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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1. 적용
범위 건축 공사는 특기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실내건축 표준시방에 따른다. 2. 정 의 2.1. 표준시방서 2.2. 설계자 2.3. 수급자 2.4. 감리자 1) 감리자는 공사용 도면이나 시방서 및 도급자와 건축주간 체결된 계약서류 상에서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건축주와 협의한다. 2)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을 때 5,6 (6. 특별 시범 및 검사)항에 의거하여 시공중이거나 공종(工種)별 단위공사가 완료된 후 라도 특별감리와 시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감리자는 3(변경지시 )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공사 진행 정보를 기준, 판단하여 도급자의 작업방향을 지도한다. 2.5. 도급자 1)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 지시서등이 없이 공사 진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工程),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3) 도급자는 공사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기계, 운반설비, 및 편의 시설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공사 중 영업을 4)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 공정(工程)표와 2.6. 감독원 1) 감독원은 건축주를 대리하며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및 질의는 건축주가 한것 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작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전에 필히 감리자와 협의 를 거쳐야 한다. 2.7. 현장 대리인 2)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 자가한 것으로 2.8. 시공 기사 2)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工程)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공작도 작성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2.9. 지급품 3. 변경 지시 3.1. 공사 변경 지시서 3.2. 경미한 변경 3.3. 현장지시 (업무지시) 3.4. 임의 시공 4. 제출 사항 4.1. 공작도 및 견본 2) 견 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 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 3) 도급자는 제출요구 받은 견본 및 공작도를 감독 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지 4) 도급자가 제출한 공작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시공개소,
재료를 확 정하여 그대로 공사 5) 제출된 공작도와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 까지 공작도 및 6)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여 협의조정한다. 4.2. 공정(工程)표 및 시행계획서 2) 시행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 장비 도원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 위치, 각종 표지판 위치, 현장 사무실 및 부속실 위치 등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 계획 : 동절기 공사 수행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工種)별 동기공사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3. 일일 보고제 1) 일일 작업 보고서 2) 노무자 출력현황 3)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4) 장비현황 5) 노임 지불현황 6)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 현황 4.4. 공사보고 및 사진 2) 공사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工種)을 3)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 재 료 5.1. 재료 일반 5.2. 검 사 5.3. 품질 관리 5.3.1. 지급 재료 5.3.2. 처리 2)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3.3.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5.4. 현장 발생 재 처리 6. 시공 검사 6.1. 공정(工程)체크 6.2. 감독원의 입회시공 7.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7.1. 공사 현장 조직 2)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관 리 1) 노무자가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자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영업장 및 제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내외의 청소. 5)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 이 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 관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7.3. 이 의 7.4.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8.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8.1. 도급자의 책임 8.1.1. 도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 상 당연히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난연검사 및 검사 비용 4)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5)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공사에 있어서 시공에 필요한 설계 각종계산 기타 자료 작성 6)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피해보상 8.2. 도급자의 의무 2) 도급자는 설계자가 의도하는 구상을 충분히 표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도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시 허가 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1)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면 작성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은 원도1부, 청사진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10. 보 양 및 청 소 10.1. 보 양 10.2. 청 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2)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든 11. 건물 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 하여야하며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