처분되어 실체파악이 되지 않는 토지 | □ |
50 | 사실관계 | 공공상속인의 행방을 알수없어 상속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51 | 사실관계 | 조상님 땅을 찾았으나 동일인 입증 문제로 상속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52 |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가 해외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 또는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토지 | □ |
53 | 사실관계 | 전소유자(재판상 피고)를 찾지못해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54 |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매매.증여,설정 등이 이행된 토지 | □ |
55 | 사실관계 | 인감제공 용도와 다르게 인감이 사용되어 재산상속 과정에서 제외된 토지 | □ |
56 | 사실관계 | 채무자가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사해행위를 한 토지 | □ |
57 | 사실관계 | 국가하천 편입이후 취득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의해 보상 또는 협의취득이 이행된 토지 | □ |
58 | 사실관계 | 사정받은 임야가 일자불상일 등록전환되어 면적이 불일치 한 토지 | □ |
59 | 사실관계 | 사정받은 토지 또는 임야가 지적복구 과정의 오류로 면적이 불일치한 토지 | □ |
60 | 사실관계 |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면과 도면상의 경계면이 불일치 하는 토지 | □ |
61 | 사실관계 | 도면상의 면적과 대장 또는 등기상의 면적이 불일치 하는 토지 | □ |
62 | 사실관계 | 조상님 땅을 찾았으나 타인의(무연고 포함)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 □ |
63 | 사실관계 | 조상님 땅을 찾았으나 타인이 점유 사용하면서 인도,철거 청구를 거부하는 토지 | □ |
64 | 사실관계 | 조상님 소유토지에 국가기관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 |
65 | 사실관계 | 중복등기되어 있는 토지 | □ |
66 | 사실관계 | 6.25이전에 분할 또는 등록전환 된 토지가 원 지적으로 복구되어 분쟁이 발생한 토지 | □ |
67 | 사실관계 | 軍 징발토지 중 징발목적이 상실되어 우선매수 또는 환매의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 | □ |
68 | 사실관계 | 장기간 도시계획미집행 토지로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는 토지 | □ |
69 | 사실관계 | 수용목적이 상실되어(수용잔여지 포함) 환매요건에 해당되는 토지 | □ |
70 | 사실관계 | 수용공탁된 토지(절대적 불확지포함)중 공탁소에서 출급청구을 거부하는 토지 | □ |
71 | 사실관계 | 지적전산망 조회로 조상님 땅을 찾았으나 동일인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72 | 사실관계 | 공유등기된 토지중 다른 공유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73 | 사실관계 | 공유사정된 토지중 다른 사정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74 | 사실관계 | 종중이 와해되어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고 있는 종원 공유 또는 종중 명의 토지 | □ |
75 | 사실관계 | 중중과의 분쟁에서 사실상 종중이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76 | 사실관계 | 공유사정 또는 공유등기된 토지중 종중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하고자 하는 토지 | □ |
77 | 사실관계 | 농지개혁법상의 자경지를 국가에서 매수한 것으로 오인하여 등기한 토지 | □ |
78 | 사실관계 | 상속인이 다수이고 일부상속인의 행방을 알지못해 소송등의 권리보존을 못하고 있는 토지 | □ |
79 |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구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체비지 | □ |
80 | 사실관계 | 국가하천 편입이후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된 토지 | □ |
81 | 사실관계 | 인적,물적동일성 문제로 패소한 토지 | □ |
82 | 사실관계 | 보안림지정고시상의 소유자이나 과거 임야조사부상의 연고자로 소송하여 패소한 토지 | □ |
83 | 사실관계 | 농지개혁법 시행중에 미상환농지 환원을 청구하여 패소한 토지 | □ |
84 | 사실관계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이나 관할청의 주소등록 거부로 등기하지 못한 토지 | □ |
85 | 사실관계 | 국가에서 보존등기 후 수용 또는 환지되어 토지를 특정시킬수 없는 토지 | □ |
86 | 사실관계 | 농지개혁법상 농가가 아닌 학교 단체 등에서 상환완료한 토지 | □ |
87 | 사실관계 | 대장상의 신규등록이나 6.25이전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발생한 사유지 | □ |
88 | 사실관계 | 국가하천에 편입 이후 환지처분된 토지 | □ |
89 | 사실관계 | 보존등기 이후 수인에게 전전매되어 소송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90 | 사실관계 | 조상님 땅을 찾았으나 가등기.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있는 토지 | □ |
91 | 사실관계 | 등기부상 "접수원인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 토지 | □ |
92 | 사실관계 | 토지.임야조사부와 등기.대장이 무두 멸실되었고 원도에만 소유자로 기재된 토지 | □ |
93 | 사실관계 | 6.25때 호적부가 멸실되어 동일인 증명을 못해 권리보존을 못하고 있는 토지 | □ |
94 | 사실관계 | 재북상속인 때문에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95 | 사실관계 | 농지개혁법상 지가증권사정원부의 면적과 분배농지부의 면적이 상이한 토지 | □ |
96 | 사실관계 | 대장.등기부상의 소유자주소지와 호적부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상속하지 못한 토지 | □ |
97 | 사실관계 | 조선총독부 관보에 분쟁지(불복신립.재결)로 고시되었으나 입증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98 | 사실관계 | 시효취득한 토지 또는 매수한 토지의 전소유자를 찾지못해 어려움이 있는 토지 | □ |
99 | 사실관계 |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하지 못해 상속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 □ |
100 | 사실관계 | 지적전산망 조회결과 토지가 확인되었으나 동명이인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 □ |
o 위 예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신청인 등록사항에 별도로 기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