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주의사항
▒ 부동산공부 확인은 필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공부 |
분석내용 |
발급처 |
부동산등기부등본 |
권리 관계확인 (목적물 표시, 소유권,소유권외 권리) |
등기소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공법상 제한 사항확인 (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
시·군·구 |
지적도(임야도) |
지적형태에 관한 사항 |
시·군·구 |
토지대장(임야대장) |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시·군·구 |
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의 소재·구조·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시·군·구 |
공시지가 확인원 |
공시지가 확인 |
동사무소 |
▒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등의 맹신은 금물!
복사기술이 발달과 전문사기단의 범죄수법 정교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이를 복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위·변조의 확인이
어려움.
될 수 있으면 직접 등기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각종 공부는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 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개업자의 말을 맹신하지도 말아야 함(중개업자도 속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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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개의 담보물권,예고등기.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일단 조심 !!!
▒ 시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부동산은
일반 위험
▒ 단시일내에 권리자가 많이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
▒ 대형 부동산이나 중요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되도록 피할 것.
[상대방측에서 고의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
▒ 매수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
▒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중개업자가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용지를 사용할 경우 꼼꼼히 이를 읽어보고 계약할 것
▒특별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기하여 분쟁을 피할 것!!
===부동산 관련 공부 (공적장부)===
관련공부 |
내 용 |
발급처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의 표시,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
법원등기과, 등기소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부동산의 공법상 제한사항(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용도) |
시군구청 |
지적도(임야도) |
지적형태 (토지모양)에 관한사항 |
시군구청 |
토지대장(임야대장) |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시군구청 |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등 사실에 관한사항 |
시군구청 |
공시지가확인원 |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 |
해당 동사무소 |