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소대상자
①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②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급여종류에 시설급여가 포함된 분
2. 입소확정 후 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 입소자 : ①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사본 ② 건강진단서 ③ 장기요양인정서
④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⑤ 처방전 및 투약 중이던 약
- 입소자가족 아닌 제3자가 계약할 경우: 입소자와의 관계가 등재된 증명서 1통
3. 입소시 준비물
세면도구(칫솔,양치컵 등), 속옷.양말(각 3벌 이상), 평상복과 외출복, 전기면도기(남성),
개인위생용품(화장품,머리빗,물티슈,안경,틀니보관함 등), 집에서 사용하시던 요양물품,
투약 중이던 약이나 연고 등은 간호사실에 맡겨 주세요.(처방전 첨부)
*(개인 생활물품 및 미용용품, 의료용품, 약제비 등은 개인부담입니다.)
4. 면회
- 면회 및 외출은 사무실에서 방명록에 기록하신 후 실시합니다.
- 면회 및 외출시 음식 또는 간식은 간호사에게 문의하고 제공해주세요.
- 면회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10:00~20:00시 입니다.
- 위급한 상황 외에는 밤늦게(밤사이)안부 전화는 피해 주세요.
5. 외출 및 외박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해 주세요.
6. 입소비용
- 매월 10일까지 당월 입소비를 납부하며 입.퇴소시에는 일자별 정산합니다.
- 입소비용은 요양원 계좌로 결제합니다.
(단, 계좌입금 시 어르신 성함으로 입금, 다른 분 성함 일 때는 요양원에 통보)
- 연희요양원1: 농협 356-0595-0012-23 / 예금주:변요수(연희요양원1)
- 연희요양원2: 농협 352-0522-0010-43 / 예금주:변요수(연희요양원2)
- 연희요양원3: 농협 355-0022-6486-13 / 예금주:변요수(연희요양원3)
- 기타 문의 : 031) 408-1447 (Fax겸용) 사무국장 010-2985-1065
연희요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11 빛나프라자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